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도는 인간의 생식과 보호, 생계 유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형식이다. 그것은 인간 상호간에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요구하며, 다른 한 편 안정된 권력이 된다. 제도는 본래 불안정한 존재인 인간들이 서로 견뎌내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찾아낸 형식이다. 제도 안에서 삶의 목적이 공동으로 추구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며 내적 삶의 안정을 획득한다. 그리하여 제도는 우리가 항상 격렬하게 대립해야 하는 부담과 기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결정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
(나) 아도르노 -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제도로부터 비롯된 이 권력은 철학의 용어로 "타율적"이라고 불립니다. 제도는 인간과 맞닥뜨려 있는 낯설고 위협적인 권력입니다. 당신은 불안정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와 같은 불행을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여 제도의 권력을 용납하게 된 것은 비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에게 엄청난 중압이 되어 개인을 말살하는 위협적인 것이 디고 마침내는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것이 되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도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는 역사적 발전의 산물인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겔렌 - 동감입니다. 가족, 법, 사유재산, 결혼 등과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제도나, 경제는 역사상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언젠가 해체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아마 계속 바뀌겠지요. 그러나 당신은 그 이상으로 묻고 있습니다. "왜 겔렌은 제도를 옹호하느냐"라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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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준비하기 위한 과제물 및 배경지식
* 다음은 국회의원 낙천, 낙선 운동이라는 시민 불복종 운동에 대한 한 신문의 사설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와 인간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라.
불복종 운동과 "간디의 물레"
사전에서 낙천의 단어는 두 가지다. 낙천은 후보자 추천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다른 한자어로서는 현실과 인생의 가치를 즐거운 것으로 여기는 생각이다. 둘의 의미가 상반되지만 한글이 똑같은 것을 보면서 정치인의 낙천주의가 넉천운동을 불러운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낙천 낙선 운동에 보내는 지지도가 상상을 초월했었다. 거의 압도적이다. 적폭적이다. 이런 돌파구도 있었구나, 스스로 감탄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런 대국민적 공감대에 힘을 받아 공직선거법에 대한 정보공개운동과 낙선운동을 양축으로 하는 전시민적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불복종운동이란 뭔가. 인도 건국의 아버지 간디의 비폭력 악법 반대운동이 모태다. 22년간 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 반대투쟁을 벌여 간디주의를 확산시킨 그는 고국 인도에 돌아와 영국법 불복종 운동을 펼친다. 제 1차 세계 대전 후 영국은 로울라트 법안으로 반란진압조령을 적용, 인도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막는다. 간디는 이 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스스로 법을 어기며 투쟁을 전개한다. 악법성을 알리기 위해 인도 전역을 순회하며 국민 반응을 끌어내고 영국에 협조하지 말자는 납세거부, 취업거부, 상품불매 등 비폭력 불복종 저항운동을 편다. 급기야 영국 어윈 총독은 간디에게 반란진압조령 절충안은 내놓고 "간디-어윈 협정"을 체결, 반영 불복종 운동 중지를 제의, 중단됐었다. 그러나 간디-어윈 협정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2년 후 다시 인도 탄압정책을 쓰자 간디는 불복종운동을 재개한다. 간디의 이 불복종 운동은 독립운동에 불을 붙여 인도 독립에 기여를 한다. 그래서 지금 인도인의 의식 속에는 불복종운동"은 자랑스러운 정신유산이다.
오늘 대한민국 시민단체는 간디의 그 평화적인 "불복종운동"을 따와 정치혁명을 위한 "시민불복종운동"을 벌이고 있다. 악법을 고치고 정치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해, 정치인이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을 넘겠다고 나섰다. 간디가 인도 전역을 돌며 불복종운동을 펼 때 여성, 노동자, 어린이까지 줄을 이으며 말없이 그 뒤를 따랐듯, 지금 인터넷 공간과 시민단체에는 성인, 대학생, 고교생 할 것 없이지지 표시가 줄을 잇고 있다.
지지도가 높을수록 시민단체는 흥분하지 말아야 한다. 간디의 불복종운동 형식만 따와 전횡해도 안 된다. 간디 불복종주의는 그의 오랜 "구도적 삶" "진리구현" "인격수양"의 산물이다. 당시 인도인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른 것은 그의 삶을 존경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 간과해선 안 된다. 시민단체 불복종운동이 결실을 맺기 위해선 폭로, 낙천, 낙선 운동과 더불어 유권자인 국민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 선거 이후 불복종운동정신이 국민 의식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 시민단체 안에 시민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불복종운동이 한풀이로 끝나지 않고 그 정신이 바로 투표로 연결되도록 유권자자정운동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불복종운동 지휘부는 지지 국민들이 낙선운동보다 더 큰 의미의 개혁운동을 원하고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불복종운동을 부활시킨 이유는 "간디정신"의 인류 보편적 "생명성" 때문이다. "하루 두 시간씩 물레를 돌리자"며 영국으로부터의 정시경제자립 방법으로 "물레"를 제시하고 스스로 노환 속에서도 물레질 한 간디의 "실천성"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간디의 그 "물레정신"을 잊지말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위의 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위 논제의 대표적인 관점들인 홉스와 로크의 견해를 상호 비교해 보자.
(1) 인간의 근본적 욕망은 어떤 것인가?
홉스 - 홉스에 따르면 인간 존재 역시 기계적으로 끊임없이 운동하는 자연물 중의 하나일 분이며 인간의 본질은 세계 존재의 이해 즉, 그의 이성능력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운동의 본능, 자기보존의 본능 그리고 그것을 위한 "힘의 추구"라는 의지능력에서 찾아질 수 있다. 또한 홉스는 "인민이란 근본적으로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했다. "비록 그들이 합리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짓누르는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쫒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가 없으며 이와 같은 사실이 인민들로 하여금 서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했다는 것"이다.
로크 - "이기적인 본 때문에 공평을 해치기 쉽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이성에 이하여 제어할 수 있는 자율적 인간이다"
(2) 인간 본성은 정치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홉스 - 재화의 희소성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 즉, 인간은 서로 제한된 재화를 원하게 되는데 이 때 투쟁+전쟁이 전개되어 자기보존에도 위협받기에 이르러 평화와 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정치체제를 원하게 된다.
로크 - 국가와 사회를 예리하게 구별하고 양자 중에서 사회가 보다 더 중요하고 영속적인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고전적 자유주의를 발전시켰다.
(3) 사회는 어떻게 기원되었는가? 왜 사회는 발전하는가?
홉스 - 평화를 위해 외부의 투쟁과 간섭으로부터 사회계약에 의한 단합된 행동이 필요하여 사회가 형성된 것이다.
로크 - 자연사태에서의 인간들은 모두가 양심에 있어 공통의 도덕법을 실제로 준수한다고 믿을 수 없고 그들의 자유와 구너리를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즉 그들의 생명, 자유, 재산의 상호보존을 위하여 사회적 계약에 의해 결합한다. 이렇듯 자유와 권리의 좀더 효과적인 보존을 위해 하나의 조직된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인간의 주된 관심사 였기에 사회는 계속 발전한다.
(4) 정부, 국가는 어떻게 기원되었는가? 왜 그것은 발전하는가?
홉스 - 평활르 위한 상호계약은 상호신뢰가 필요치 않은 계약 즉, 서로 이행해야만 하는 계약이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일너 계약에 의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절대주권자 옹립 등의 권력 증여가 유일하다고 보았다. 즉 홉스에 있어서 국가는 이렇듯 평화를 위해 사회계약을 하고 그러한 합의된 힘을 인간 회합체에 양도에 의해 국가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로크 - 인간은 원래 선하지만 그것은 불오나전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우도 있는데 이 때 이 분쟁을 조정할 제 3자가 없기에 이성적인 인간은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기관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것은 사회계약에 의해 사회 속에서 하나의 기고나인 정부를 형성하였다.
(5) 사람들은 왜 정부에 복종하는가?
홉스 - 주권자는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신민의 안전과 공동질서를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로크 - 사람들은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복종한다.
(6) 사람들은 왜 정부에 복종해야 하는가?
홉스 -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누가 우너시적 전쟁상태로 돌아가 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로크 - 공동사회를 형성하는데 계약인 동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은 하나의 통치하에 하나의 정치체를 만드는데 타인과 동의함으로써 그 사회에 대해 각자가 가져야 할 의무, 즉 다수결의 결정에 따라 그의 구속을 받을 의무에 복종하게 된다.
(7) 불복종은 정당화 될 수 있을까?
홉스 - 자해거부권, 전쟁거부권, 자기보존을 위한 저항권 등의 저항이 발생한 이후에 그것에 가담하는 것은 새로운 부정역한 행위가 아니며 자기 보존 그 자체가 주권자에 의하여 침해되거나 보장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민의 저항권도 정당화될 수 있다.
로크 - 인민의 행복에 반하는 법은 권위를 가질 수 없고 폭정은 권위없는 행위로써 행위자의 자격을 상실케 하므로 신민의 저항을 받아 마땅하다.
(8) 혁명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홉스 - 주권자가 시민정부의 기반을 구성하는 자연법 또는 이성의 원리를 악명 높게 시종일관해서 위반한다면 사실상 그가 저항ㅇ르 받아 타도되리라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리하여 만일 혁명이 우세한 경우에는 그는 이미 평화를 유지하고 계약을 이행하는데 실패한 것이며 그의 권위는 상실되고 그의 법적 권리는 소멸된 것이다.
로크 - 인민의 재산을 박탈 내지 파괴하거나 혹은 그것을 전제 권력 하에 예속시키려할 때 인민은 무장봉기를 함으로써 그들의 안전과 선을 위하여 상이한 입법부를 설치하여 그들 자신을 부양할 자유가 있다.
(9)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든지 타인의 행위를 통제, 규제, 지시할 수 있는가?
홉스 - 자연상태에서 평화와 질서를 얻는 대신에 군주에게 자연권을 양도하고 복종하기를 합의하였으므로 군주만이 타인의 행위를 통제, 규제, 지시할 수 있다.
로크 - 2인 이상의 개인이 그들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분쟁을 일으켰을 때 인간 스스로의 계약에 의한 정부가 분쟁에 개이하여 조정할 수 있다.
(10) 이것이 바람직하다면, 그것은 어떠한 형태이어야 하는가? 그런 것은 제한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무제한인가? 누가 어떻게 제한하는가?
홉스 - "국가 기능은 입법권, 행정권, 연맹권이 있으며 국가권력의 전이를 막기 위해서 입법과 행정이 분립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이다.
로크 - 인간에게 제대를 가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양도되어야 하는데 바로 군주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여 복종하는 군주제가 바람직하며 군주가 질서, 평화 유지에 실패할 경우 인민들이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
(11) 사회 또는 정부는 어떤 목적을 위해 존속하는가?
홉스 -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개인의 자유를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는 확실한 특수한 목적 즉, 사회계약의 당사자들의 평화로운 안전을 위해서 실립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타민족의 침략에 대한 방위 ② 신민 상호간의 투쟁으로 인한 상해의 방지 ③ 신민 각 개인의 산업의 보호 ④ 신민 각 개인의 양육 ⑤ 안락한 생활
로크 - 정부의 목적은 인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어떤 일들은 대체로 사화에 의해서 또는 사회의 대표자들에 의해 더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2) 어떤 것이 정부의 가능한 가장 좋은 형태인가? 왜 그런가?
로크 - 정부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부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였다.
(13) 좋은 정부에 대한 대안적 형태는 있는가?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가?
홉스 - 주권이 합의체에 귀속되어 있는 민주국가를 비교하면서 군주국을 옹호하였는데 그 이유는 군주정치야말로 다른 어느 정치체보다도 <평화와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국가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국가적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로크 - 인간은 그들의 필요와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귿르이 해야 할 것에 대한 유일한 판단자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14) 법의 본질과 기능은 무엇인가?
홉스 - 자연법은 가정적인 동시에 비절대적이지만 자기이익을 보다 합리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평화의 규율이다.
로크 - 인간이 따라야 하는 유일한 법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법도 아니며 그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생성된 우연적인 산물도 아니다. 그것은 관습이나 인습이 아니라 자유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는 법칙이다.
(15) 사회규제는 개인의 직접적인 결정에 좌우되어야 하는가, 또는 정치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을 규율하는 일련의 법칙과 규제에 따른, 즉 법에 의한 지배에 의존해야 하는가?
홉스 - 정부의 근원을 개개인의 의도에 두었다. 또한 공권력의 창설에 있어서 참여자의 개인의 군리를 위한 철학적 가정을 수립하려고 노력하였고 그의 정치제도가 피치자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된 것임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16) 통상적인 입법과정에 의해서는 결코 바뀔 수 없는 일련의 근본적인 법과 헌법이 있어야 하는가?
홉스 - 법률의 시행이 군주의 이름으로 행해진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이론에는 의회가 법을 제정하고 운영과 집행을 지배할 수 있다는 의회최고권에 반대되는 것은 전혀 없다.
(17)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자유로운가?
홉스 - 신민의 최대 자유는 법의 침묵에 의존한다. (the greatest ;iberty of subjects depends on the silence of the law) 다시 말하면 신민의 정치적 자유는 신민법(국법)의 의하여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침묵하는 경우에 인간은 자유롭다.
로크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인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18) 그들은 정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홉스 - 모든 신민은 주권자가 행하는 모든 행위의 본인(author)이기 때문에 자유로워야 한다.
로크 - 인간은 정부에 의해 방명된 상태가 가장 자유로운 상태이기에 자유는 억제가 존재치 않는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에도 쩍절하게 행동하므로 자유로워야 한다.
(19) 어떤 종류의 자유가 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하다면, 그 자유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것들은 제한도어야 하는가? 아니면 무제한적이어야 하는가? 누가 그러한 제한을 설정하는가?
홉스 - 신민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민의 자유는 그들의 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 주권자가 묵인한 사항들 즉, 매매의자유, 계약의 자유, 주거선택의 자유, 식사선택의 자유, 생업선택의 자유, 자녀양육의 자유 등에만 존재한다.
로크 - 적극적으로 행위자가 스스로의 정신 또는 사고의 자율적 결정에 의하여 특정한 행위 여부를 선택하는 능력으로서의 자유가 바람직 한 자유이며 그것은 참된 행복을 추구해야 할 필연성과 감정의 억제에 의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
(20) 개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연적으로> 평등한가?
홉스 - 개인은 나면서부터 평등하며 신약관계에 있어서 평등권을 가지고 있다.
로크 - 모든 사람이 모든 면에서 평등하기를 요구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지능, 신체적 기능 등에서 광범위하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명백한 차이점에도 굴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1)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평등해야 하는가?
홉스 - 주권자의 권력은 신약의 모든 당사자로부터 평등하게 나오기 때문에 주권자는 빈부우현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법 앞의 평등한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
홉스와 로크의 관점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논제에 대한 나름의 접근 범위를 확정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구상해서 써야 하는가를, 포괄적으로나마 판단할 수 있게 되었어. 중요한 것은 인위적 규제를 통한 평안함의 추구인가 아니면 자연적인 자율을 통한 평안함의 추구인가에 대한 논쟁이고 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논지의 차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인간 본성과 자연성에 대한 정리와 자연법을 통해서도 평안함의 추구가 가능한가 여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그런 면에서 <인간 본성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물음>이라는 텍스트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다. 이 글은 토머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에 따라 인간은 살아야 한다라는 논지를 해설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어떤 현실적 변화도 본질적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의 피력이 나타나고 있다.
인간 본성이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는 견해와 관련해 볼 때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은 쉽게 다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다. 그가 자연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근대의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제시하는 자연의 법칙이 아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법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닸다. 단지 그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다. 나아가 그는 법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신의 섭리에 의한 자연법처럼 일체의 모든 것에 적용되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는 법이 많은 사람들, 즉 높은 수준의 도덕을 견지하지 못하는 대다수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따라서 법은 올바른 사람들이 멀리할 수 잇는 모든 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심각한 악을 금지시키며, 살인 절도 등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씨치는 인간 사회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할 악을 주로 규제하여야 한다"
도덕과 법이 아퀴나스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까닭은, 도덕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법은 도덕 기능의 하나이다. 법은 자연법으로부터 도출되지 않으면 부당해질 수 있으며, 그것의 목적은 반드시 공동선이어야 한다. 아퀴나스는 법이 상이한 도덕적 관심들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서를 따른다. 그 역시 현대 자유주의의 여러 양상들을 거부했다. 실제로 그는 법이란 사람들의 도덕적 충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도덕한 충종을 억누를 수 있도록 하는 규범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는 법적 제재의 위협이 필요한 젊은이들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렇게 길들여지면서, 그들은 과거에 두려움 때문에 하게 되었던 행위를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덕있는 사람이 된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사람들을 강제하는 이러한 종류의 제재가 바로 법적 제재이다."
인간의 법률은 자연법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하며, 자연법에 대한 아퀴나스의 견해는 스스로의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재하는 신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그는 "만물의 입법자인 신 아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여러 자연적 성향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경향을 따르는 한 영원한 법칙에 복종하는 것이 되며, 우리의 경우 그 법칙은 이성에 따르는 행위와 관련된다. 비합리적인 욕구를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참된 경향을 위해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우리의 본성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 아퀴나스는 타락한 후의 인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으로부터 벗어날 때, 육욕에 의해 휘둘리는 상태에 빠진다. 이러한 상태는 각 개인을 이성으로부터 벗어난 타락의 상태로 몰고 간다. 결과적으로 각 개인은 감각 욕구만을 갖고 태어나는 금수와 같아진다.
육욕은 이성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순수한 동물적 성향, 이른바 성적 욕구는 공동선, 즉 종족의 보존을 위해서 신이 마련해 준 것임을 그는 인정한다.
자연법을 어길 때의 결과를 감수할 의향만 있다면, 우리는 국가의 법률처럼 자연법을 얼마든지 어길 자유가 있다. 오로지 자연법, 곧 신의 영원한 법칙에 따르면 행위만이 인간의 선을 보장한다. 신의 창조속에 계시된 인간 모적을 위배하는 자들은 스스로에게나 타인들에게 마음의 고통과 불행을 낳을 뿐이다.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우리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하여금 창조자의 의지에 따르는 보람찬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안내 역할을 한다고 했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자연법의 명령은 우리의 자연적 경향의 위계와 상응한다.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존시키려 하고 자연법은 삶의 여러 욕구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둘째, 우리는 섹스와 종족 번식이라는 기본적 욕구의 차원에서 다른 동물들과 공통되는 경향을 유지한다. 셋째, 아퀴나스는 합리적 본성의 차원에서 우리가 선에 댛나 경향을 갖는다고 믿는다. 그는 우리가 신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하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경우 우리는 무지를 피해야 하고, 우리와 협동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아퀴나스는 인간 본성은 죄를 짓고도 여전히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믿는다.
"자연법은 인간의 마음에서 지워질 수 없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이성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음과, 또 잘못된 관습이 사회 전체에 만연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절도가 사람들 사이에서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적도 있었다는 것이 그가 제시하는 하나의 예이다. 그렇지만 그 예를 제시하는 목적은 사회의 질서에 자연법이 반영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을 선과 연관시키는 일반 원칙을 적용하면서 행동 규범ㅇ르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어쩌면 인간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자연법도 결코 변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삶의 여건은 변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우리의 이성도 발전할 것이다. 피임이나 유전공학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최초의 논쟁들이 무엇이 "자연스런" 인간 행위인가 하는 데에 직관을 적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아퀴나스가 드는 예 중의 하나가 그러한 문제를 보여주고 잇다. 그는 두 가지 면에서 자연법과 일치하는 것이 있음을 지적한다. 자연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의 경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그르다. 한편 다른 한 가지는 자연이 그 반대의 경향을 금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본성상 나체라고 말해질 수 잇을지라도, 우리는 옷을 입어야 한다. 여기서 아퀴나스는 계속해서 사유재산과 사노에 관한 예를 드는데, 이러한 제도는 "자연법 때문이 아니라, 인간 이성에 입각한 인간 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연법의 원리가 노예 제도의 문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노예 제도는 자연스러운 것은 못 되지만, 인간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의복을 입는 문제와 동일선상에 놓이는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예 제도는 다른 것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듯이 자연법과 자연권에 상당히 저촉되는 것처럼 보인다.
도덕적 관점에서 노예 제도를 허용해 주는 자연법 이론이 얼마나 유용한가를 받드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사회적 여건이 우리 시대와 달랐음을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이성 능력이 아퀴나스의 이성 능력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자연법 이론이 의미를 지니려면, 우리가 아퀴나스가 살던 사회와는 다른 사회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퀴나스에게 옳았던 것이 우리에게는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서는 안 된다. 자연법이 적용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자연법은 그 근본 원리에 있어서 변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여기에는 무엇이 근본적이고 근본적이 아닌가에 관하여 논쟁의 여지가 있다. 어쨌든 아퀴나스는 누구보다 더 열성적으로 인간 사회의 고유한 본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이성을 사용하라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자연법적 사상이 적용되거나 표출되고 있는 현상은 없는 것일까? 얼핏 보면 제도화되고 구획화된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자연법적 사고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낡은 의식이라 폄하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 권위를 타파하는 자유로운 연합과 부조의 공동체>라는 측면의 아나키즘 운동을 보면 21세기의 새로운 자유라는 슬로건이 어색지 않는 현대사회의 자연법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은 아나키스트인가?"라는 질문을 접하면 이것을 그다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처음 드는 생각은 "웬 뜬금없는 소리?"이거나 "나를 사회생활에 문제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건가?" 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대게는 ""나는 공상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점잖게 대꾸할 것이다. 이제 아나키즘은 한때의 유행으로 기억되는 옛 노래이거나 영화 속 이상주의자들의 사상일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아나키스트들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그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아나키즘적" 현상을 본다. 사회적 논란거리로 등장한 분당주민들의 판교 통행료 거부 운동이나 언론에 심심찮게 소개되고 있는 지역화폐운동 등이 한 예이다.
이에 대한 아나키스트들의 해석을 듣기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 동아시아의 아나키즘을 분석한 영국의 존 크럼 요크대 교수의 지적이다.
"한국에서 아나키란 말은 "무정부"와 동의어로 쓰여온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일본 학자들이 잘못 번역한 것이다. "an"은 "없다" "아니다" 라는 뜻이고 "archy"는 "우두머리" "강제권" "전제" 따위를 의미하는 말로서 "anarchy"는 이런 것들을 배격한다는 뜻이다." 자율주의라는 번역이 더 적합하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또한 아나키즘은 가장 많은 오해를 사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다. "아, 그거...."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실제 머릿속으로는 엉뚱한 모습으로 아나키즘을 그리는 이들이 많다. 아나키즘이란 말에서 연상되거나 아나키즘과 동일시되는 몇 가지 사상 및 태도에 대한 아나키스트들의 해명을 보자.
공산주의 - 많은 아나키즘 조류는 공동체와 집산주의를 중시하지만, 맑스-레닌주의 국가들의 전체주의를 거부한다. 맑스-레닌주의는 전위당으로 대표되는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독재를 강조함으로써 모든 권위에 반대하는 아나키즘과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다. 아나키스트들은 맑스-레닌주의의 국가소멸론과 달리 이들 정권에서 국가권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비난해왔다.
허무주의 - 아나키즘은 무조건 모든 것에 반대하는 허무주의가 아니다. "모두 자신만을 위하자"는 무책임한 주장도 하지 않는다. 아나키가 혼돈상태라는 오해는 악의적인 왜곡의 결과다. 아나키스트들은 비위계적, 탈중앙집권적, 참여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진정 효율적이고 조화로운 사회조직이 형성될 수 잇다고 믿는다.
테러리즘 - 우리나라의 경우 식민지시대에 격렬한 무장투쟁을 벌였던 아나키스트 독립운도가들에 대한 기억이 이런 오해에 일조하고 있다. 무작위적인 폭력과 파괴를 주장하는 자칭 아나키스트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는 그들의 목적과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일치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렇다면 아나키즘은 현대의 이데올로기적 흐름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도 모색될 수 있는 대상 중 하나라 할 수 잇겠다. 아나키스트 운동의 원류인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 봄으로써 아나키스트의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프랑스 파리의 제 20구는 전통적으로 주민들의 좌파성향이 두드러진 지역이다. 최근까지도 공산당 소속 구청장을 선출했을 정도다. 파리의 아나키스트들도 이곳에 모여 산다. 비뇨블가 33번지, 허름한 2층 목조건물이 아나시스트 운동단체인 "전국 노동 연맹(CNT)" 의 사무실이다. 벽은 온통 검고 붉ㅇ느 색조의 포스터들이 채우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상징인, 붉은 바탕에 털을 곤두세운 검정고양이가 매서운 눈초리로 방문객을 맞는다. 검정 색은 무정부주의를, 붉은 색은 혁명을 상징한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무정부주의 운동의 재부상이 주목을 받고 잇다. 파리에서 열린 노동절 행사와 지난 5월 29일 독일 쾰츤에서 벌어진 "실업과 고용불안에 대항한 유럽 행진"이라는 시위에서 "적과 흑"의 깃발이 두르러지게 눈에 띄었다. <르 몽드>는 이 현상을 분석하면서 지난 8월 7일치 5면 전체를 "아나키즘의 부활"이란 주제에 할애했다.
아니코-생디칼리스트 단체인 전국노동연맹은 시위에서만 그 존재를 드러내는게 아니다. 80년대 초 겨우 6명만 모여 집회를 하던 이 단체가 지금은 3천-4천명의 열성 회운을 확보할 만큼 대중적인 지지기반을 갖추었다. 프랑스의 집권 사회당 관계자가 "진보계열 가운데 유일하게 젊은 층에 호소력 있는 단체"라고 말할 정도다.
전국노동연맹의 급진적 주장이 주목답기 시작한 것은 지난 95년 12월 총파업 때였다. 그때까지 폐쇄적인 활동을 벌이던 이들이 다른 노동조합 단체들과 연대 시위를 벌이면서 하나의 전혼점을 마련했다. 당시 이들이 "울기는 아무 것도 필요없다. 모두에게 모두 주라"는 현수막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을 때 연도의 시민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5년 총파업은 제도화한 노조 이외에 새로운 사회운동의 움직임이 많다는 데 프랑스 사회가 눈을 뜬 계기였습니다."
지난 8월 말 비뇰가 사무실에서 만난 여서 아나키스트 크뤼조는 95년 총파업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했다. 당시 프랑스 민주노동 연맹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찬성하는 등 제도화한 노조의 일부가 노동자의 이익과 배치되는 결정으르 내리자, 기존 노조에 의존하지 않고 원칙적인 목소리를 내는 운동진영이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단체는 전통적인 대형노조가 아니라 그 주변에서 새로 탄생하고 있는 실업자 단체나 노술작 단체 등이며 전국노동연맹은 이들 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럼 이들의 구체적인 주장은 무엇일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산수단에 대한 노동자 자주관리"를 지행하고 있다. 노동임금의 평등화, 인간적인 주거권과 무상의료, 무상교육, 교통수단의 무료화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듥의 주장 못지 않게 아나키즘의 새개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활동방식이다 조직 안에 위계질서가 없고 사무실에 상근자도 없다. 조직을 유지하는 힘은 단 하나, 구성원들의 자발성이다. 상근자가 없어도 서로 시간을 내 사무실에 나오기 때문에 일이 단절되지 않는다. 주요 결정은 다수결로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결정에 따르지 않을 자유도 있다. 조직이 시장바닥 같은 분위기지만 적어도 모두가 할 말을 한다는 게 이들의 자부심이다.
"우리는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또한 모든 형태의 집단이기주의를 반대하고 직종간의 연대를 천명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상명하복식의 구호나 지도노선, 일체의 정치적인 계산에 반대한다."
선국노동연맹은 현재 프랑스 전국에 걸쳐 50여개 단위 사업장에 조합을 구성하고 잇다. 또다른 무정부주의자 단체인 "자유 무정부주의적 대안(AL)"과도 이제까지와 달리 협력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자유 무정부주의적 대안 회원들은 실업자, 노숙자 단체 등 여러 사회운동에 참여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0년 노동절에는 파리에서 국제 무정부주의자 대회가 열렸다. 아나키즘의 전통이 강한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아나키스트들이 참여했다. <르 몽드>의 카롤린 모노 기자는 "아나르쇼(아니키스트의 별명)의 부활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의 구상이 다소 비현실적으로 비칠 수도 잇지만, 이들 자신은 이상향을 추구하는 비현실적인 아나키즘과 스스로를 구분한다. 노동조합을 통해 사회를 조직해야 한다는 아나코-생디칼리즘은 100% 무정부상태를 주장하는 게 아니며 테러리즘에 의존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크뤼조는 "다른 노조보다 우리가 공격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폭력적 수단을 선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우리는 토론하고 항의하고 때에 따라 비슷한 운동 세력과 연대해 파업과 시위를 벌인다"고 말했다.
공동체 생활에 주력하는 무정부주의 흐름에도 비판적이다. 프랑스에서는 68년 혁명 이후 공동체 운동을 실천한 경험이 있는데 거의 다 실패했다는 것이다. 은둔 생활보다는 공공영역을 떠니지 않고 도전해야 한다는 게 아나코-생디칼리스트들의 생각이다.
그들의 머리 속에 그려진 "더욱 정의롭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청사진"이 실현되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 가능하다면 그들의 꿈이 이뤄지는 건 언제쯤일까. 원대한 목표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3명의 아나키스트들은 이 질문에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을 대표해 클레망이 말했다.
<우리의 관심은 꿈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우리는 항상 실천하고 있고, 꿈은 매일 그만큼씩 이뤄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시민혁명으로서의 대안은 이데올로기가 획일화된 현대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다. 혁명이라는 어휘에 자극받아서 그것의 급진성을 논해서는 안되겠지.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에 의한 개별적인 목소리가 일정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시민압력의 시민참여, 시민이익 집단의 표출이다. 그러한 시민주체의 참여가 이루어질 때 사회는 혁명적 연착륙이 가능한 것이며 그를 통해서만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변화가 가능한 동적구조로서의 사회가 형성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민주체의 참여가 현행적인 제도나 규제나 법률에 위배가 되는 실정법 위반의 사례가 빈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문제라 아니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시민주체적 참여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며, 기득권과 제도권에 의해서 비판되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하나의 사례를 보자.
결사체보다 독립된 개인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의식부터 노동자들의결합을 강조하는 집단적 의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주체의 참여적 성격이 있다. 아나키즘도 그 예외가 아니어서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은 문명거부와 비판, 반도시적 성격을 특징으로 한다. 국가나 사회구조 뿐 아니라 공동체 자체를 거부한다. 미국 아나키즘의 주류인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은 헨리 베이비드 소로의 생명철학처럼 자연주의 경향이 강하고, 때로는 유너버머처럼 극단적인 반문명 투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에 형성된 사례로는 텔레비전 보지 않기나 학교 보내지 않기 등 개인의생활양식을 바꿈으로써 아나키즘을 실천하려는 라이프스타일-아니키즘이 있다.
공동체를 강조하는 아나키즘 흐름은 기존의 제돌르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공동체를 새로운 사회조직의 기본단위로 설정한다. 이 흐름의 한 가지인 아나코-생디칼리즘은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미래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재산의 공유에 강조점이 주어진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에코-아나키즘은 아나키즘의 이론과 실천을 환경생태 문제에 적용한 것이다. 기존의 생태주의와 다른 점은 환경생태 문제가 자연과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이며 사회의 위계질서 철폐를 통해서만 진정한 환경생태 문제에 적용한 것이다. 기존의 생태주의와 다른 점은 환경생태 문제가 자연과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이며 사회의 위계질서 철폐를 통해서만 진정한 환경생태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이다. 머레이 북친 등이 이 새로운 조류의 대표자이다.
이상과 같이 아나키즘은 여러 각도로 사회와 문명과 제도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음이며 이와 같은 유형을 통해서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의 올바른 대응접근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회에 대한 실천적 대응이 정당화될 수만은 없다. 실천적 대응의 역사적, 통시적 합당성과 정당성이 실증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통시적 관점에서의 실천성의 정당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사례를 고찰해보자.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인 기원전 49년 갈리아 원정을 마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이탈리아 북부 루비콘강 앞에 섰다. 카이사르에겐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복귀하라"는, 그를 제거하기 위한 원로원의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이 싸움이 끝나면 우리는 자유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병사들에게 말한 뒤 루비콘강을 넘는다. 항명이었다. 따지고 보면 카이사르 혼자만의 항명은 아니었다. 로마 귀족들은 카이사르 병사의 상당수가 대오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와 함께 강을 건넌 1개 군단 중 이탈자는 단 한 사람 뿐이었다. 그의 항명은 34년 전 로마공화정의 권력투쟁 와중에서 "민중파"를 대거 숙청하며 권력을 장악했던 "원로원파"에 대한 "민중파"의 반격이기도 했다.
항명 - 말 그대로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거하는 것을 뜻한다. 항명은 종종 조직에 대한 배신이나 무모한 반란, 소영웅주의적 행동으로 치부된다. 그러나 역사를 들춰보면, 항명이 역사의 발전을 주동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격변기일수록 항명은 정국의 방향을 바꾸는 분수령 구실을 한다. 1917년 2월 혁명 전야의 러시아 수도 페테르부르크에서도 그랬다.
당시 차르 체제에 반대하는 노동자 파업과 시위는 확대일로로 치달았지만, 군사적으로만 보면 결코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다. 당시 40만 노동자 가운데 9만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페테르부르크 부근의 경찰과 군 병력 숫자는 16만명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2월 25일 니콜라스 2세는 군대에 "모든 혼란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다음날 군 장교들은 시위 노동자들을 향해 발포하라고 사병들에게 명령했다. 그러나 사병들의 총구는 하늘로 향했다. 항명이었다. 파블로프스키 연대 제 4중대에서 시작된 발포 거부는 다른 연대로 급속히 확산됐다. 화가 난 장교들이 직접 나서 사위대에 기관총을 쏘았다. 병사들은 이제 총구를 장교에게 돌렸다. 그로부터 얼마 뒤 황제가 머무는 동궁 꼭대기엔 황제기 대신 붉은 기가 올랐다.
병사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권력의 명령에 항거한 사례는 이외에도 숱하게 많다. 거의 모든 독재체제는 군이 태도를 바꾸면서 무너진다. 사건의 성격을 놓고 아직 여러 해석이 있긴 하지만, 48년 제주도민의 4.3 투쟁을 진압하라는 명령에 불복해 발생한 국군 14연대의 "반란"(여순사건)도 비슷한 사례이다. 주동자인 14연대 지창수 상사는 "우리는 동족상잔의 제주도 출동에 반대한다"고 항명의 이유를 제시했다.
항명이 꼭 역사발전과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반동의 항명"도 있다. 61년의 5.16과 79년의 12.12가 단적인 예이다. 61년 서울로 진입하던 쿠데타군은 한강 인도교에서 돌아가라는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심으로 진입했다. 79년 경복궁의 30경비단에 모여 있던 쿠데타 수뇌부는, 해산하라는 육군본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오히려 육본과 국방부를 무력으로 장악했다. 이런 항명도 쿠데타 성공 직후엔 여러 미사려구로 찬양된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항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상부 명령이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판단하는 잣대가 극히 주관적이기 떄문이다. 상사가 불법 또는 위법한 명령을 했을 때 공무원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대법원 판례로 확립돼 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위법한 지시"로 볼 것이냐는 데엔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항명에 대한 평가가 종종 다르게 나타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심재륜 대구고검장의 항명에서 평검사들의 집단항명으로 이어진 검찰 항명 파동을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일부에선 "반개혁의 움직임"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시적으로는 평가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길게 보면, 항명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실현과 부합하느냐에 딸느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다. 지금 12.12를 "구국의 결단"으로 보는 시각은 찾아보기 힘들다.
항명에도 여러 형태가 있다. 검찰 파동에서 보여지듯 조직 수뇌부에 대한 집단적인 항명에서, 개인적 차원의 내부비리 폭로까지 다양하다. 이들을 관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돌려놓으려는 정의의 정신이다. 지난 71년과 88년 두 차례의 사법파동과 이문옥, 이지문, 윤석양씨 등의 양심선언이 그렇다.
우리 역사를 뒤짚어보면, 항명은 공자가 말하는 <정명>과 통한다. 정명이란 임금은 임금으로서, 신하는 신하로서 직분을 잘 지켜야 함을 뜻한다. 왕도 왕으로서의 직분을 다하지 않고 대의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면 거부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선비들의 상소나, 지금으로 치면 집단휴학쯤에 해당하는 성균관 유생들의 광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의 저자 박영규씨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왕의 지시나 정책에 반대하는 공관 또는 권당(식사거부)이 모두 96차례나 있었다"며 "왕에 대한 항명이 어떤 면에선 지금보다 더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는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바랄 때뿐이어야 하고 조언자가 바랄 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항명"이란 조직의 수장이 바라지 않을 때 조직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조직 수뇌부가 항명을 용납지 않으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태도의 밑바작엔 조직 보존의 논리가 깊숙이 깔려 있다.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는 "조직 속성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조직의 수장도 구체제에서 성장해 발탁된 사람의 경우가 많다. 자연히 새로운 기풍을 반영하는 항명을 수용하기보다는 억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시대흐름을 반영하는 항명을 억압하는 것은 종종 조직 수뇌부나 조직 자체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 고려 말 공민왕과 우왕 시절 발생한 "항명사건"은 요즘의 검찰 파동과 비교해 눈여겨볼 대목이 적지 않다. 공민왕 초년에 왕의 측근인 조일신이 자주 법을 어겨 문제가 됐지만, 지금의 검찰격인 감찰사 수장 이현종은 그를 탄핵하지 않았다.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 그러자 감찰사 관리인 곽충수와 김두가 나서 수장의 뜻을 어기고 조일신을 탄핵해 버렸다. 그러나 공민왕은오히려 조일신을 두둔했고, 곽충수와 김두는 파직됐다. 김영수 박사(서울대 한국정치 연구소 연구원)는 "당시 곽충수 등의행동은 조직의 논리보다 정의를 앞세웠다는 점에서 항명이 아니라 정명이었다:라며 "이때부터 국운을 되살리려던 공민왕의 개혁드라이브는 비틀거리고 측근정치가 확대된다" 고 말했다.
공민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우왕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는 원나라가 쇠망하고 명나라가 흥하던 중국 왕조교체기였는데, 우왕의 핵심측근인 이인임이 무리하게 원나라와 친교를 맺는 정책을 추진했다. 감찰대부가 그런 이인임을 탄핵하지 않자, 성균과 대사성(지금의 국립대 총장)이던 정몽주와 전의부령(지금의 의전 비서관)이던 정도전 등이 대신 이인임을 탄핵했다. 사적으로 비밀외교를 추진한다는 것 등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거꾸로 정몽주는 유배를 갔고 정도적은 파직돼 그 뒤 10년 동안 등용되지 못했다. 그런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아가 조선건국의 토대를 건설한 것은 어찌 보면 역사의 필연일지 모른다.
논제를 이해하기 위한 전반적인 배경지식은 이정도로 하자. 이것이 너무 길어지면 본격적인 논제분석과 접근법이 재미없게 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럼 하나씩 하나씩 접근해 볼까?
먼저 조건문을 보자
논제 - 제도에 관한 겔렌과 아도르노의 주장을 밝히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되, 반드시 예시문에 언급된 여러 제도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논술하시오.
재작년의 서울대 문제와 작년의 서울대 문제 그리고 재작년의 연대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의 하나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이 논제가 지닌 성격을 우선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논제 분석의 순서
① 이번 논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체크하자.
② 논제 요구사항이 제시문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자.
③ 그것을 토대로 해서 논점을 이끌어 내고 그 대표적인 논지를 열거해 보자.
논제 분석의 기본
외국어 논술에서는 비형식적인 형태로 표현된 몇 개의 논리적인 비평을 나열하기 보다는 형식을 갖춘 완결된 글을 써야하므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작정 글부터 써 내려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논지가 흩어지거나 글 전체의 내용이 엉켜 버릴 수도 있고 단락간의 연결이 모순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구상의 단계에서 각 논점을 중심으로 해서 서론과 결론을 먼저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논제 요구 사항
① 제시문은 제도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논의는 제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② 제도에 관한 겔렌과 아도르노 각각의 주장을 밝혀야 한다.
③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되, 반드시 제시문에 언급된 여러 제도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시문에 언급된 제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제시문 분석
제시문의 분석은 항상 조건문과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논제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생각대로만 논제를 분석하다 보면 글 자체가 매우 뛰어나더라도 논제 일탈이라는 치명적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제시문 분석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
② 제도에 대한 겔렌의 주장은 무엇인가?
③ 제도에 대한 아도르노의 주장은 무엇인가?
⊙ 기본적으로 제도가 가지는 상반된 속성
① 안정 (질서의 유지)
② 억압 (자유의 제한)
겔렌은 ①에 중점을 두고 있고, 아도르노는 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결코 두 사람이 어느 한 쪽만을 옹호하여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것은 아님을 기반으로 한 후에 논의가 가능해진다.
<제시문 (가)에 대한 이해>
1. 겔렌의 입장 ①
제도는 인간의 생식과 보호, 생계 유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형식이다. 그것은 인간 상호간에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요구하며, 다른 한 편 안정된 권력이 된다. 제도는 본래 불안정한 존재인 인간들이 서로 견뎌내고 믿을 수 있돌고 하기 위하여 찾아낸 형식이다.
☞ 사회 제도에 대한 정의, 발생 이유, 긍정성
① 정의 - 인간의 삶을 보호하고 생계유지를 다루는 형식
② 발생 원인 - 불안정한 인간들이 서로 견디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짐
③ 긍정성 - 규칙성, 지속적 협력 요구, 안정된 권력
제도 내에서 사회 구성원의 공동 목적 추구에 용이
행동 지침을 결정하는 것을 도와줌
내적 삶의 안정 획득
그러므로 개인의 부담과 기본적 문제에 대한 결정을 도와 줌
<제시문 (나)에 대한 이해>
2. 아도르노의 입장 ②
인간을 지배하는 제도로부터 비롯된 이 권력은 "타율적"이다. 제도는 인간과 맞닥뜨려 있는 낯설고 위협적인 권력이다. 우리 인간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여 제도의 권력을 용납하게 된 것은 비판되어야 한다. 제도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는 역사적 발전의 산물인지 물어야 할 것이다.
☞ 사회 제도의 발생 이유, 부정성, 제도에 대한 시각
① 발생 원인 - 인간을 불신하여 권력을 용납한 것이므로 비판되어야 한다.
② 부정성 - 제도는 타율이다. 제도는 권력을 만든다. 제도를 긍정만 하는 사람은 마치 제도가 운명적인 것처럼 받아들인다.
③ 시각
㉠ 제도는 인간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겔렌이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
㉡ 제도는 경우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는 역사적 산물이다. 그런데 그러한 우연적 산물인 제도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 아도르노가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
3. 아도르노의 입장 ②
인간이 제도 아래에서 갖는 책임이란 순응과 복종의 형태를 띌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실현의 가능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책임이 될 수도 있다. 달리 말하면, 잠재해 있는 인간 실현의 가능성을 방해하는 것에 맞서는 것이 책임일 수도 있다. 오늘날 제도에 대한 순응은 인간을 심각하게 기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인간의 잠재력은 제도에 의해서 억압되고 불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 제도는 인간을 억압한다. 인간의 잠재력을 무한적 발휘하려면 제도는 약화되어야 한다. 인간을 억압하는 제도에 맞서는 것이 책임이다.
4. 겔런의 입장 ②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제도가 무너지고 없어졌다.그 결과는 인간의 전반적인 내적 불안정이고 내적인 동요이다. 제도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에 나는 찬성한다. 인간은 제도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는 있지만 새로 시작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제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대가로 상당히 많은 제약을 감수해야만 한다.
→ 제도의 변화는 결국 불안정이고 동요이다. 이러한 불안정과 동요를 그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안에서 살아야 하고, 제도 안에서 안정되게 살려면 많은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
5. 아도르노의 입장 ③
그건 나도 인정한다. 다만 그로부터 얻은 성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오늘날 기계장치의 한 부속품이지 자신을 지배하는 주체가 아니다. 이제 인간을 위해서 제도가 존재하고 , 인간이 만든 제도를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겔렌의 입장 ③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 당신은 기본적 문제에 대한 결정을 제도에 맡기기보다 인간 스스로 하게 하고,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시행 착오와 삶의 과오를 감수하도록 모든 인간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인간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를 부정했을 때 나타나는 삶의 과오를 감수할 수 없다.
7. 아도르노의 입장 ④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 한, 이 세계 내에서의 안녕과 행복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다. 이것이 깨어질 때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 타율적인 조건에서의 안녕과 행복은 결국 허상이다. 제도 쪽에서는 제도 안에서 안녕과 행복을 갖는 것이 객관적인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허상이다.
8. 겔렌의 입장 ④
아도르노 당신은 너무 인간중심적이며 이상주의적이다.
9. 아도르노의 입장 ⑤
나는 그렇게 이상주의적이지 못하다. 인간이 처한 곤경은 제도에 의해서 지워진 부담이다. 이것이 오늘날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이다. 인간은 그들에게 재앙을 가져온 바로 그 권력의 품안으로 도망치려 한다. 심층 심리학의 표현을 빌린다면, 자기 자신을 "공격자와 동일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은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당신 자신도 두려워 하는 바로 그 권력과 자신을 동일화하고 있다.
→ 인간은 자신을 억압하는 권력을 싫어하지만 두려운 상황에 처하면 결국 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10. 겔렌의 입장 ⑤
당신은 아직 인간의 손에 남아 있는 약간의 것마저도 인간으로 하여금 불만스럽게 여기도록 만들고 싶어한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 제도 안에서 느끼는 안정이나 행복마저 불만으로 바꾸려 하는데, 그것은 위험하다.
11. 아도르노의 입장 ⑥
그렇다면 그것에 대하여 k로 이런 말을 인용하고 싶다. "오직 절망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 절망은 자율 때문에 생겨나는 어쩔 수 없는 시행착오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만 진정한 안녕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① 제시문에 언급된 제도들
사유재산, 결혼, 직업, 관청, 공장, 가족, 법, 경제 등
→ 다소 한정된 제도만이 제시되어 있고 그밖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논제 출제자 측은 반드시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제도 가운데 하나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특히 학생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교육과 관련된 논의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학교측은 이러한 논제 요구 사항을 어겼을 때 실제로 감점처리했다.
② 겔렌의 전체적인 주장
겔렌의 주된 주장은 이것이다. 동물에 비해 많은 본능을 상실한 인간은 원래부터 결함이 많은 존재다. 그 때문에 환경에 대처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행동 양식을 찾아야 하고 이 행동양식을 형식화하여 표준으로 삼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러한 형식들과 표준들이 결국 제도화되어 계승되고 보완됨으로써 개인이 처하게 될 많은 어려움과 위험에 대한 보호장치가 된다. 그러므로 결국 수많은 제도는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온 것이며, 인간은 이 제도들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문화가 전체적으로 제도들의 구성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제도는 인간의 자율를 속박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의 보호장치를 얻기 위한 불가피한 희생일 뿐이다. 그러므로 제도를 적대시하거나 파괴해야할 대상으로 본다면 그것은 결국 인간 자신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한 겔렌의 기본적인 생각은 겉으로 보면 보수적, 체제옹호적 사고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제도에서, 인간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삶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키며, 인간의 삶을 확대 해주는 긍정적 기능을 본다.
③ 아도르노의 전체적인 주장
아도르노는 제도가 인간에게 필요 불가결하다고 보는 점에서는 겔렌과 의견을 같이 하지만 겔렌처럼 제도의 형성이나 발전과정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미 제도는 인간에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이 시급하다고 본다. 인간에 의해,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들이 인간 위에 군림하여 그 막강한 권력을 행사함으로서 개인의 자유는 극도로 위축되고, 인간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하며, 인간이 가진 잠재력을 고갈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도르노는 제도들의 소외를 말한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더 이상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을 위협하는 힘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제도를 인간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으로부터 소외된 제도의 인간화, 제도가 가진 권력은 인간이 그에 맞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신이 권력>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적 사례를 통한 문제풀이
⊙ 다음은 서론이다. 여기에 제시된 문제 제기는 논제를 올바로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1. (서론에서) 어떤 사람들은 제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제도를 인간을 억압하는 대상으로 보고 제도를 부정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제도는 존속, 유지,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 아니면 점점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축소, 지양해 나가야 하는가?
⊙ 다음의 예시가 적절한지 생각해 보라.
2. 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 적용하는 일정한 규정이다. 이러한 법 제도는 사회의 구성원들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또 타인에게 피해를 조는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범죄가 자행됐을 때에는 가해자를 일정한 규정에 따라 처벌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을 안정되게 한다. 그러나 어떠한 부분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정당한 행위를 사회 안정이란 명분으로 억압하기도 한다. 이번 17대 총선 때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시민단체의 낙선, 낙천 운동의 법적 규제와 국가 보안법에 의한 사회 활동 규제 등이 이에 속한다.
3. 주객이 전도되어 제도를 위해 개인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나라의 국가 보안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사회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지만, 우리의 현대사를 통해 볼 때 다수의 무고한 희생을 강요했고, 씻지 못할 아픔을 남겼다. 이와 같은 제도는 그 원래의 기능을 이탈한 것이다.
⊙ 이 글에 나타난 비유가 타당한지 생각해 보라.
4. 사회가 세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법 또한 그만큼 증가하였다. 법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성곽이다. 때문에 가장 엄격하면서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긴밀하게 유지된 사회 제도이다. 그러나 자기 방어의 성곽은 곧 세상을 차단하는 벽이 되었다. 벽의 안 쪽에선 자유롭고 안정적이지만, 벽을 뛰어넘는 것은 벽 안의 사람들에게 있어 위험한 도발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성곽의 안쪽에서 스스로를 단속하게 되었고, 도전자에게는 처벌을 내리게 되었다.
⊙ 다음의 논의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라.
5. 물론 법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동의 자유에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인간의 능력 발휘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
문제에 대한 답안
1.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논제의 쟁점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폐지해야 하는가" 또는 "제도란 필요한 것인가 불필요한 것인가"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이 서론은 "제도의 유지"를 전제로 "이를 확대시킬 것인가, 축소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 제시문에 나타난 아도르노의 견해는 "제도 폐지론"으로 해석될 수 없는 만큼, 이 서론의 문제제기가 논쟁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2. 법 제도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해 정확하게 잘 진술하였으며, 낙선 운동의 법적 규제와 국가 보안법은 법 제도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다.
3. 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로 국가보안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국가 보안법"이 무고한 희생을 강요했던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논술은 이렇게 주장과 근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이다. 이 단락의 경우 제도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이라면 그렇지 못한 반대 사례로 국가 보안법을 제시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더라면 국가 보안법이라는 제도가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라는 본래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가질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한 사례로 북한에 다녀온 임수경이나 문익환 목사가 구속되었던 점, 혹은 부모 등 인륜을 무시한 채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는 불고지항 등을 제시했더라면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4. 제도에는 안정을 보장하는 측면과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이 있다. 이것을 성곽에 비유하여 성곽 안에서는 자유롭고 안정적이지만 그 성곽을 넘어서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됨을 적절하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다. 게다가 법이라는 것이 가장 엄격한 제도 중에 하나라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 "세상을 차단하는 벽"으로 비유한 것 역시 돋보인다. 다만 그 "세상"이라는 것이 또 다른 세상임을 시사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과의 단절을 얘기할 때 우리는 "성곽"으로 둘러쳐진 제도권 안과 그것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곽을 이해할 숩R에 없기 때문이다.
5.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 능력발휘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이 글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근거가 제시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실제 사례
서울대 - 1
한 개인이나 사회에 있어서 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틀 안에서 개인이나 사회의 발전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발달하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가 속한 사회의 제도에 자신을 맞추게 되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제도의 영향력이 거대해져 한 개인의 gtla으로는 그것을 개선시키기 힘들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인간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 생긴 제도가 인간을 종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따라서 제도가 인간보다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다.
겔렌은 제도에 대해 긍정적 자세로 그 존재를 인정한다. 그는 제도가 없다면 인간의 세계는 불안정으로 동요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에게 제도는 인간이 서로를 해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장치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제도 속에서의 안정을 위해서 인간에게 제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즉, 어떤 제도 속의 구성원은 그 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그의 주장은 자신의 자유의 일부를 포기하여 안정을 구한다는 말로 요약된다.
반면에 아도르노는 제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물론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강제적 구속력에 반기를 든 것이다. 그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는 주객이 전도되어 인간을 타율적으로 억압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제도는 불필요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자신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자아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제도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가변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경험적 특성으로 인해 그 제도를 사용하는 사회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사회가 변화되면 제도 역시 변화될 수 있다. 법이라는 제도에서 살펴보면 최고의 형벌제도인 사형제도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원시 시대나 고대, 중세 사회에서 사형은 그 허용범위도 넓었고, 방법에서는 잔인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는 점점 휴머니즘을 추구하게 되었고,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제도는 점차 폐지되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제도는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우리는 제도가 그 특정 시대의 사회와 인간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제도는 안정을 가져온다. 하지만, 그 안정이 인간이 자유롭게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된다면, 그것은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것이다. 제도는 인간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뒷받침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도가 그 수단적 역할을 올바로 하기 위해 이성적 사고가 필요하다. 끊임없이 제도가 현재의 상황이나 가치에 합당한지 비판하고 현실의 개선이나 자아 실현에 방해가 될 경우 많은 토론을 거쳐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가 그 사회 구성원의 발전에 뒷받침이 될 때, 사회는 보다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 구성원들을 억압하지 않고, 개방적으로 포용할 수 있다. |
강평
이 글은 우선, 형식적인 절차에서 우선 기본 점수 이상을 얻을 수 잇는 글이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의 경우 논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겔렌과 아도르노의 주장을 요약적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본론을 마무리짓거나 제도에 대한 자신의 막연한 생각을 진술하고 있는데 비해, 이 글은 두 사람의 주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사형이라는 법 제도의 한 사례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뚜렷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안정감과 더불어 내용의 명확성까지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결론에서 이성의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제도와 인간 사이의 딜레마적 상황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역시 긍정적이다.
서울대 - 2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번 정해진 그 제도 안에서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제도"란 것이 과연 인간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일까? 겔렌과 아도르노는 이것에 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먼저 겔렌의 주장을 살펴보자. 겔렌은 제도를 옹오하는 입장이다. 그는 제도가 인간이 스스로 멸망하는 것을 막고 인간이 서로 해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장치라고 말했다. 이것은 제도가 인간이 무질서해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뜻이다. 또한 제도는 인간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도르노의 주장을 보면, 그는 제도는 인간의 잠재력을 억압하는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은 제도의 부속품이 되어 있고, 인간을 위해서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제도를 위해 인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지지 않으면 결국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둘의 견해에서 사회 안정과 개인의 자유가 대립되고 있다. 사회안정을 추구하면 개인의 자유는 제도 안에서 억압받게 되고 개인의 자유와 잠재력을 추구하게 되면 사회는 혼란을 겪게 된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제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처음엔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한 예로 우리는 새장 안의 새를 생각할 수 있다. 처음엔 주인은 새를 통제하기 위해 새장에 새를 가두어 놓는다. 그리고 맛있는 먹이와 모든 것을 제공한다. 새는 자신이 힘겹게 먹이를 찾고, 항상 다른 것에세 공격받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새장을 낙원으로 todr가하며 순응하게 된다. 주인은 새장 안에서 즐거원 하는 새를 보고 만족해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새는 자신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자신에게 행복과 안정을 주었던 새장 때문에 더 넓은 곳으로 날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된다. 결국 자신은 새장에 갖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과 제도와의 관계도 새와 새장의 관계와 마찬가지이다. 처음엔 그 제도 안에서 안정과 행복을 찾겠지만, 결국 그 제도는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 인간을 억압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주인이 새장 속에 새를 가두고 길들여 가듯이 통치자들도 제도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제도도 있겠지만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더 이상 제도를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 제도가 우리를 억압한다면, 자유를 위해 그 제도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제도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우리는 많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서히 제도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인간의 자율르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고쳐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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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평
서론의 문제 제기가 이 글의 전체적인 주장과 연결괴도 있다. 제도의 필요성 여부로 문제를 제기해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제도는 필요하지 않다는 자신의 주장을 참신한 사례를 통해서 논증하고 있다. 이는 아도르노의 기본적인 입장을 충실히 고수하면서 겔렌의 입장에 반박을 하고 있는 경우다. 비유해서 새와 새장의 관계와 인간과 제도의 관계에 대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유비추리한 것은 매우 참신하지만 그 논리의 연결성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유비가 항상 확실한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해도 논술에서 적절한 유비의 사용은 설득력 획득에 많은 기여를 하고 타인의 글과 차별을 얻게 하는데 분명한 효과가 있다. 다만 유사성에 대한 지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야만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글은 전체적으로 논제를 파악하고 쓴 글이면서도 문제 제기가 자신의 주장에 한정되어 제시된 경향이 있다.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일관성 있게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 나갔기 때문에 괜찮은 글이라 할 수 있겠다.
서울대 - 3 우리 사회는 제도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법이나 사유 재산은 물론 심지어 가족까지도 제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 하에서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는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야기될 혼란들을 적게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가 지나치게 안정만을 추구한 너머지, 인간의 주체적인 사고와 행동의 힘을 억압하는 역기능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겔렌과 아도르노는 이 두가지 상반되는 견해를 각각 주장하고 잇다. 먼저, 겔렌은 안정된 삶을 지향한다. 그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제도라고 보는 것이다. 개인이 제도 속에서 태어나고, 생활함으로써 제도가 존재하지 않을 때의 내적 불안정을 겪지 않고, 상호간에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하면서 내적 삶의 안정을 이룩하고 안정된 권력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따라서 그는 제도를 옹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아도르노는 이와는 상반된 견핼르 보이고 있다. 그는 제도란 인간의 상호간의 불신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고 보고, 인간이 무비판적으로 제도가 존재하는 상태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또 제도는 인간의 잠재력의 개발을 억압하고, 인간 소외 현상을 야기하며, 시행 착오를 통한 성숙의 기회를 억압함으로써 인간의 위기를 가져온다는 견해를 보인다. 이들의 태도는 사물이나 현상의 일면만을 보는데서 나타난다. 그에 대한 예로 가족 제도를 들어보자. 가족 제도 안에서는 구성원 각각의 지위에 맞는 역할이 존재한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또는 장남은 장남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져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역할을 무의식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각자의 역할의 성실한 수행의 결과로, 가정의 일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고, 가족의 성립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서 개인은 주체적으로 사고하여 자신의 의지를 이루어내기보다는, 기대되는 양식에 맞추어 행위하게 됨에 따라 아도르노가 말한 것처럼 기계의 부속품처럼 되어, 소위 현대 사회가 논하는 인간 소외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제도는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지니고 있다. 제도로 인해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인간이 주체적이고 개성적인 삶을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삶과 시행착오를 통한 주체적 삶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제도의 부재하에서는 거대한 사회를 유지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되,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개인의 주체성과 개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수많은 제도에 의해 이루어져 있고, 구성원들은 그 제도 하에서 행위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사회의 구성원들인 우리에게는 제도에 의해 그것의 객체가 될 것이 아니라 제도의 장점을 수용하여 제도의 주체가 돌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것이 요구된다.
강평
아도르노와 겔렌이 피력한 제도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고 있는 글이다.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주체성의 측면에서 극복하고자 한 점과 제도에 대한 아도르노의 주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통해 비판한 점을 칭찬할 수 있겠다. 이 두 사람의 의견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완하여 주장으로 내세운 과정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다는 점 역시 양호하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두 사람의 견해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결국 각각 인간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더라면 더욱 타당한 논지를 전개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즉, 아도르노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은 지극히 자율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이므로 제도의 객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면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율적인 존재라는 상위 개념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더욱 합리적으로 진술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서울대 - 4
세계화의 물결이 밀려오면서 국가 소멸론이 대두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제도의 울타리 중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국가가, 힘을 서서히 잃어가자 그간 눌려왔던 반제도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제 제도 안에서만 살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까지 안주하던 제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정말로 제도는 인간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리어 인간의 발전을 도모하는 하나의 안전장치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인간의 발전이란 것은 몇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 이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켈렌은 제도를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그러면서도 개인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제도야말로 검증된,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파제로 보았다. 실제로 개인은 하나의 제도 안에서 의식이 주조되고 안정된 목표를 추구하도록 요구받으며 살아간다.
그런데 제도로 인해 인간의 발전이 가로막히는 경우가 실제 있었으며, 사회가 발달할수록 더욱 복잡해져버린 제도는 인간을 위에 두지 않고 자신의 존속을 위해 인간을 자신의 아래에 두어 인간의 발전보다는 제도의 유지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본말전도가 일어나게 되었다. 대량 생산 체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생겨난 제도인 관료제가 그 대표적인 예로, 개인의 창조적 능력의 발현이 구조화된 제도의 틀에 막혀버리게 된다. 그리고 파킨슨의 법칙이 나타내듯 제도의 적합성을 상실한 후에도 관료제는 덩치를 늘려 가는 방법으로 저항했으며, 관료제의 유지를 위해 사람들의 고용이 늘어나는 등 인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제도야말로 인간을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제도의 폐단을 막고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의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도는 범주 외로 뻗어 가는 개인의 창조성을 잘라내기 때문에 인류의 발전은 무수한 가능성을 놓쳐야 했다. 좁은 새장에 갇혀 있는 새를 풀어 날게 해야 새가 추구하는 본연의 모습을 찾게 되는 것처럼, 인간의 발전도 제도라는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던 무정부 상태를 들어 제도 없이는 인간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러한 주장은 맞지 않는 구석이 있음을 알아낼 수 있다. 자연스럽고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제도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전쟁이나 혁명, 타율적인 요인에 의해 무정부 상태가 출현한 것이다. 그간 제도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이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상태는 제 뜻을 펴 보기도 전에 제도에 다시 눌린 것이다. 우리나라의 광복 직후의 역사의 전개를 살펴보면 이를 뚜렷이 느끼게 된다.
물론 제도는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경제학의 정부 실패와 같은 현상이 사회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진정한 인간의 자유의지 실현을 위해서 제도는 점차 축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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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평
이 논제에서 조건은, 제시문에 포함된 "제도"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막연하게 "제도"의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겔렌 편 또는 아도르노 편"으로 국한시켜 쓴 글이 많았다. "내가 "겔렌(혹은 아도르노)에 동의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동의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두가지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첫째, 제도의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는 점이다. 특히, 서론에서 국가를 정면으로 다룬 것은 아도르노의 이론적 울림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추가적으로, 논제에 언급된 제도의 사례에는 "국가"는 주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평가자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둘재, 동의의 근거가 명확하다. 관료제의 예는 "철장" 속에 갇힌 인간"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며, 동시에 광복직후의 혼란(이 역시 평가자에 따라 의미부여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를 들어 "무정부주의"를 경계함은 필자의 신중함을 잘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 글에서 사용하는 "국가"의 의미는 자신의 글 속에서 재정의되고 있다. 그 의미는 아도르노적 "억압"이며, 이는 결론을 통해 완결된다.
연세대 - 1
인간은 수 천년 전 문명을 탄생시키고 국가를 건설했던 그 순간부터 공동 생활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개인의 생활을 규제했다. 이러한 제도는 인류로 하여금 안정된 사회를 이루고 살 수 있게 해주었고, 때로는 시대의 모순을 단적으로 드러내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이런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그 규제성 때문에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아놀드 겔렌은 제도가 인간들이 사회 생활을 함에 있어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사회 전체가 붕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제도는 개인 사이의 의견 대립과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것을 충족시켜주어 인간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아도르노는 제도는 분명히 인간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지만, 제도의 규제는 때때로 그것을 만들어낸 인간의 위에 존재하게 되어 인간의 능력을 말살하고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그는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의 두 주장은 사회의 안정과 개인의 자유 추구라는 두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모두다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대 국가의 모습을 고려할 때 아도르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현대 국가가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아도르노의 주장이 더 효괒거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그동안 제도의 규제를 도구로 하여 안정과 성장을 주된 목표로 하는 발전을 지향해왔다. 이 제도 아래서 인간은 자신보다는 사회를 먼저 생각해야 했고, 그 결과 인간의 가치는 발전논리 속에 철저히 소외당했다. 이것은 사회의 커다란 모순으로 발전되었고, 이 모순은 제도 안에서 인류가 그토록 추구했던 발전을 가로막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를 사유재산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인간에게 더할나위 없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준 이념은 자본주의이며 그것의 근본에는 이 사유재산 제도가 존재한다. 이는 개인이 노동을 통해서 얻은 것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처음에는 노동의 능률 향상으로 엄청난 발전과 거기에 상응하는 사회적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사유재산 제도는 인간을 인위적인 금전의 논리에 가두어 인간을 본질적이고 존엄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돈에 의해서 평가되는 타율적 존재로 만들었다. 또한 이 사유재산 제도는 권력을 옹호하여 극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 인간을 계급화하는데 일조했다. 이에 따라 인간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평등할 권리를 현대인들은 몰수 당하게 된 것이다. 만약 사유재산 제도가 지금처럼 빈익빈 부익부에 일조를 하는 변질적 형태가 아니라, 사회를 유지시킬 정도의 규제력만을 가진 제도였다면, 인류는 비록 지금처럼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지는 못했겠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고유의 물질에 대한 욕구 제한 능력이 존중되는 평등사회를 이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며 그래서 제도는 꼭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도의 중심은 인간이어야 한다. 그 제도가 인간이 아니라 어떠한 발전과 성장만을 추구할 때 그 사회는 안정과 번영이라는 달콤함 대신 보수와 정체 그리고 사회의 붕괴라는 쓴 맛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목적지를 잘못 알고 떠난 항해는 그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오히려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
강평
이 논술의 경우 가장 돋보이는 점은 제도가 가진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긍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긍정하면서도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아도르노의 입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논거 제시는 제시문에 주어진 제도 가운데 사유재산제도라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사유재산제도의 발생 배경과 그것이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지,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었지만, 다소 장황하게 나열하고 있음은 다양한 관점을 피력해야 하는 연대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협소한 배경적 지식이 나타나서 아쉬움을 산다.
연세대 - 2
인간은 사회제도의 구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보는 입장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제시문에서 겔렌은 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겔렌은 제도의 지속성으로 인해 인간은 생활하면서 접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이에 따란 원만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아도르노는 제도가 자아 실현에 발해되고 인간이 자율적으로 행동할 권리를 박탈하며 따라서 인간은 제도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을 염두에 두고 현대에 들어 특히 중요시되고 있는 사회제도인 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법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개인적 측면에서 인간의 본성을 살펴보면 인간은 이기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인간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손해가 되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반대 사례로 성현들의 삶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이들이 도덕적인 삶을 산 것은 성현들이 본래 이기적인 속성을 지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양을 통해 이기심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버스 전용 차선이 있는 도로에서 어느 한 승용차가 차선을 위반하면 잇달아 여러 대의 차들이 차선을 위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은 잠재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이기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기심을 자발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규제가 없으면 사회의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대 사회는 복잡한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다수의 사람들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인간 사이의 접촉은 피상적이고 2차적인 경우가 많다. 현대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이고 다른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집단들은 이해 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한다. 이런 특성을 지닌 현대 사회에 성문화된 강제력을 지닌 법규범이 존재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집단들은 이익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전체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물론 법규범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인권침해가 나타날 수 있고 개인의 자유가 불필요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 또 인간이 제도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할 수도 있고 지배층의 논리에 따라 법이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법 자체를 없애거나 무시할 수는 없다. 법이 존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안정과 질서 유지의 효과는 인간의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법이 없을 경우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에 의해 사회적인 혼란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개인의 자유도 실현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법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법이 인간의 존엄성 보호에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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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평
이 글은 논리전개가 양호하다. 인간의 이기성으로부터 법의 필요성을 도출해내는 논리전개나 성현의 사례와 전용차선의 사례를 통해 주장을 보완하는 방식 또한 괜찮다.
그러나 아도르노의 견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시문에 나타난 아도르노의 입장은 결코 "제도가 필요없다"는 견해가 아니다. 아도르노 또한 "제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 사람 사이의 차이점을 분석해 들어갔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 글은 "법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겔렌과 아도르노 사이의 논쟁의 초점이 아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연세대 - 3 어느 사회학자가 "조직 속의 인간"이라 명명하였듯 현대인은 그들의 삶을 복잡다양하게 규제하는 제도 속에 살고 있다. 물론 사회의 질서 유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제도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도가 너무나 비대해진 나머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고 있는 상황임을 안다면 마땅히 이에 대한 비판이 필요한 일이다. 즉, 이제는 합리적 근거없이 막연히 제도의 필연성을 주장하던 시대는 지나간 것이다. 우선 겔렌은 사회 안정성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제도의 가치를 옹호하고 있다. 인간 생활에 양식성을 부여함으로써 무수히 많은 선택의 괴로움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 것이 첫 번째요, 힘의 논리가 지배할 수 있는 자연 상태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의 제도가 두 번째이다. 제도의 대명사인 법 제도를 예로 들어보자. 현대인은 모든 생활을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또 법은 사회내의 어떤 힘보다 강한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사회 성원들을 물리적 힘의 강자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때 제도가 사회 운영의 기본 원리이며 개인은 그것을 통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차원을 넘어 제도가 개인의 자율적인 삶을 방해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도 주지해야 한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경우에도 볼 수 있듯이 법 제도는 그것의 분수를 뛰어넘어서 인간이 가진 양심과 도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침범하려 한다. 뿐만 아니라 제도에는 "사학법"과 같이 소수의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도 부지기수이다. 이런 점에서 제도가 역사의 필연적 산물이며, 절대적인 것이라는 주장은 한계를 지닌다. 이에 대해 아도르노는 제도가 인간의 자발적 삶을 기형화시키고 있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비판한다. 그는 인간이 제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감히 그것으로부터 뛰쳐나올 것을 주장한다. 즉, 제도보다는 인간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자세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다시 법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법 제도 중에서 모순이 되는 것은 개혁해버리고 가능한 한 제도가 인간의 자발적 능력을 중시하는 윤리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아도르노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인간을 위해 생겨난 제도가 도리어 인간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알고 이를 시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시정하는 방법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도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고, 제도 속에서 제도의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필경 무한한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므로 위험부담이 크며 무엇보다도 복잡다양한 현대 사회에서는 용인되기 어려운 경우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할 최선책은 제도 속에서 인간의 자발성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돌르 개혁하는 것이 된다. 요컨대 우리는 제도가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결코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부정의 목적은 인간을 위한 것이며 그 방향은 인간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증진시키는 쪽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아도르노의 말대로 우리는 "절망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강평
이 논술의 경우 우선 두 입장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고,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제시문에 제시된 여러 사례 가운데 "법"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적절하게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서 논제에 충분히 부합되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은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방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기술하면 되기 때문에 논의 전개 방법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논제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입장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또 한 사람의 입장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구조보다는 두 사람의 견해를 단단하게 제시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하여 자신의 주장을 다양한 화제를 통해서 기술하는 것이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히는 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두 사람의 견해가 서로 다르지만 어느 하나를 완전히 부정하고, 어느 하나만 고집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입장을 모두 살펴본 다음에 자신의 견해를 밝혀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사 논제>
논제 -
다음 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불신에 기초한 제도’를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을 읽고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우리 사회가 만성적인 부패와 불신의 구조를 껴안고 신음하는 사회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나, 누구도 자기 자신이 그 부패와 불신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가톨릭 교회에서 "내 탓이오" 운동을 전개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병리 구조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이제는 "그래서 어쩔나 말인가"라는 식의 도덕적 자포자기의 상황에까지 다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도덕적으로나 개인 윤리적으로 아직 덜 성숙해서 그렇다고 볼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 사회는 그나마 개인적, 공동체적 도덕과 윤리에 의해 이 정도라도 지탱되는 사회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개인적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로 더 이상 환원할 수 없는 집단적, 사회적 도덕과 윤리의 파괴에서 기인한다. 일찍이 라인홀트 니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의 역리를 지적한 바 있지만, 이 역리를 교정하는 데에 별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철저하게 "불신에 기초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최고 권력자의 선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할 여러 장치를 제도화하는 것, 정치인들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단 한푼의 검은 돈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정치자금규제법을 만드는 것, 정부와 공직자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임된 권한에 상응하는 감독과 책임 규명, 처벌의 장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 기업의 도덕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거두어 가는 이윤에 상응하는 규제와 감시의 틀을 강화하는 것, 군대와 경찰, 정보 기구의 공복의식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장악하는 "폭력"의 행사 범위와 한계를 철저하게 규율하는 것, 학교와 교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스승의 권위"의 이면에서 벌일 수 있는 비리를 봉쇄할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곧 불신의 제도화의 내용이 될 것이다.
<논제해설>
이 문제에 알맞은 논술문을 쓰려면 제시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논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추론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제시문의 주장을 정리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 주장이 기초하고 있는 논리적 근거를 분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주장의 현실적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때 우리의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즉 제시문의 견해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입장을 선택하든 논술문 평가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한편 이 같은 유형의 문제로 논술문을 쓸 때에는 찬성이든 반대든 시종일관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간에 자신의 입장을 바꾼다든지 논리적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장도 없고 논리적 전개도 엉망인 논술문이 나오게 된다.
유의점 1. 제시문의 주장과 논리적 근거를 분석하자.
제시문의 주장은 "우리 사회의 불신과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불신에 기초한 제도를 만들자"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논리적 근거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이 주장은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인간 본성론에 근거하고 있다. 제시문에서는 이것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신에 기초한 제도"라는 주장에는 이미 이같은 전제가 깔려 있음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유추해 낼 수 있다.
둘째, 이 주장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첫째 근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이다. 인간이 이기적이라면 우리는 그런 인간을 믿을 수 없고, 따라서 사회적 차원의 조치 - 불신에 기초한 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유의점 2. 이 주장의 현실적 타당성을 평가하자.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먼저 이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검토함으로써 이 주장의 현실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잘못된 논리적 근거에서는 잘못된 주장이 나올 수 있고, 잘못된 주장이 현실에 적용될 때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주장이 현실화할 때 기대되는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이 주장의 현실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이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검토해 보자.
첫째,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라는 근거는 타당한가? 여기에는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있을 것이다. 홉스나 순자 같은 사람은 타당하다고 볼 것이고, 맹자는 아니라도 볼 것이다. 또 학생들이 어떤 입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최종 평가가 달라진다. 즉 전자의 입장을 취하면 이 주장이 현실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볼 것이고, 후자의 입장을 취하면 반대로 평가할 것이다. 어떤 입장을 선택해도 좋다.
둘째, "사회적 차원의 접근"은 타당한가? 이에 대해서도 역시 견해가 달라질 것이다.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와 아니라는 견해가 가능하다. 아니라고 하는 견해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첫째 근거와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다음으로 기대되는 결과를 검토해보자.
이것은 장점과 문제점으로 나눌 수 있다. "불실에 기초한 제도"는 불신과 부정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경우 공직자의 부정 부패 문제를 이같은 방식으로 해결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법치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즉 인간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법에 근거한 통치를 주장하게 되었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그것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권력을 분산시키려고 했다. 삼권 분립론과 지방 자치론이 바로 이런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또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부정 부패 문제가 우리보다 심하지 않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주장은 현실적인 타당성을 갖는다.
문제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에 긴장과 불신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불신에 기초한 제도"에 기초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사회는 늘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게다가 이 방법으로는 사회에 신뢰와 협동정신을 함양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불신을 구조화할 수 있다.
^^ 아직 프린트는 하지 말 것.
영어적 표현으로 바꾸어야만 할 부분에 대해서 선별해서 밑줄로 표시를 해야만 하는 작업이 남았고, 그외 부분적으로 수정할 곳을 정리해야해...
필요로 하는 부분이나 보완될 부분은 리플 달 것....
첫댓글 다 읽어봐야 하나요??ㅇㅅㅇ
읽을래? 아니면 허접하게 쓰든지 대강 할래? 샘이 이렇게 일일이 쳐서 자세하게 만든 건, 너희들이 입시생이기에 텍스트만 읽어도 에세이 실력이 늘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야. 에세이가 이해하기와 쓰기 등등 실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만 되는 과목이잖니.. 그런데 입시를 코앞에 둔
입시생들에게 읽고 쓰고 또다른 숙제가 나가고 등등을 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기에는 너희들의 시간이 부족함은 물론 감당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에세이가 애들이 그모양 그꼴이 되는 거고 강의는 돈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력의 향상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샘은 샘의 특강에서만큼은 그런 짓거리를 할 생각 전혀 없다. 용진이 너도 이 자료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특별히 쓰거나 고민하거나 할 필요 없이 단순히 읽어감으로써 논제는 물론 논술 전개 그리고 논점과 작성의 부분을 하나씩 배울 수 있게 될 거야. 샘이 의도하는 건, 텍스트를 읽음에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시간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잛고,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극대화된다면, 그리고 이것이 학생들의 노력이 아니라 담당 선생의 노력과 시간투자로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만든거야. 그런데, 다 읽어봐야 하나요????
에세이가 수업 듣는다고 잘 써지는 것으로 아니? 샘이 함 읽어보니 세번 읽는데 약 한시간 정도 걸리더라. 이걸 만드는데 24시간은 걸렸어. 세번 읽으면 특강 시간에 강의도 더 심도 있게 진행됨은 물론 이해도 역시 빠를 것이고... 그래야 에세이 실력도 향상되고 결국 네가 특강을 듣는 목적이 충족되지 않겠니?
이번 특강의 모토다. <읽음으로써 에세이 실력 향상을 극대화하자!!> 여기에 영화샘의 영어 표현적 텍스트까지 들어간다면, 에세이의 최상의 자료가 됨은 물론이고 프린트 붙잡고 읽기만 해도 관점은 물론 논리력, 배경지식까지 확보되는 일석삼조의 결과를 얻게 될거야.
부탁컨데, 노고치하의 멘트는 고사하고 애쓸 필요조차 못 느끼게 만드는 허접 멘트는 사양한다. 강의만 가지고 떼울 작정이면 국진 특강 등록 취소하고 딴 특강 들어라. 무엇을 보완하고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건전한 조언과 참여를 샘은 바란다. 하소연은 불로소득, 어부지리 하고자 하는 자신의 이기성에 하도록..
용진이가 첫 글을 달아서 너에게 하는 듯한 말이됐지만, 그게 아니고, 이것을 기화로 샘이 특강회원에게 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할려고 썼다. 그런데 읽기만 해도 에세이 안목과 실력이 향상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따로 있겠니? ^^ 쓰는 건 원하는 아이들에게만 심층첨삭반을 만들어 운영할게다~
선생님 밑줄 쳐주세요~~ 프린트 하고 싶어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