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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가 1997 년 성인범에까지 전면확대실시된 이후 업무 전체에 대한 변화가 있었으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사안조사 등 변화된 업무에 대해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집행에 있어서는 기존에 소년범에 대하여 적용하던 기법 이외에 성인범에 대해 적용할 전문기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출석상담에 의존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등 여러 방안이 시행되었으나, 인력·예산 부족 등의 이유 때문에 전면적으로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선진국에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재범통제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보호관찰기법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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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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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보호관찰은 보호관찰대상자의 활동에 대해 보다 세밀한 감독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보호관찰대상자와의 접촉을 늘리고 대상자에 대한 통행금지 시간을 지정하는 등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점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알맞은 지도·감독·원호를 실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보호관찰기법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3가지 유형으로 실시되고 있다. 첫째 유형은 구금전환형이다. 이는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통합하는 모형으로 이는 구금형과 사회내처우의 중간단계로서의 집중보호관찰을 선고하는 것이며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로 조기석방형이 있다. 이는 재소자를 감옥으로부터 일찍 석방하여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인데 가석방의 조건으로 집중보호관찰을 부과하거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중인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제재조치로 사용되기도 한다. 셋째는 보호관찰강화형이다. 이는 보호관찰대상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를 선별하여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통제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범죄자 개인에 초점을 두고 집중 감시함으로써 재범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구금의 직접적인 대안은 될 수 없지만 교도소 과밀을 줄이고 공공비용 절감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집중보호관찰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집중보호관찰의 운영상 주요 특징을 보면 통상 다음과 같이 6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① 광범위 감독 (보호관찰관은 1주일에 여러 차례 대상자와 대면적인 접촉을 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 친구, 가족들과도 접촉하여 대상자의 행동을 폭넓게 감시·감독한다) ② 집중 감독 (통행금지, 약물사용, 여행, 취업, 지역사회봉사 등 특정한 의무조건의 준수를 집중적으로 감시·감독한다) ③ 수시 감독 (수시로 약물테스트를 하고 예고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행금지준수사항 등을 점검한다) ④ 단계적 감독 (단계에 따라 보호관찰은 다른 강도로 진행된다. 각 단계마다 준수사항과 의무조건이 다르며, 기간이 지나면서 점차 의무조건이 완화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일반보호관찰로 바뀐다) ⑤ 엄격한 제재 (준수사항위반이나 재범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처벌을 가한다) ⑥ 종합적 감독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보호관찰관들이 함께 협조하여 교정대상자들을 감시·감독한다) 등이 그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집중보호관찰의 주요골자를 바탕으로 하여 2001년부터 우리도 집중보호관찰을 전격 도입,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주요내용에서는 선진국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업무여건과 사회환경을 감안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시모델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는 "21세기 한국형 보호관찰"을 정립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범실시 대상자는 타 대상자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이 보다 높지만 소년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한 가퇴원자를 위주로 한다. 가퇴원자에 대해 기존의 출석상담위주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감독 수준을 현재에 비해 4∼5배이상 강화하고 불량교우 및 주변의 비행요소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재범율을 10%이하(현재 약13%)로 낮추는 것이 1단계 목표이다. 사회복귀지원 측면에서도 보호관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소년원의 개별 사후지도방안을 적극 수용하고, 대상자의 가정환경, 희망진로, 기능 등을 적극 파악·고려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지원한다. 또한 대상자의 심리상태, 문제점 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집단상담, 심리치료과정 등 청소년기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도 적절히 적용하여 내적 성숙을 위한 방안 마련도 집중보호관찰의 또 다른 내용이다.
2001년도에 시행할 '집중보호관찰제도'는 비록 부분적 시범실시에 불과하지만 지금까지 인력부족으로 적용하지 못했던 다양한 처우기법을 시도함으로써 우리나라 보호관찰의 새로운 도약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시범실시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함께 지속적인 보완을 하여 외국의 선진보호관찰기법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된 한국형 보호관찰 로 정착시키는 성공적인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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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감시프로그램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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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프로그램은 영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전자발신 장치를 사용하여 범죄자가 특정시간 동안에 특정한 장소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주요 장비로 는 대상자의 발목이나 팔목 등 일반인의 눈에 뜨이지 않는 신체부위에 부착하는 송신기, 중앙통제소 컴퓨터에 부착된 수신기, 수신기에 정보를 입력하는 현장조정기, 대상자의 무단 외출, 전자감시장비 손괴 등 수신되는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중앙컴퓨터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감시 방법으로는 통상 3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 유형으로는 계속적 감시시스템이다. 이 방법은 감시대상자의 신체부위에 송신기를 부착시키고 이 송신기가 일정한 시간을 주기로 무선신호를 자동적으로 발신하여 소재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두번째로는 단속적 감시시스템으로 중앙감시컴퓨터가 임의로 대상자의 외출금지시간에 거주지에 전화를 자동적으로 발신하여 소재를 확인하는 방식인데 대상자에게 일정한 질문을 하여 컴퓨터가 기억하고 있는 음성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세번째로는 탐지시스템으로 이는 대상자가 부착하고 있는 송신기가 발송하는 무선신호를 부근을 순회하고 있는 보호관찰관의 차량에 있는 수신기가 탐지하여 소재를 확인하고 추적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본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하여 1999년 1월부터 연구반을 구성해 해외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해 5월 보호관찰소장 회의에서 정식적으로 논의돼 언론에 크게 부각된 바 있다. 1999년 하반기에는 전자감시프로그램 시찰반을 구성, 영국에 파견하여 시스템운영상황을 직접 견학하는 등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 및 가동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인간의 신체부위에 기계장치를 부착해 기계가 인간을 감시한다는 비판, 그리고 국가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돼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혀 현재는 도입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재검토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범죄인을 사회내에서 처우하는데 효과적 수단이 전자감시시스템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보호관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된다면, 전자감시 프로그램의 도입이 요원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입필요성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접근·연구와 함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꾸준한 검토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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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패트롤 보호관찰(Mobile Office & Team Prob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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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보호관찰은 현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순회감독시스템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보호관찰기법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2인이 팀을 이루어 주거지나 생활근거지를 불시 방문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하는 집중보호관찰의한 유형이다. 외향적으로 보면 현재의 주거지 방문과 큰 차이는 없는 듯 보이나 패트롤 보호관찰의 주요특징은 현재의 보호관찰통합시스템을 노트북 컴퓨터에 탑재하고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있는 서버에 접속함으로써 대상자 관련 각종 정보의 조회 및 입력 기능을 기본으로 한다. 본 시스템의 효과로는 가정·직장 등에 대한 수시 방문으로 재범가능성을 억제하고, 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 등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움직이는 사무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상시 현장 근무로 보다 많은 대상자와의 접촉이 가능하며,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시스템은 서울보호관찰소의 사이버보호관찰팀(Cyber Probation Team) 에서 Mobile Office &Team Probation이라는 프로젝트로 연구중에 있으며 2001년 하반기 기반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시스템의 가동을 위해서는 노트북이 탑제된 순찰차 등 필요장비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겠으나 시급한 것은 무선모뎀을 활용할 수 있는 통신규약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중요시하여야 하는 현실상의 어려운 점이 있지만, Mobile Office &Team Probation이야말로 부족한 보호관찰 인력으로써 다수의 대상자를 관리해야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가장 효과적인 대체 방안중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따라서 이의 성공적인 기반구축 및 전국적 실시를 위해서는 위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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