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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크정보(부동산) 스크랩 ★부동산 상식-모기지론이란?~★
아트리어 추천 0 조회 28 05.11.21 20:2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자세한 사항은 제주부동산 콜~ ♠을 참조하십시요
http://rcall.co.kr/zeroboard/zboard.php?id=land_base


★부동산 상식-모기지론이란?~★


모기지론 대출금리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대출금리는 연 6.25% (2005/04/06 현재기준) 입니다.
설정비부담 또는 이자율할인옵션 선택시 각각 0.1%씩 대출금리인하

금융회사

[시중은행]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외환, 우리, 제일, 조흥, 하나, 한국시티
[지방은행]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보험회사] 대한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LG화재




  ◈주택 금융공사 모기지론 개요
 1.모기지론 상품 개요
 2.자금용도 
 3.대출한도 산정기준
 4.LTV 비율(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
 5.담보주택의 가격 평가  
 6.DTI 비율(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능력 비율)
 7.대상 담보주택
 8.저당권 설정
 9.차입자 자격요건
 10.소득 증빙 방법
 11.재직 사업영위 사실확인
 12.금융공사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
   1.모기지론 상품개요
※대출조건 개요
대출만기 + 20년 만기
- 15년 또는 10년 선택 가능(단, DTI 기준비율 충족 전제)
대출금리 + 고정금리
- 취급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기준 대출금리 적용(공사 결정)
- 차입자가 근저당권설정비 부담(동일 금융기관 대환으로 설정비
미발생의 경우 포함) 시 대출금리를 0.1% 할인
- 차입자가 이자율할인옵션을 선택하여 대출원금의 0.5%를
취급시점에 지급 시 대출금리를 0.1% 할인
상환조건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의 거치기간 선택 가능)
+ 만기일 지정상환옵션(대출원금의 30% 한도) 선택 가능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금융기관별로 관련 전산개발 완료시기에
따라 시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 + 1년이내 2.0%, 3년이내 1.5%, 5년이내 1.0%

※대출조건 개요
+ 장기ㆍ고정ㆍ분할상환 조건 적용으로 상환부담 경감
- 고정금리 조건으로 시장금리 상승 시 상환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향후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도 가능
- 장기간에 걸쳐 대출원금을 분할상환함에 따라 일시상환 부담 제거
+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
+ 소득공제 가능
+ 기존 단기주택대출 및 중도금대출도 모기지론으로 전환 가능
+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 이자율할인옵션 선택 가능
+ 거치기간(1년) 설정 또는 만기일 지정상환옵션 선택 가능
  2.자금용도
※자금용도 확인기준
구분 처리기준
구입용도 + 소유권이전(보존)등기 후 3개월 이내 취급 1)
보전용도 + 소유권이전(보전)등기 후 3년 이내 취급1)
- 차입자가 대출신청 시 보전용도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함
+ 기존에 전세주었던 주택에 차입자가 입주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급1) 및 전입 필요
상환용도 + 2004.2.29 이전 취급된 주택대출의 상환 (공사법 부칙)
+ 2004.3.1 이후 취급된 구입ㆍ보전용도 주택대출의 상환

1) 대출신청시점 기준
  3.대출한도 산정기준
※ 최대 ㆍ 최소 대출금액

+ 최대 대출금액 : 3억원 (공사법 규정사항)
+ 최소 대출금액 : 2천만원

※ 대출한도 산정 일반기준

+ 대출취급시점 현재 주택의 담보가치에 근거하여 산정
-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 등을 적용하지 않음
+ LTV 비율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최대 대출금액 내에서 결정 (1백만원 단위)
- 최대 70% (주택형태 및 DTI 기준비율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한도 산정 예외사항

+ 상환용도의 경우 기존 주택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
- 구입 및 보전용도의 경우는 일반기준 적용

  4.LTV 비율(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

※ 최대 LTV 비율 적용기준

구분 아파트 기 타 주 택 1)
DTI 2) 70% 3) 65% 3)
DTI 60% 60%

◎ 주
1) 단독주택(다가구용 제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 DTI1, DTI2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
3) 임대차계약이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60%로 제한

※ LTV산출방식
LTV* =
(대출금액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주택의 담보가치

* 현행 금감원의 LTV 산출관련 경영지도기준 적용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기준
구분 방수 공제기준 1)
주택형태 아파트 공제안함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 방수의 1/2
단독주택 2) 방수의 2/3

◎ 주
1) 임대차 없는 방수 기준 (방수가 1개인 경우 1개 공제)
2) 2억원 이하 저가주택(아파트 이외의 기타주택만 해당)은 임대차 없는 방수가 3개 이하이면 1개, 4개 이상이면 2개를 공제
  5.담보주택의 가격 평가
※ 대출취급 시점 현재 주택의 담보가치 평가방법
주택 형태 형가방법
아파트 + 한국감정원(부동산테크) 또는 국민은행 제공 시세정보 적용
- 최저층과 최고층은 하한가, 기타 층은 중간가 적용

+ 차입자 요청시 외부감정평가 가능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외부감정평가 적용 원칙
+ 한국감정원(부동산테크) 또는 국민은행 시세정보가 있는 경우
하한가 적용 가능
단독주택 + 금융기관 자체평가(복성식 평가) 원칙
- 건물 신축단가, 공시지가 활용
+ 차입자 요청시 외부감정평가 가능
  6.DTI 비율(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능력 비율)
※ DTI 요건 충족을 위한 기준비율
  DTI DTI
기준비율 33% 이내 40% 이내

+ 모든 대출에 대하여 DTI1과 DTI2를 산정하여 충족여부를 확인
+ 소득공제요건 충족 시 세금감면효과 감안
+ 연대보증인(배우자에 한함)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월소득 및 부채상환액을 합산하여 산출

※ DTI 산출방법
+ DTI1= (당해 모기지론의 매월 원리금상환액) ÷ 월 소득
+ DTI2= (당해 모기지론의 매월 원리금상환액 + 기타부채 이자상환 추정액) ÷ 월 소득


◎ 매월 원리금상환액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인 경우 분할상환 개시 월의 원리금상환액
- 원금 균등분할상환인 경우 분할상환 개시 월의 균등분할상환원금과 당월 이자금액

◎ 기타부채 이자상환 추정액
- 기타부채 : 은행연합회 대출정보 상 대출금에서 대환대상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을 공제
- 이자상환 추정액 = 기타부채 x 추정금리 ÷ 12
- 추정금리 =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 (잔액기준, 한국은행 발표) + 1%
  7.대상 담보주택
※ 담보주택 관련 주요사항
고가주택 + 6억원 초과(주택의 담보가치 기준)시 대출 제한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취급되는 구입용도 대출은 매매가액과
주택의 담보가치 중 큰 금액 적용
주택유형 + 아파트, 단독주택(공부 상 다가구용 제외), 연립 및 다세대주택
- 공부 상 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한정
- 복합용도의 주택(상가주택 등)은 대출 제한
동기완료여부 + 건물 및 토지 등기가 완료된 주택
- 아파트에 한하여 토지 미등기상태에서 취급 가능
제3자 담보제공 + 배우자 또는 주택매도인으로 한정
공동명의 주택 + 부부 공동명의 주택으로 한정
기타제한 +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진행 시 대출 제한
  8.저당권 설정
※ 저당권 설정 관련 주요사항
설정금액 + 대출원금의 120%
설정대상 + 당해 주택의 건물과 토지에 동시 설정 원칙
- 단, 토지가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의 경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우선 설정 후 대출취급 가능 (토지는 후취담보취득 조건)
설정시점 + 대출 실행 시 설정
설정순위 + 1순위 원칙
+ 2순위 대출취급이 가능한 경우
- 1순위가 국민주택기금대출, 채무인수한 대출, 전세권,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취급 대출인 경우로 한정

  9.차입자 자격요건
※ 자격요건
개인신용평가 + 신용불량정보등록자 또는 신용회복지원등록자의 경우 대출 제한
+ CB등급 9등급 이내 차입자에 대하여만 대출 가능
- 금융거래정보 부재로 등급판정 불가의 경우 대출 가능
- 한국신용정보(NICE) 또는 한국신용평가정보(KIS) CB등급 기준
주택보유수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대출 가능 (동일 세대 기준)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은 허용
- 1년 이내 기존 주택 매각을 서약
연령 + 만 20세 이상
소득증빙 + 소득증빙 가능자만 대출 가능
- 소득증빙이 가능한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 가능
세대주 여부 + 세대주가 차주가 되는 것이 원칙
- 세대주가 주택 미보유시 세대원을 차주로 대출 가능
(동 세대원은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소득증빙 필요)
  10.소득 증빙 방법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
(택일)
[1] 공공성이 강한 기관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기타기관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사 확인 또는 최근 3개월 월급여 입금통장 제출
[3]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4] 최근 월급여명세표(연봉계약서)와 최근 3개월 월급여 입금통장
사업소득
(택일)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2] 공공성이 강한 기관 발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3] 기타기관 발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및 최근
3개월 월급여 입금통장 (※ 부가가치세 납부증명원 불인정)
연금소득 + 연금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및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수령통장 (※ 법률에 의하여 정부 등이 지급하는 연금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
+ 임대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와 부동산등기부 등본
※ 당해 부동산에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는 취급 제한
국민연금 + 공단 발급 국민연금보험납부증명원 또는 최근 3개월 납부영수증
(자동이체통장 제출 인정)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초/중/고교/(전문)대학)
+ 국립 또는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포함),
특별법에 의한 법인, 정부(재)투자/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
기관 및 산하기관
+ 금융기관(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기관, 공사법 상 금융기관), 금융기관 감독기관 및 관련 연합회, 금융결제원, 금융연수원, 신용보증
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각종 공제조합)
+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언론기관(일간신문사, 방송국, 통신사, 잡지사)
+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시장 등록기업(단, 관리대상업체 제외),
회사채 신용등급 “BBB-” 등급이상 또는 기업어음 신용등급 “A3-”
등급 이상 기업체
  11.재직 사업영위 사실확인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급여생활자 + 재직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의료보험증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예: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한 소득입
증시)에는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
서 등)를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사실확인서의 제출이 불가피하게 어려운 경우
는 예외적으로 제출서류 면제 가능
  12.금융공사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
※ 취급 협약 금융기관
금융기관명 콜센터 전화번호 금융기관명 콜센터 전화번호
국민은행 1588-9999 기업은행 1588-2588
농협중앙회 1588-2100 수협은행 1588-1515
신한은행 1544-8000 외환은행 1544-3000
우리은행 2008-5000 제일은행 1588-1599
조흥은행 1588-4114 하나은행 1588-1111
한국시티은행 3704-7474 경남은행 1588-8585
광주은행 1588-3388 대구은행 1588-5050
부산은행 1588-6200 전북은행 1544-4477
제주은행 1588-0079 대한생명 1588-6363
삼성생명 1588-3114 삼성화재 1588-7444
LG화재 1544-0114

11. 주택종류별 대출비율(LTV)은?

□ 주택종류별 대출비율은 주택의 환금성, 담보가치,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합니다.

구 분 임대차가 없을 때 임대차가 있을 때
아파트 70% 60%
공동주택 65%
단독주택 65% 65%

- 대출비율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70%, 기타주택은 65%로 적용하되,

- 해당주택에 임대차가 있을 경우는 담보가치가 떨어지므로 단독은 65%, 아파트 등은 60%의
대출비율을 적용합니다.

단독(65%)이 아파트(60%)보다 대출비율이 높은 이유는 방수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시
단독주택이 공동주택보다 불리한 점(공제액이 많음)을 감안한 것입니다.

- DTI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주의 경우에는 배우자의소득도 합산하여 충족여부를 따질 수 있고,
그래도 불충족한 경우에는 대출비율이 60%로, 만기는 20년을 적용합니다.

[ 참고 : 소액임차보증금 공제기준 ]

구 분 공사 모기지론 일반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공제 안 함 방수의 1/2 공제
공동주택 방수의 1/2 공제 방수의 2/3 공제
단독주택 방수의 2/3 공제 방수전체 공제

* 임대차 없는 방수 기준(방수가 1개인 경우 1개 공제)
* 아파트가 아닌 2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은 임대차 없는 방수가 3개이하 →1개, 4개이상 →2개를 공제함


※ 사례별 대출가능금액

[1] 집값 2억원, 전세 및 선순위 없는 아파트의 경우
* 2억원 × 70% = 1억 4천만원 가능하지만
* DTI 미달 차주는 2억원 × 60% = 1억 2천만원

[2] 집값 2억원, 임대차 5천만원 있는 아파트의 경우
* 2억원 × 60% - 5천만원 = 7천만원 가능하며
* DTI 미달 차주는 2억원 × 60% - 5천만원 = 7천만원

[3] 집값 2억원, 선순위 설정액 6천만원(국민주택기금대출잔액 5천만원) 있는 아파트에 2순위 모기지론 신청의 경우
* 2억원 × 70% - 6천만원 = 8천만원
* DTI 미달 차주는 2억원 × 60% - 6천만원 = 6천만원

[4] 집값 2억원, 선순위 설정액 6천만원(국민주택기금대출잔액 5천만원)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선순위 상환조건으로 신청시
* 2억원 × 70% = 1억 4천만원
* DTI 미달 차주는 2억원 × 60% = 1억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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