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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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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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
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
평균한 가액(價額)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 |
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2. 항목별 산출방법 |
가.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
1)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 |
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다. |
2) 자기자금이자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국민주택기금 융자 |
금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전 임대보증금) |
× 이자율 × 임대기간 |
가) 이자율: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양전환 당시 각각의「은행 |
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
나) 임대기간: 임대시작일부터 분양전환시작일 전날까지의 기간 |
3) 감가상각비: 계산은 임대기간 중「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계산 |
방식에 따른다. |
나. 감정평가금액: 영 제2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 |
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1)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은 제7조ㆍ제8조(제7조와 제8조의 경우에는 임차 |
인은 제외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임대주택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분양전 |
환 신고서 또는 분양전환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 |
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분양전환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
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요청 |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23조에 따라 감정법가법인을 선정하여 |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후 감정평가서를 |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같은 단지에서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
감정평가의 대상주택은 분양전환대상 호수 또는 세대수의 10퍼센트 범위 |
에서 동ㆍ규모ㆍ층 및 방향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3) 감정평가금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
경우에는 재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은 「부동산 |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2항제3호에 따라 |
위탁받은 기관에 재평가 이전의 감정평가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
수 있다. |
4) 그 밖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 |
제9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다. |
다.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
+ 택지비 이자 |
택지비 이자 = 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 |
※ 이자율 및 임대기간의 계산은 자기자금 이자의 계산과 같은 방법에 따른다. |
라. 건축비 및 택지비: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 및 택지비는 |
다음과 같다. |
1) 건축비 |
가) 건축비의 상한 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이하 "표준 |
건축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건물의 층수는 동별로 해당 동의 최 |
고층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나) 철골조로 건축하는 주택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에 16퍼센트를 더한 금액 |
으로 한다. |
다) 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 |
는 표준건축비에 포함할 수 있다. |
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
지하층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중 지상층 바닥 면적 합계의 |
15분의 1까지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100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 |
하여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로 인정할 수 |
있다. |
마)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으로 |
주택건설에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표준 |
건축비에 추가하거나 표준건축비에서 감액할 수 있다. |
바) 그 밖에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임대사업자가 발코니섀시를 한꺼번에 시공하는 주택인 경우 표준건축 |
비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드는 비용 |
(2) 공용면적에서 제외되는 덕트설비의 설치비용 |
(3) 한 세대에 두 개 이상의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 |
(4)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주택인 경우 |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3 |
(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건설근로 |
자 퇴직공제부금 |
(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보 |
일러 공동 연도(煙道)의 설치비 |
(7)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처리시설의 |
설치비 |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 |
급보증 수수료 |
2) 택지비 |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운 |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따 |
라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공급가 |
격 |
나) 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를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택지(이 |
하 "사업자보유택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임 |
대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
게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
다) 공공택지의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가ㆍ |
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인 경우에 |
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이를 사정하여 가산할 수 있다. |
(1)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선수금ㆍ중도금 등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
선납한 경우에는 선납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이 경우 기간이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 |
시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일할계산한 |
다. |
(2) 제세공과금ㆍ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
(3)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비용 |
라) 사업자 보유택지의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
감정평가가 가능한 항목은 감정평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가 곤 |
란한 항목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정하여 가산할 수 있다. |
(1) 「주택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 |
(2) 진입도로의 개설에 편입되는 사유지의 감정평가 가격 |
(3) 지장물의 철거 비용 |
(4)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비용 |
첫댓글 좋은 자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저만의 문제인지 확인을 요망드립니다.
이 첨부파일은 파일에 문제가 있다고 나옵니다...다시 한 번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안열립니다.
pop-it님 앞으로도 눈부신 활약 기대합니다...
저도 몰라서 유심히 보구있는데 정말 법 지저분(?)하게 만들었네요.흔히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 주택임차법은 그이상입니다 솔직히 저도 잘몰라서 많은분들의 브레인이 필요합니다. 마미님도 도와주세요 아주 많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價額)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 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5년으로 전환되면 위 내용 대로 5년분양 기준으로 분양가가 계산될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