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란 개인이 얻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은 법인세이다.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과세기간)동안 개인이 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에서
그 소득을 얻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는데, 소득이 크면 클 수록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 그러나 고소득자라 하여 너무 높은 세율을 매긴다면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
는 문제가 있어 최고 세율을 36%로 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해도 높지 않은 수준이다.
나. 소득이라고 하여 모두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소득세법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해 놓고 있으므로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은 세금을 물지 않는다.
예컨대, 소액주주들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주식을 싸
게 사서 비싸게 팔아 얻은 양도차익소득, 교통사고를 당하고 받은 손해배상금 등은 소득세를 물지 않는 소득이다.
다. 종합과세 방식과 분류과세 방식
○ 종합과세 방식은 개인이 얻은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한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여 과세하는 방식인데, 분류과세 방식보다 공평한 과세를 하게 되며 우리 소득세법의 기본원칙이다.
○ 그러나 퇴직소득, 산림소득과 같이 장기간의 노력끝에 형성된 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만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 이자소득 : 사채이자는 종합과세 되고, 나머지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되며,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된다.
○ 배당소득 : 법인의 이익배당이건 법인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배당이건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상장법인이나 협회(코스닥 시장)등록 법인으로부터 소액주주들이 받는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 된다.
○ 부동산임대소득 : 부동산이나 광업권 등을 빌려주고 얻은 소득을 말한다.
○ 사업소득 : 축산업, 임업, 건설업, 상업, 운송업 기타 사업으로 올린 소득은 전부 포함된다.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월급·일급 불문)과 수당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 일시재산소득 : 예술품 및 제작후 100년이 넘는 골동품 등의 양도로 인하여 얻는
소득 등이나 영업권, 어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
○ 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 기타소득 : 위에 열거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기타소득으로 열 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상금·보상금·복권 등의 당첨금, 강연료·일시문예창작 소득 등이 해당된다.
나. 비과세소득
당연히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이지만 특별한 정책적 이유로 과세를 하지 않는 소득
이 있다.
○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 부동산임대소득 중 논·밭을 남에게 빌려주고 얻는 소득과 3채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
○ 사업소득 중 농가의 부업소득(연간 1,200만원 한도)
○ 근로소득 중 군대의 사병이 받는 급여, 당해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일정요건
의 학자금 등
○ 일시재산소득 중 국가문화재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
○ 연금소득 중 유족연금, 장애연금
○ 기타소득 중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 등
다. 종합소득세의 산출방법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실질적 소득금액에
서 다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이것을 간단한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
소득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
과세표준×세 율=산출세액
라. 필요경비는 수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간 실제 경비를 말한다.
○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실제로 들어간 경비가 있더라도 이를 인정 해 주지 않는다.
○ 근로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산정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필요경 비로 보고 공제한다.
① 근로소득 공제(1년간)
● 500만원 이하→전액
● 500만원 초과→500만원+초과금액의 45
● 1,500만원 초과→950만원+초과금액의 15
● 3,000만원 초과→1,175만원+초과금액의 10
● 4,500만원 초과→1,200만원+초과금액의 5
② 보험료 공제
● 의료보험료·고용보험료→전액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연 70만원까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연 100만원까지 추 가로 공제
③ 의료비 공제
●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연 300만원 한도)
④ 교육비 공제
●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까지의 입학금, 수업료, 공납금 전액
●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 및 형제자매는 초·중·고교의 교육비 1인당 150만원, 대학 교육비는 1인당 300만원 및 유치원아·영유아(영유아의 경우 자녀양육비공제와 선택적 용)는 1인당 100만원
●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특수교육비는 1인당 150만원
⑤ 주택자금 공제
● 주택마련저축불입액의 40% 또는 10년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전액 연 300만 원 한도
⑥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신용카드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의 20%(연
500만원 한도)
마. 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 기본 공제 : 가족 (본인포함)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
○ 추가 공제 : 가족 중 장애인, 경로우대자(65세 이상)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 소득자가 부녀자로서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연 50만원씩 공제
○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 : 기본 공제 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100만원, 2인인 경우 에는 50만원씩을 각각 추가로 공제
바.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소위 초과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한달동안 지난해의 자기소득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 에 자진신고하여 세금을 자진납부함이 원칙이다.
○ 다만, 근로소득밖에 없는 근로자는 근무처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에 정산까지
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 자진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조사결정하여 가산 세까지 물게되고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아. 중간예납
○ 종합소득세의 경우 연1회 한꺼번에 세금 전액을 납부한다면 세무당국의 입장에서
는 편할 수도 있으나 여러가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중간예납제도가 채택되 고 있다.
자. 분리과세소득
○ 종합소득세 대상인 소득중에서도 원천징수만 하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합산하 지 않는 것이 있다.
○ 은행예금이나 국채·지방채의 이자,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등은 그리고 상장 법인 등의 소주주가 받는 배당금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2001. 1. 1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어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부부합 산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 된다.
○ 일정하게 고용되어 있지 않고 자주 일터를 옮겨 다니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소득은
종합과세 하기가 기술상 어려우므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207 : 양도소득세
가. 양도소득
○ 양도소득이라 함은 토지, 건물, 주식등과 같이 자본적 성격을 가진 자산을 양도하 고 얻은 보유기간동안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 즉 자본이득을 말하며
○ 이러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이 일시에 실현 된 것으로서 1년마다 과세하는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와 장기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 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여 산출하게 된다.
나. 과세대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 토지 또는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또는 아파트당첨권과 같이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골프장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의 특정시설물 이용권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주식 등
○ 비상장주식
○ 상장주식 중 대주주 보유주식
* 대주주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보유비율이 3%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인 주주와 특수관계자
다. 비과세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영농기반 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소
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
○ 한가족이 3년 이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 한다. 그러나 3년동안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하지 아니하는 예외가 있다.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및 근무상 형편으 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전근을 간다거나 학교를 옮긴다거나 병때문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시·
군이 달라야 함)으로 집안이 모두 이사를 하는 경우(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
○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어야 한다. 만일 건물이 주거용 과 영업용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용의 면적이 주거용의 면적과 같거나 더 크면 영업용 건물 부분은 과세된다.
○ 한가족이 1주택을 소유하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고자 집을 샀으나 미처 예전
의 집을 팔지 못하여 2주택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집
을 산 후 1년 이내에 3년 이상 소유한 예전의 집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다. 다만, 1년이 되는 날 현재 성업공사에 매각의뢰, 경매·공매에 의해 양도되는 경 우에는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비과세 된다.
○ 1세대 1주택이라도 건물면적이 80평 이상(또는 대지 150평 이상)이고 그 주택에 대 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이며,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인 경우 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 주택의 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6 억 원초과시에는 고급주택에 해당
○ 1세대 1주택이라도 등기할 수 있는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는 양도소득 세가 과세되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
(2) 농경지의 양도
○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상속을 받은 농지는 선대의 경작기간도 포함한다) 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2002. 1. 1.부터 2003. 12. 31.까 지 양도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기준으로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가 과세된다(2004. 1. 1.이후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총 1억원 임).
○ 농민이 3년 이상 경작하던 종전의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사서 경작하는 경우에 는 과세하지 않는다(새로 취득한 농지도 3년 이상 경작해야 함) 다만, 새로운 농지도 종전의 농지를 팔고나서 1년 안에 사거나, 미리 새 농지를 사놓고 1년 안에 종전 농지 를 팔아야 한다. 또, 새로운 농지가 종전의 농지면적보다 크거나 또는 가격으로 따져 서 종전 농지가격의 반 이상이라야 한다.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의 농지를 교환(교환에 의해 새로 취득한 농지는 3년 이 상 경작해야 함)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3) 농어촌 1세대 2주택
○ 상속·이농·귀농의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인 경 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 상속·이농주택인 경우 피상속인 및 이농인(어민포함)이 5년 이상 거주할 것
· 귀농주택의 경우 연고지·본적지 소재주택을 300평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할 것
· 농어촌 주택외의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라.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양도소득=양도가액―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
○ 필요경비
취득가액 외에 그 동안 들어간 설비비, 개량비,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시 부담한 각 종세금, 소개비 등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 가로 과세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등의 3%(미등기 0.3%)만 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건물에 한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 의 10%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때에는 양도차익의 15%를, 10년 이상인 때에는 양도 차익의 30%를 공제한다.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 부동산(토지, 건물 등) 및 주식 등에 대해 각각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다.
마. 양도소득세율과 세액의 계산
○ 앞서 설명한 방법대로 계산된 양도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계산된다.
○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자산의 종류, 소유기간에 따라 차이가 난다.
바. 신고와 납부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의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관 할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예정신고시에는 산출된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예정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의 의의
퇴직소득이란 근로자가 퇴직시에 받게되는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단체퇴직보험금을
말한다. 퇴직소득은 장기간동안 수입의 일부를 모아두었다가 일시에 타내는 것과 같으 므로 이를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퇴직소득 만 따로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다.
○ 퇴직소득세는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으므로 소득자가 따로 신고할 필 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