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수화통역센터 1차 운영위원회
일시 : 2021. 1. 21.(목) 18:00
장소 : 서구수화통역센터
참석위원 : 김경석, 김종복, 이종준, 전원재, 박경운, 이은하
보고안건
1) 2020년도 서구수화통역센터 결산 및 사업실적보고(안)
- 서구수화통역센터 결산
세 입 부 | 세 출 부 |
목 | 2020년 예산(A) | 2020년 결산(B) | 증감 (B-A) | 목 | 2020년 예산(A) | 2020년 결산(B) | 증감(B-A) |
총계 | 347,191 | 350,817 | 3,626 | 총계 | 347,191 | 350,817 | 3,626 |
사업수입 | 40,839 | 44,463 | 3,626 | 사무비 | 328,691 | 312,010 | ▼16,681 |
보조금수입 | 279,607 | 279,602 | ▼5 | 사무비(인건비) | 285,124 | 278,760 | ▼6,364 |
전입금 | | |
| 사무비(운영비) | 41,067 | 31,943 | ▼9,124 |
이월금 | 23,215 | 23,215 |
| 재산조성비 | 15,000 | 7,033 | ▼7,967 |
잡수입 | 3,530 | 3,536 | 6 | 사업비 | 3,000 |
| ▼3,000 |
| 잡 지 출 |
|
|
|
예비비/기타 | 500 |
| ▼500 |
반환금 | | 13 |
|
이월금 |
| 31,761 | 31,761 |
서구수화통역센터 사업실적보고(안)
2020년도 대전서구수화통역센터 실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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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명, 천원) |
사업분류 | 세부사업명 | 계 획 |
예산 | 결산 | 계획 | 결산 |
건 | 인원 | 건 | 인원 |
총 계 | 347,191 | 350,817 | 14,330 | 115,520 | 3,994 | 52,917 |
수화통역 사업 | 소 계 | 347,191 | 350,817 | 13,780 | 114,100 | 3,595 | 51,142 |
전화통역 | 10,500 | 10,500 | 1,352 | 1,352 |
출장통역 | 3,000 | 102,000 | 1,980 | 49,010 |
내방통역 | 280 | 1,600 | 263 | 780 |
재활상담 사업 | 소 계 | 450 | 470 | 320 | 331 |
전화상담 | 30 | 30 | 0 | 0 |
출장상담 | 40 | 40 | 54 | 57 |
내방상담 | 380 | 400 | 266 | 274 |
사회교육 사업 | 소 계 | 100 | 950 | 79 | 1,444 |
수화교육 | 100 | 950 | 79 | 1,444 |
❍ 상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 함
2) 서구수화통역센터 운영규정의 변경(안)
1. 「대전광역시 한국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
운영규정 내 “수화” → “수어”로 변경
2.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도 시행계획 알림」
- 기존 유급병가제도 관련사항 없었으나 2021년도부터 신설
- 6일 이내 → 진료확인서
- 7일 이상 → 의사진단서
- 연간 60일 범위 내 인정
3.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지방보조금 기원기준(안)」
시간 외 수당 (월/12시간) → (월/17시간)
수화통역센터 운영규정 일부변경 신, 구 대조문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운영규정 내 모든 “수화” 용어 | 운영규정 내 용어 “수어”로 변경 | -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과 시행 사회복지과-1007 (2021. 1. 8.) 문서에 의거하여 「대전광역시 한국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반영함 |
【별표 13】 대전서구수화통역센터 제수당 5) 시간 외 수당 (초과근무수당) 보조금 (12시간), 자부담(12시간) | 【별표 13】 대전서구수화통역센터 제수당 5) 시간 외 수당 (초과근무수당) 보조금 (17시간), 자부담(7시간) | -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과 시행 사회복지과-38935 (2020.8.24.) 문서에 의거하여 개정(안)을 반영함 |
제44조(병가) 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누계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병가일이 3일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한다. ③ 업무상 질병의 종류 및 요양의 범위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다. | 제44조(병가) 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누계 60일 범위 안에서 유급병가를 얻을 수 있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적용). 병가의 계산은 연간 누계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로만 병가를 인정할 수 있으나 7일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업무상 질병의 종류 및 요양의 범위, 유급병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다. | -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과 시행 사회복지과-59400 (2020.12.30.) 문서에 의거하여 개정(안)을 반영함 |
❍ 상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