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종단 스님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인은 약 200여개입니다. 대부분 법인은 복지, 문화, 학술, 의료, 영농 등의 법인이며, 이들 법인은 기본 상황을 종단에 2년 단위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10여개의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은 1년 단위로 신고하며, ‘선학원’과 ‘동국대’는 종단이 직접 출연한 기관이기에 종단 스님이 일부 운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선학원과 동국대 외에는 일체 종단이 법인 운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종단의 법인관리 및 지원에 대한 기본입장
① “법인 설립을 적극 찬성하며 장려한다” ② “법인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③ “법인 설립의 본래 취지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 ④ “법인 산하에 사찰을 등록 받으면 안 된다” |
■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이것이 궁금하다.
Q. 종단의 승려가 법인(복지, 문화, 학술, 의료, 영농 등)을 설립했을 경우 종단에 등록해야 한다는데, 그럴 경우 법인의 재산권이나 운영권을 종단이 가져가는 것인가?
A. 종법상의 표현은 ‘등록’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불교계의 법인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사항(임원, 정관)을 2년 단위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국가법령에 의해 정부의 소관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종단은 법인 운영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Q. 1960년대에 출범한 조계종단이 수십 년 앞서 설립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와 ‘재단법인 선학원’에 대한 운영권에 참여하는 것은?
특정한 문중이나 스님이 설립한 법인인 ‘대각회’나 ‘법보선원’, ‘백련문화재단’ 등과는 달리 ‘동국대’와 ‘선학원’의 경우 현재 종단소속의 전국의 수많은 사찰과 스님들이 당시에 재원을 출자해 만든 법인입니다.
전국의 종단소속 사찰과 스님들의 권익을 위해 종헌종법에 따라 권한을 위임 받아 운영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선학원’의 경우, 선원수좌스님들의 상조(공제)사업과 선풍진작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이므로 이 본래 취지의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선학원’도 종단등록과 동시에 기존에 등록받은 모든 사찰의 관리와 감독권을 자율적이고도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4년 6월 이후부터는 더 이상 사찰을 등록받으면 안됨)
‘선학원’은 더 이상 사찰을 등록받아 운영하는 별도의 종단기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종단의 입장입니다.
‘동국대’의 경우 이사회의 임원(이사, 감사) 전원을 종단이 추천하며, ‘선학원’의 경우 이사회 임원의 4분의 1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며, 여타 선학원 운영에는 별도의 간여를 하지 않습니다.
Q. 종단이 법인에 이사를 임명하는가?
A. 종단은 법인 이사(임원)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종법에도 이는 명시되어 있으며, 법인 이사는 해당 법인이 자율적으로 임명하시면 됩니다. 종단은 법인의 이사 임명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Q. 종단에서 법인에 이사를 파견하는가?
A. 종단에서 법인 이사(임원)를 파견하지 않습니다. 종단은 법인의 이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운영은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다만, 선학원의 경우에는 설립부터 종단 재산이 출연된 법인이기에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총무원장이 복수 추천으로 해당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Q. 종단이 법인 산하 사찰(분원) 창건주 권한에 관여한다?
A. 종단에 법인을 등록하더라도 당해 법인 산하 사찰(분원)의 창건주 권한은 종단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으며, 당해 법인의 정관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학원은 창건주 권한에 깊이 개입하고, 심지어 임의적으로 창건주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는 재산권을 이사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Q. 종단이 법인의 재산권, 운영관리권을 침해한다?
A. 법 제6조(법인의 권리침해금지)에 명시하듯이 종단은 법인의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법인 고유권한을 일체 침해하지 않으며, 세속법으로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학원 같은 법인의 이사회는 법인 소유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선학원 분원은 현재 재산권과 운영관리권을 이사회에 침해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Q 법인관리법은 법인 지원을 위한 법인데, 왜 일부 법인이 반대하고 있죠?
A. 현재 종단에서 파악한 법인은 약 200여개이며, 종단에 법인을 등록해도 법인이 어떤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종단에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종단에 제적원을 제출한 선학원이 등록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선학원이 등록을 거부한 이유는 선학원에 등록한 사찰(분원)을 삼보정재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법인 이사회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이사장이 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Q. 법인관리법은 법인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A. 정부 또는 지자체에 법인을 등록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가 법인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관리와 현황 확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단에 법인을 등록하는 것은 종단이 스님들의 세운 법인의 현황을 확인하고, 일상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종단 스님들이 종단에 사찰을 등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사찰을 종단에 등록한다고, 종단이 사찰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어디에도 법인을 통제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Q. 종단이 스님들의 법인 설립을 장려하는 이유는?
A. 법인은 국가법에 따른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각종 혜택이 있으며, 관리를 보다 엄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가법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해야 할 경우에 종단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포교와 불교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주요 사항
◾ 법인 산하에 사찰을 등록받은 경우(‘사찰보유법인’)와 사찰 자체를 법인으로 만든 경우(‘사찰법인’)는 종헌 위반이지만,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 법’ 제정에 따라 법인을 종단에 등록하면 기존의 사찰등록과 관리운영이 종단적으로 모두 인정되며 어떠한 규제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2014년 6월 이후부터는 더 이상 법인이 사찰을 등록받거나 사찰 자체를 법인으로 만들면 안됩니다. (승려가 사찰을 설립하면 종단에 등록해야함)
◾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 그리고 일반 모든 법인은 종단등록과 동시에 법인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종단관여를 받지 않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와 ‘재단법인 선학원’의 경우 별도로 적용합니다.
◾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은 매년 법인 기본현황(임원, 정관, 사찰등록상황)을 종단에 신고하고, 여타 복지, 문화, 학술, 의료, 영농 등의 법인은 2년 단위로 법인 기본상황(임원, 정관)을 종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 법인(복지, 문화, 학술, 의료 등)에 대한 종단의 유일한 요구
→ “사찰을 등록 받지 말고, 법인 설립의 본래 취지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불기2558(2014)년 6월 25일 제정
불기2558(2014)년 7월 16일 공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헌 제9조에 의거하여 법인의 종단적 관리와 지원, 제한과 규제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법인의 종단 정체성과 소속감을 제고하고 전법교화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단의 사찰 또는 복수의 사찰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모연하여 설립한 법인
2. 중앙종무기관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모연하여 설립한 법인
3. 종단의 승려가 설립한 법인
② 종립학교관리법에 의해 적용받는 학교법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법인에 적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단법인’이라 함은 중앙종무기관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모연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2. ‘사찰출연법인’이라 함은 하나의 사찰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모연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3. ‘사찰공동출연법인’이라 함은 교구 및 복수의 사찰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모연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4. ‘승려법인’이라 함은 승려 개인 또는 복수의 승려가 재산을 출연하거나 모연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5. ‘사찰보유법인’이라 함은 법인 산하에 사찰을 등록받은 법인을 말한다.
6. ‘사찰법인’이라 함은 사찰 자체가 법인인 경우를 말한다.
7. ‘종단등록법인’이라 함은 이법에 의한 등록절차를 이행한 법인을 말한다.
8. ‘미등록법인’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을 말한다.
제4조(법인산하 사찰등록 금지) 법인은 법인산하에 사찰(포교소 포함)을 등록받을 수 없다.
제5조(사찰법인 설립금지) 사찰은 ‘사찰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제6조(법인의 권한침해금지) 이 법의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단은 종단에 등록한 법인의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법인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7조(정관 변경의 종단 승인) ‘종단법인’, ‘사찰보유법인’, ‘사찰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정관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인명칭
2. 임원 자격과 선출
3. 정관 개정 의결 정족수
4.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제8조(법인 해산) ① 종단등록 법인이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산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종단법인’, ‘사찰출연법인’, ‘사찰공동출연법인’과 증여 등의 통합절차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법인 정관에서 정한 해산 절차에 따른다.
제2장 법인에 대한 종단관리
제1절 법인의 종단 등록 및 신고
제9조(등록 및 승인) ① 이 법 제2조 1호, 2호에서 정한 법인을 설립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총무원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중앙종무기관이 설립한 법인은 이 법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등록 및 승인에 대한 절차는 종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신고 및 승인) ① 이 법 제2조 3호에서 정한 법인을 설립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관할관청에 설립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총무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무원에 신고한 법인은 총무원의 등록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신고 및 승인에 대한 절차는 종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산출연 승인) ① 이 법 제2조 1호, 2호, 3호에서 정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사찰의 재산을 출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에 대한 절차는 종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승인절차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는 관할관청에 설립 등기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재산출연 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법인의 정관
제12조(명칭 조항) ①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은 법인 명칭에 반드시 ‘대한불교조계종’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을 제외한 법인은 가능한 한 그 명칭에 ‘대한불교조계종’을 명기하도록 하되, 법인의 고유목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명칭에 ‘대한불교조계종’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임원 조항) ① 법인은 해당 법인정관의 임원조항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종단법인’의 경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종단소속 승려로 한다.
2. ‘사찰보유법인’의 경우 이사의 자격은 종단소속 승려로 하되,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은 이사의 4분의 1이상을 총무원장의 복수 추천으로 해당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사찰법인’의 경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을 종단소속 승려로 하며, 법인의 대표자는 해당사찰 주지를 당연직으로 하고 상임이사는 종단소속 승려로 한다.
4. ‘사찰출연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출연사찰 주지 또는 종단소속 승려로 하며, 이사는 사찰의 출연재산이 100%인 경우에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을 종단소속 승려로, 사찰의 출연재산이 일부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비율에 따라 이사의 수를 종령으로 정한다.
5. ‘사찰공동출연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종단소속 승려 중에서 정하고, 이사의 3분의 2 이상을 종단소속 승려로 한다.
② 국가법률에 의해 해당 법인이 사외이사를 3분의 1이상 두어야 하는 경우,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과반수이상을 종단소속 승려로 한다.
제14조(법인 해산 조항)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국가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잔여재산을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또는 종단에 등록된 동일한 목적을 가진 법인 및 사찰에 귀속함을 그 정관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절 종단등록법인의 권리와 의무
제15조(권리) ① ‘종단등록법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불교조계종’명칭과 문장 사용
2. ‘사찰보유법인’, ‘사찰법인’의 경우 법인산하 사찰에 종단 신도증 발급
3. 종단 및 사찰의 행정 지원
4. 종단·사찰의 사업 및 행사 참여
② ‘종단등록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 임직원 · 권리인 · 관리인의 도제는 종헌 · 종법 · 종령에 의한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16조(의무) ① ‘종단등록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 임직원 · 권리인 · 관리인의 도제는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에 따라 포살을 행하여야 한다.
② ‘사찰보유법인’, ‘사찰법인’은 소정의 분담금(희사금)을 총무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을 제외한 여타 법인은 분담금(희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제4절 종단등록법인의 관리
제17조(명칭사용 승인) ① 영리법인이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무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영리법인이 종단 소속 사찰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종단 소속 사찰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찰의 동의를 얻어 총무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법인현황 보고) ① ‘종단법인’, ‘사찰법인’은 매년 3월 중에 전년도 임원현황 및 정관을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찰보유법인’은 매년 3월 중에 전년도 임원현황, 정관, 등록사찰현황을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찰출연법인’, ‘사찰공동출연법인’, ‘승려법인’은 2년을 단위로 1회, 3월 중에 전년도 임원현황, 정관을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종단등록 취소) ‘종단등록법인’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총무원장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종단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제4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허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종단에 등록한 경우
제20조(행정 처분) 총무원장은 이 법을 위반한 ‘종단등록법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을 명한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무회의의 결의를 거쳐 해당법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1. 종단 및 사찰의 행정 지원 중단
2. 종단·사찰의 사업 및 행사 참여금지
3. 법인산하 사찰의 종단 신도증 발급 중단
제21조(임명) ① 종단에 등록한 ‘사찰등록법인’, ‘사찰법인’이 해당법인 산하의 사찰주지에 대한 종단 임명을 총무원에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총무원장은 종무회의의 결의를 거쳐 주지 임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지임명은 총무원장과 해당 법인 이사장의 공동명의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권리 제한) ‘미등록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 임직원 · 권리인 · 관리인의 도제는 종헌 · 종법 · 종령에 의한 각종 권리를 제한받는다.
제23조(징계) 이 법 제4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총무원장은 해당법인의 임원을 종단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제24조(업무 관장) 이 법 시행에 관한 업무는 총무원 총무부에서 관장한다.
제25조(종령)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전에 설립된 ‘사찰보유법인’, ‘사찰법인’은 이 법 및 종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2014년 9월 30일까지 종단에 등록하여야 하며, 여타 법인은 이 법 및 종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설립된 ‘사찰보유법인’ 및 ‘사찰법인’이 이 법에 의해 종단 등록이 승인된 경우, 그 법인 산하 사찰은 종법에 따라 종단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찰보유법인’에 등록한 사찰로서 재산을 법인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찰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찰법에 의한 종단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의 이사 추천 및 선출 절차는 불기 2557(2013)년 3월 20일 제정된 법인법 시행 후 발생하는 결원 이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종법의 폐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불기 2557(2013)년 3월 20일 제정된 법인법은 폐지한다.
불기 2558(2014)년 9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정만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