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건설안전기사 선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선임 여부 확인)
질문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 초짜 월급쟁이 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수원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공사 개요를 설명 드리면
위치 :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대지면적 : 415.70㎡
건축면적 : 272.06㎡
연면적 : 1,550.19㎡
지하 1층-지상 7층 근린생활시설 입니다.
궁금한것은.. 저희 현장이 건설안전기사를 선임 해야 하는 현장인가요??
선임을 해야 된다면.. 업체를 선임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건축기사 중 한분이 건설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보유 하고 있는데
그분으로 안전기사를 선임해도 되는지.. 아니면 꼭 안전 관련 업체에 위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조 가능한 법 조항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
우선 건설현장 규모로는 안전 관리자 법적 신임여부 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항시 일당인원 합하여 30명이상
근무 하면 선임 해야 하며 안전 관리자 는 본인봉급 의 10% 안전 관리비 에서 계상할수 있으며 이와 별도 로
공사 비비 안전 관리비중 안전 관리지도비 라는 항목 이 있어 이래 저래 위탁 를하여 지도 받아야 하며 법정수수료 을받아 가므로 귀사 안전 관리자 에에 모든권한 를 주어 위탁하도록하는것과 안전 관리비 계상에 대하여 일임하는게 좋겟읍니다 안전관리비 와 별도로 법적으로 안전 관리지도 비 를 지불해야 하므로 잊지마세요
총공사금액(부가세 포함)이 120억원 이하인 건축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공사금액 3억원 이상∼120억원 이하에서는 기술지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건설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을 노동부에 선임보고 하신다면
기술지도는 받지 않아도 되나, 공사규모로 보아서는 기술지도가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까운 곳의 기술지도예방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입니다.
출처 다음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