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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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 특별시,광역시, 광역시 연접 시,군, 경기도내 시,군의 경우(다음중 하나에 해당) 1. 세대주포함 세대원 전원이 토지소재 특별시,광역시,시,군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실제 거주할 것 2. 토지소재 특별시,광역시,시,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 제주도의 경우 (다음중 하나에 해당) 3 세대주포함 세대원 전원이 제주도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실제 거주할 것 4. 제주도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 기타 지역의 경우 5.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 제8조) 발급요건에 적합할 것 |
⇒ |
-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 제8조)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 1. 세대주포함 세대원 전원이 토지소재 특별시,광역시,시,군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실제 거주할 것 2. 토지소재 특별시,광역시,시,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
거주기간 요건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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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 일정기간 거주요건 없음 |
⇒ |
- 세대주포함 세대원 전원이 토지소재 특별시?광역시,시,군에 6월이상 주민등록 되어있고 실제 거주할 것 |
2.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1)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및 허가절차
ㅇ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및 지상권의 유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양 당사자는 사전에 관할 시 · 군 · 구 민원실(지적담당)에 비치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시 · 군 · 구 민원실에 허가신청을 함.
ㅇ 관할 시 · 군 · 구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15일이내에 허가여부를 통보하게 되고, 이후 거래 당사자는 등기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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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간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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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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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 및 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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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획 등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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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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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내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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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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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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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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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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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 1개월내 이의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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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시·군·구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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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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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거래허가제의 허가기준
ㅇ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허가기준으로는 실수요성(투기적 거래가 아닌 실수요 목적에 의한 거래),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합성 등임.(국토계획법 제119조, 시행령 제119조, 시행규칙 제23?24조)
① 실수요성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
-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임,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축산,임,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
- 토지보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시행에 필요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
-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
-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
② 이용목적의 적절성
- 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
-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음
③ 면적의 적합성
-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
3)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과와 벌칙
ㅇ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함.
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05.1.1현재)
※ 현재 허가구역은 총 14,385.21㎢(4,351.5백만평)으로 전국토면적(99,852.74㎢, 남한면적)의 14.4%
지정자 |
지 역 |
기 간 |
사 유 |
건교부 |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대구·광주 ·대전·울산·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 4,294.0㎢ |
’03.12.1~’05.11.30 (2년) |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에 따른 투기방지 |
건교부 |
성남시 및 용인시 판교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14동 2리 38.981㎢ |
’03.12.1~’07.11.30 (4년) |
판교 신도시건설 |
건교부 |
아산시 및 천안시의 아산신도시 개발예정지역 4동 11리 62.548㎢ |
’02.4.8~’05.4.7 (3년) |
아산신도시 개발예정 지역 및 영향권 |
건교부 |
아산시 및 천안시의 아산신도시 배후지역 등 18동 2읍 13리 242.355㎢ |
’02.10.2~’05.4.7 (3년) |
아산신도시 배후지역 및 천안신시가지의 투기방지 |
건교부 |
서울시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성북 · 성동 · 동대문 · 종로 · 중구의 11개동 15.65㎢ |
’02.11.20~’07.11.19 (5년) |
서울 강북 길음 · 왕십리 뉴타운지역 |
건교부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 지역 및 비도시지역 5,578.85㎢ ※ 가평 · 이천 · 여주 · 양평 · 옹진 · 연천은 지정제외, 동두천은 녹지 지역만 지정 |
’04.12.1~’05.11.30 (1년) |
수도권의 지가급등 및 투기방지와 토지시장 안정 추진 |
건교부 |
대전 · 청주 · 청원 · 천안 · 공주 · 아산 · 논산 · 계룡 · 연기 등 충청권 7시2군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3,567.1㎢ |
’03.2.17~’08.2.16 (5년) |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토지시장 안정 추진 |
건교부 |
김포시전역 · 파주시 9읍면동 · 고양시 9동 · 인천시 검단동 25.07㎢ |
’03.5.20~’08.5.19 (5년) |
수도권 김포 · 파주지구 신도시 건설지역 |
건교부 |
인천 연수구 · 중구 · 서구 일부 7.20㎢ |
’03.12.1~’08.11.30 (5년) |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8.5) 지역 |
건교부 |
부산시 강서구 17개동 및 경남 진해시 15개동 일부 80.39㎢ |
’03.12.1~’08.11.30 (5년) |
부산·진해 경제자유 구역지정(10.24)지역 |
건교부 |
수원시 이의동 등 4개동, 용인시 상현동 등 5개동, 기흥·구성읍 15.93㎢ |
’03.12.1~’08.11.30 (5년) |
도시기본계획변경으로 시가화예정지역 지정 |
지정자 |
지 역 |
기 간 |
사 유 |
서울 |
종로구 · 용산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강북구 · 서대문구 등 12개구 8.318㎢ |
’03.11.26~’08.11.25 (5년) |
제2차 뉴타운 (11.19) 지정 |
서울 |
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서대문구 ·구로구의 14개동 1.9㎢ |
’03.12.30~’08.12.28 (5년) |
서울시의 균형개발 촉진지구 지정 |
인천 |
연수구 동춘동 4.3㎢ |
’04.8.8~’08.11.30 (4년 4개월) |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1공구) |
울산 |
울산시 언양읍 · 삼남읍 · 두서면 · 두동면 · 삼동면 일원 70.58㎢ |
’03.11.19~’08.11.18 (5년) |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신설지역 |
울산 |
울산시 북구 무룡동?산하동? 정자동 1.372㎢ |
’05.1.1~’09.12.31 (5년) |
강동유원지 개발지역 |
경기 |
고양시 대화동 · 장항동 · 법곳동 6.24㎢ |
’02.4.22~’07.4.21 (5년) |
관광문화숙박단지 및 국제전시장 건립 |
충북 |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구곡리 삼거리?연박리 39.67㎢ |
’04.7.29~’08.7.28 (4년) |
제천개발촉진지구 리조트단지조성지역 |
전남 |
무안군 일로읍 · 삼향면 8개리 41.0㎢ |
’04.4.3~’09.4.2 (5년) |
남악신도시 건설 및 전남도청 이전추진 |
전남 |
고흥군 봉내면 예내리 14.03㎢ |
’04.2.4~’06.2.3 (2년) |
우주센타 건설지역 |
전남 |
신안군 압해면 11개리 52.0㎢ |
’03.10.27~’08.10.26 (5년) |
신도시 건설예정지역 |
전남 |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 원율리 9.0㎢ |
’03.10.25~’06.10.24 (3년) |
금성 종합레저타운 개발지역 |
전남 |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 이목리 · 서촌리 · 화동리 · 안포리 40.3㎢ |
’03.12.11~’08.12.10 (5년) |
여수 종합리조트 단지 조성 |
전남 |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상삼리, 남가리,성산리,선월리 15.99㎢ |
’04.4.1~’07.3.31 (3년) |
광양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조성 |
전남 |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청용리, 금평리,영호리,성산리 61.967㎢ |
’04.8.21~’09.8.20 (5년) |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조성예정지역 |
전남 |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4.8㎢ |
’04.10.27~’06.10.24 (2년) |
관광지 개발사업 (Lotte ecoland 조성) |
전남 |
여수시 수정동,공화동,덕충동 3.6㎢ |
’04.11.10~’09.11.9 (5년) |
여수 ’12 세계박람회 후보지역 |
경북 |
김천시 봉산면 · 대항면 · 농소면 일원 42.29㎢ |
’03.11.17~’05.11.16 (2년) |
경부고속철도 김천역 신설지역 |
경북 |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리? 모량리 31.77㎢ |
’04.9.4~’09.9.3 (5년) |
경부고속철도 경주역 신설지역 |
경남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2.748㎢ |
’04.1.1~’07.12.31 (4년) |
사천시 청사건립 및 용현택지개발 추진 |
제주 |
서귀포시 동흥동?서흥동?토평동 일원 5.26㎢ |
’04.12.29~’09.12.28 (5년) |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