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사항 |
1. 2021년 1월 26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2월 5일 시행) 이후 등록관청에서 부과된 과태료 사전 부과통지 공문에 필수 기재사항인, 시행령제3조 5의 2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누락된 공문을 받고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없이 사전납부한 경우에만 해당. |
2. 사전부과 통지에 따른 의견를 제출하고 본부과 통지를 받은 후 이의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됨. |
3. 사전부과 문건 확인 방법은 과태료 부과 행정관청에 요청하면 되나, 경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4. 잘못된 부과 유형 : 「행정절차법」에 의한 부과 -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야 하나 과태료 부과의 경우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의해 부과해야 함. |
5.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직권취소와 절차의 재개권고 결정을 한 것이며, 이에 따라 향후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와 함게 이미 납부한 과태료에 대한 환불절차가 이루어 질 것이며,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에 따라 그 사이 표시광고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다는 비판에 따라 감액된 기준에 따라 부과될 것으로 예상. |
6. 해당자가 등록관청에 직권취소 요청할 것인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자유의사에 달려 있는바, 해당자 파악시 참고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