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은 세대당(호실당) 주차대수 1대이상으로 한다
(전용면적 30㎡이하인 경우에는 0.7대)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1대이상으로 한다
(전용면적 40㎡이하인 경우에는 0.7대)
다가구 주택 허가 기준
1층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사무실등)설치 시 2면이상을 커턴월
방식을 적용하여 위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방감 확보
도시미관을 고려 옥상 전체(계단실 제외 등)를 경사지붕으로 설치
할 경우에 다락 으로 인정
1층 및 옥상에 조경을 설치할 경우 실 유효 폭을 1.5미터 이상 확보(북측 조경 가급적 자제)
4m도로에 접한 대지인 경우 3층 이하의 다가구 주택만 허용
(단 3층이하라도 특별히 행정예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그에 따름)
주차설치 기준
4미터 도로상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끝선으 로부터 6미터를 확보하거나, 회전반경 5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증축, 용도변경등으로 인하여 주차대수가 증가할 경우 총주차대수가 2대미만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시원 허가 기준
일반 주거지역내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허가 가능지역 설정
- 일반주거지역 :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단, 황금로 등 높이차이로 도로가 옹벽등으로 구분되어 형성된
경우 실제 차량 진· 출입이 가능한 도로폭 적용)
- 상 업 지 역 :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세부 허가기준
- 각실별 취사장 설치를 금지하고 층별로 공동취사장 설치
(피난시설인 계단,계단참 부분에 공동취사장 설치 불가)
- 발코니 및 다용도실 설치 금지
- 실별 구조형태
․ 원룸 형태 구조로 할 것(투룸이상 및 지하층에 설치 불가)
․ 실별 전용면적은 20㎡이하로 할 것
․ 내화구조 칸막이 설치(출입문은 방화문 사용)
․ 각층별 고시원으로 쓰이는 거실 면적이 200㎡이상일 경우 직통
계단 2개소 설치 (단 고시원으로 쓰이는 거실면적이 200㎡ 미만 인 경우 피난 탈출구 설치)
-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화재예방등을고려하여 1m이상 이격)
- 건축허가 신청시 소방서 사전 협의
- 주차장법 강화(건축 연면적 100㎡당 1대 설치)
시행일 : 2011. 11. 1이후 건축허가 접수분 부터 적용
(다가구 주택 및 고시원 허가 기준은 기시행 ; 2010. 7.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