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법률상담 휴대폰 010-7116-5450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이른바 혼인사기는 사기죄가 된다.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며, 적극적 이익(예:채무의 제공)이건 소극적 이익(예:채무의 변제)이건 불문하고, 또 영속적 이익이건 일시적 이익이건 상관없다.
혼인을 빙자하고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경우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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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무전취식·무전숙박은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무임승차는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과대광고(誇大廣告)는 상관행(商慣行)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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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
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
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
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
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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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