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뿐만 아니고, 요즘은 주택 임대를 하면 신고를 하게 되었읍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시,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 초과시 라면 임대인, 임차인의 반드시 신고 의무로 되어 있읍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아무리 작은 보증금 에 임대를 하였다 하여도, 각종 우편물과 의료보험 기타등등으 사유로 거주지 주민센타에서 임대차 계약서 지참후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 때,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서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그럼 임대인의 별도 신고 없이 임차인이 신고 끝 입니다.
사업장이 있을 경우 월 임대료에 부가세를 받게 됩니다.
그 럼 세무서 신고 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타 신고는 안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