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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 질문ㆍ정보 스크랩 (부산북구법무사)부부증여취득세
나복찬 법무사무소 추천 0 조회 2,517 14.01.21 14:3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부산북구법무사)부부증여취득세

2014년1월8일 (부산북구법무사) - 부부증여취득세 포스팅

 

 

안녕하세여?

오늘 이시간에는 부부증여취득세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부증여취득세 포스팅 순서(부산북구법무사)

 

 

부산 코오롱하늘채 아파트를 기준으로 저희 부산북구법무사를 통해 무료상담방법과 비용견적서제공방식, 부부증여취득세 등기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한 부분들을 속시원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부부증여취득세 무료상담절차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상담시 필요한 정보 확인 후 "전화 · 쪽지 · 이메일"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무료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아래와 같이 상세한 비용견적서 제공후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이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일부 법무사사무소의 과다청구로 인해 실추된 법무사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10 ~ 30% 낮은 합리적인 법무비용으로 귀하의 사건을 안전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부산 코오롱하늘채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증여계산시에는 개개인별 가족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번 계산은 부산 화명동 코오롱하늘채 중 무작위로 선정한 기준인 공동주택가격 2억2천백만원, 전용면적 114.9㎡를 중심으로 안내해드립니다.(배우자부담부증여 상황으로 계산)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냥 증여를 하게되면, 위와 같이 세금이 발생하게 되며"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금" 액수에 따라 배우자부담부증여로 최대로 진행시 71%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제 또는 부부 등 증여 대상자에 따라 다른가요?

 

 

증여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 증여세 + 증여등기비용" 이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세무분야라서 따로 세무서에 알아보셔야 하며, 증여등기비용은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비용견적서에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증여등기비용 계산시에는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른것은 아니지만, 증여세 계산시 공제율 부분에서 달라집니다.

 

 

 

 

 

증여등기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해애 하나요?

 

 

대부분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 부동산담보대출금 또는 전세금" 액수가 클수록 증여등기시 적용된는 세율은 최대 71%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증여를 1년안에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부동산담보대출금 또는 전세금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는게 좋습니다.

 

 

 

 

 

 

배우자부담부증여가 비용적인면에서 가장 낫나요?

 

 

증여등기비용 측면에서는 부채금액 기준으로 따지므로, 형데간 증여든, 부부간증여든, 상관이 없는데, 증여세 측면에서는 부부간에 공제되는 증여세율이 6억원이기 때문에, 형제간 공제되는 증여세율 5,000만원보다는 낫습니다.

 

 

 

 

 

 

증여세 공제금액은 얼마씩 인가요?

 

 

과거 10년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부부간에 6억원,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으면, 3,000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받으면 500만원이 공제되고, 2014년부터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으면 5,000만원(계부와 계모포함)입니다. (증여세 자세한 문의는 세무서에서)

 

 

 

 

 

 

증여는 왜 하나요?

 

 

일반적으로 가정의 생활을 보장하는 집 만큼은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이 사업을 하는 경우 아내 명의로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집의 소유자를 공동으로 등록하기 원하는 분도 계시고, 나중에 상속으로 진행시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경우, 상속세를 합법적인 면에서 줄이기 위해 10년마다 증여를 일부 받는 경우 등등 매우 다양한 이유로 증여를 진행 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대출을 먼저 최대로 받고 하면 괜찮겠네요?

 

 

은행 대출을 받으면, 매년 3 ~ 6%의 이자가 발생하고, 2년안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은행중도상환수수료가 1~2%납부해야 하는 금액적인면에서 큰 이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인이 대출을 받은 돈이 수증인에게 지급이 된 것을 세무조사시 발견된다면,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사 추징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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