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원에게 과도한 수당을 지급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13개 다단계 판매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제이유네트워크와 이모든엘에프 등 2곳은 시정명령을 받았고 ▶멜라루카인터내셔널코리아▶유림뷰티사이언스▶케이피엔▶아이피닛▶더블유비지코리아▶에프엘피코리아▶아이엔위너스▶수정라이프 등 8곳은 시정권고를 받았다.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모바일테크놀로지010.소망라이프.알베도 등 3곳은 경고를 받았다.
현행 법은 다단계 판매업체들이 매출액(판매액)의 35%를 초과해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회사가 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 이상의 자사 물품을 구입하도록 부담을 지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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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유네트워크는 2003년 매출액 3642억원의 36.3%에 해당하는 1322억원을 판매원에게 지급했다. 이모든엘에프의 경우 처음 회사에 들어온 판매원은 12만원 정도의 회사 물품을 사야만 판매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업체들이 수당을 많이 주면 판매원들이 몰려 들고 판매되는 상품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수당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