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미국의 이민개혁 법안이 성사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갈림길이다. 이민개혁 법안에 상정된 내용에 의하면 미국취업이민, 특히 비숙련직의 경우 현행 고용주만 있으면 되는 제도에서, 영어점수, 나이, 경력 등 여러 사항을 합산하여 점수제로 통과시키는 일명 포인트 시스템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올 회계연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연내 이민개혁법안 처리를 무산시키고 내년 처리를 약속했다. 연방의회의 2년 회기는 내년 말 까지이므로 올해 연방 상원에서 가결된 개혁법안의 유효기간은 내년까지 처리하면 성사시킬 수 있다.
올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민개혁 법안을 마무리 짓지 못하겠지만, 내년 2014년에는 완료할 수 있을 것 같다. 법안이 통과되든 가결되든 말이다.
왜냐하면 내년 11월에는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다. 이 중간선거는 상원 100석 가운데 35석과 하원 435석 전 의석을 새로 뽑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선거 늦어도 3개월 전에는 이민개혁의 통과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이것이 중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공화당하원이 이민개혁 법안을 올해에 무산 시킬 경우 이민자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으로 미룬 다음 이런 저런 이유로 시간을 끌면서 처리 하지 않든지, 관심이 적어졌을 때 무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간선거 등 여러 변수 때문에 그 가능성은 적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의견이다. 그 동안 수차례 이민개혁 무산을 겪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만일 이민개혁이 통과된다면 실행시점은 2015년 이후에 가능하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이민개혁이 실행되면 더 이상 미국취업이민에 지금처럼 아무런 조건도 없는 비숙련직 이민은 힘들 것이다.
결론적으로 내년 1월에서 3월사이가 미국 비숙련직 이민을 신청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 이주업계 관계자 말에 의하면 비숙련직 문호가 급격히 빨라진 11월부터 최근 많은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그런 관계로 올해는 이미 신청접수가 마감되어 내년 1,2월 접수를 예약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내년이면 감사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고 이민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감사에 걸릴 확률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민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종료된 시스템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보다는 새로운 포인트 시스템으로 인력이 배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첫댓글 음.. 그렇군요...
흠..문제는 타이밍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