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 | 본 회(會) 가입과 동시에 부여된 회원. |
정회원 | 준회원으로 회칙에 동의하고, 설정된 양식에 맞게 <새내기 인사>에 자기소개를 한 회원. |
우수회원 | 정회원으로 등업후 정기산행 1회 이상 참석하고, 설정된 양식에 맞게 우수회원 등업 요청을 한 회원. |
메아리 | 우수회원으로 본 회(會)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정기 연회비를 지정된 기간에 납부한 회원으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정기 산행시 할인혜택 부여 - 선출직(회장) 추천 및 투표권 행사 - 본인, 부모 상조금(10만원) 지급 - 본인 결혼시 축의금(10만원) 지급 |
제5조 (제재 및 탈퇴)
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진은 사전 통보 없이 게시물의 이동 및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음란물 및 상업성 광고를 게재할 경우. 2. 타 동호회의 홍보성 글을 게재할 경우. 3. 당사자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글을 게재할 경우. 4. 회원들의 화합에 저해될 수 있는 행위나 글을 게재할 경우. 5.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 또는 사진을 게재할 경우. |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진은 사전 통보 없이 회원 등급의 강등, 강제탈퇴, 가입승인 거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정기산행, 벙개산행, 정기모임, 카페방문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은 본인의 등급에서 1등급 강등. 2. 3개월 이상 정기산행, 벙개산행, 정기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카페 최종방문일이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는 유령회원으로 간주하고 강제탈퇴 시킴. 3. 카페 게시판이나 개인 SNS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음해하거나 비방할 경우. 4. 기타 회(會) 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회원탈퇴(본인의사 및 강제탈퇴) 후 재가입시는 신규회원의 가입절차와 등급을 따르며, 1년간 가입 불가의 조치를 당할 수 있음. 6. 5항의 경우 1년이 경과된 자라도 불손한 의도를 갖고 재가입을 할 경우 운영진은 가입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제3장 운 영 진
제6조 (운영진 구성 및 역할)
운영진은 당연직, 선출직, 선임직으로 구분하며, 직책 및 역할은 아래와 같다.
당연직 | 고문 | 당연직으로 본 회(會) 운영 및 산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한다. |
선출직 | 회장 (1명) | 선출직으로 본 회(會)를 대표하고, 제반사항을 회원의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
산행대장 (1명) | 선출직으로 산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
선임직 | 감사 (1명) | 운영진 회의를 통해 고문진이 선임한 자로, 본 회(會)의 운영에 관한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시정을 명할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부산행대장 (1명) | 운영진 회의를 통해 회장이 선임한 자로, 산행대장 부재시 산행대장 업무를 수행한다. | |
총무 (1명) | 운영진 회의를 통해 회장이 선임한 자로, 회계 및 재정 업무를 수행한다. | |
웹 마스터 (1명) | 운영진 회의를 통해 회장이 선임한 자로, 카페 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7조 (운영진의 선출)
① 본 회(會)의 발전과 원활한 활동 및 자문을 필요로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메아리 회원인 자로,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제8조 (운영진의 임기)
① 본 회(會)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고문의 임기는 회원자격 유지시 까지로 한다.
② 선출직과 선임직 운영진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진 회의)
① 본 회(會)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그리고 회(會)의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 회장은 운영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진은 회장의 소집에 응해야 하며, 부득이 불참할 경우 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운영진 회의 경비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년 4회 이내에서 회비로 지출한다.
제10조 (운영진의 해임)
운영진이 회칙(會則)에 반하여 운영에 불성실하고 회(會)의 발전에 중대한 해(害)를 끼쳤을 경우 회원들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운영진을 해임(解任)할 수 있다.
1. 운영진(당연직, 선출직)의 해임은 메아리 회원 2인 이상의 발의로 상정되고, 메아리 회원 재적인원의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운영진의 해임이 결의 되면 당사자는 바로 해임된 것으로 하고, 임시회의를 통해 후임 운영진을 선출하며, 후임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선임직 운영진의 해임은 1호의 과정을 거쳐 회장 직권으로 재선임하여야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 운영진의 해임과 위촉에 관한 사안은 원만한 회(會)의 운영을 위해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4장 정기 모임 및 산행
제11조 (정기모임)
① 매월 두 번째 주 금요일 저녁으로 정한다.
② 운영진은 10일 이전에 카페에 공지글을 게재하고, 예상경비를 산출하여 회원들에게 알리며 초과시 각출할 수 있다.
③ 매년 12월 모임은 정기총회로 한다.
제12조 (정기산행)
① 매월 세 번째 주 일요일로 정한다.
② 운영진은 15일 이전에 카페에 공지글을 게재하고, 산행 일정 및 거리에 따라 예상경비를 산출하여 회원들에게 알리며 초과시 각출할 수 있다.
③ 산악회는 산행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정기산행에 참석하는 회원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개인이 보험에 들 수 있다.
④ 회원 개인은 계절별 안전장비를 각자 준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⑤ 정기산행에 참석한 회원은 산행후기 및 사진을 카페에 게재할 수 있다.
제13조 (벙개산행)
① 벙개산행은 정회원 이상 진행 할 수 있으며 모든 권한은 벙개지기에게 있다.
② 벙개지기는 카페에 공지글을 게재하고, 산행 일정 및 거리에 따라 예상경비를 산출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산악회는 산행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벙개산행에 참석하는 회원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개인이 보험에 들 수 있다.
④ 회원 개인은 계절별 안전장비를 각자 준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⑤ 벙개산행에 참석한 회원은 산행후기 및 사진을 카페에 게재할 수 있다.
⑥ 운영진은 벙개산행이 상업적이거나 목적 및 의도가 불순하다고 판단될 경우 벙개지기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14조 (회계년도)
본 회(會)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 (수입)
본 회(會)의 수입은 회비, 찬조금, 후원금으로 한다.
제16조 (회비 모금 및 운영)
① 본 회(會)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회비를 모금하며, 연회비의 책정 및 모금 기간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정한다.
② 회비의 운영은 [농협 172996-55-004901(예금주: 산에 사는 메아리)] 계좌를 통해 운영하며, 회비 입금시 회원은 본인 실명을 사용하도록 한다.
③ 정기산행의 회비는 선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산행 3일전 18:00시 이전까지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 선입금한 회원이 정기산행 불참시 회비는 반납하지 않는다
⑤ 정기산행의 이월금은 본 회(會)의 기금으로 귀속시킨다.
제6장 부 칙
제17조 (준칙)
본 회칙의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상례 및 미풍양속의 사례에 따라 운영진회의에서 정한다.
제18조 (시행일)
본 회칙은 카페에 공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산악회 모든 회원님들은 회칙을 꼼꼼히 잘살피시구 불이익을 당하지않도록잘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사항은 회장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4조와5조 항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5장 제16조 4번을 보시면 선입금후 산행불참시 회비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이월 없다는얘기줘. 꼭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일자로 회원정리 들어갑니다.....참고들 하시구 의견있을시 회장 한테로 직접 문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