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xportsnews.com/article/1704362
https://www.nocutnews.co.kr/news/5240802#rs
[용어 정리]
납품 (納品) : 계약한 곳에 주문받은 물품을 가져다줌. 또는 그 물품.
활개치다 : 제 세상처럼 함부로 날뛰다.
독거노인 :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
응징 (膺懲) : 잘못을 깨우쳐 뉘우치도록 징계함.
[내용 요약]
지난 25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 시즌2' 10회에서는 대리 수술을 일삼은 유명 병원 원장 안영숙을 응징하는 김도기의 모습이 그려졌다. 앞선 방송에서 의뢰인 한재덕은 1년 전 안영숙 원장에게 수술을 받은 딸 한수련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고, 수술 당시 안원장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의뢰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김도기는 위험을 무릎쓰고 직접 수술대에 누웠고, 안영숙 대신 안영숙의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 영업사원 공수호가 대리 수술을 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안영숙은 4년 전에도 똑같은 짓을 해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정지됐던 의사 면허는 6개월 뒤 다시 풀렸고, 개명을 하고 다시 병원을 개업해 여전히 대리 수술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김도기는 술을 마시고 대리 수술을 하러 가는 공수호를 택시에 태운 후 '당신 같은 태도가 안영숙 같은 인간을 활개치게 만드는 거다. 당신도 결국 공범'이라고 분개했다. 공수호는 경찰에 모든 것을 밝히며 자수했고, 안영숙은 무지개 히어로즈의 활약으로 더러운 민낯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리고 김도기는 안영숙을 힘으로 제압해 수술대 위에 눕힌 후 응징에 성공했다.
[나의 생각]
이 에피소드에서 의뢰인은 수술 직전 수술을 집도한 원장에게서 술 냄새를 맡았다며 당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수술실 CCTV 영상공개를 요청하며 의룔사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병원 측의 주장인 마취 부작용을 인정했고 이에 CCTV 영상 공개에 대해서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드라마 속 안영숙은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로 유명하며 평소 봉사활동을 꾸준히 다니고 주말마다 구역 전체 독거노인들을 무료 진료를 해주며 달동네 슈바이쳐로 불리며 칭찬이 자자하다. 하지만 김도기가 안영숙을 택시에 태웠을 때 택시비 카드 결제 시 카드를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안영숙의 손을 떠는 행동을 목격하고 이에 의아함을 느껴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직접 병원으로 들어가 의뢰인의 딸 의료 기록지를 찾아냈고, 진짜 답을 찾기 위해 교통사고 환자로 위장하고 직접 수술대에 눕는다. 김도기가 끼고 간 카메라가 달린 안경을 통해 수술실의 상황을 보게 되었고 수술이 시작된 후 옆 문이 열리며 공 선생이 등장하였고 공 선생의 등장과 함께 원장은 수술실 밖으로 나간 후 술을 마시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공선생은 직접 메스를 들고 수술을 집도하였다. 안영숙의 손떨림 증상은 알코올 중독자의 증상이었으며 안원장은 옆에서 술을 마시며 자신의 수술을 의료기기 영업사원인 공선생에게 대리수술을 시킨것이다.
이 드라마를 본 후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대리수술 의혹 논란이 생각났고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였다가 환자를 사망하게 하여 논란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40802#rs) 영업사원 대리 수술을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를 적발하고 처벌해야 할 보건당국이 "인력부족"과 "담당이 아니다"는 이유를 대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대리 수술이 더욱 활개친다는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대리 수술은 수술실 안에서 이뤄지는 일이라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으며 다른 보건소 관계자 또한 "사실상 현재 인력으로는 민원 처리하기에도 바쁘다"면서 "관할 의료기관만 수십 곳인데 일일이 현장 조사를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적발이 어렵다면 행정처분이라도 강하게 해야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지만, 이조차 미비해 실질적인 제재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의료인이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고 적발되더라도 고작 몇 개월의 자격정지 처분만 받는 것이다.
대리수술이란 수술청약상 의료행위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집도의 이외의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거나, 의료진이 교체되어 사실상 대신하게 되거나, 간호사, 또는 아예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케 하는 행위를 총칭힌다. 이는 환자의 부지, 착오를 이용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질 경우 의료 윤리에 반하는 행위이며, 특히 무면허자에게 수술케 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권을 좌우하는범죄이다. 수술 중인 환자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이며, 마취 이상이나 출혈, 쇼크 등이 발생할 경우 약간의 처치 미흡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대리 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대리 수술로 인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가로 논쟁이 있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CCTV를 설치하면 고위험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불필요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 등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이전에 대리수술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는 수술로 정의하고 대리수술을 하도록 한 의사는 면허를 완전히 취소하고 일정기간 재교부를 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형사처벌 범위도 벌금형에서 끝나기 보다 징역형을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료진이 동의할 경우에 한해 보호자가 수술실에 입회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외에도 한 가지 대안이 있다. '수설전담의' 또는 '수술전담전문의' 제도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수술실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수술전담전문의를 법과 제도적으로 인정해준다면, 수술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여 환자들의 불안을 줄여줄 수 있고, 병원 입장에서도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떳떳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