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 O | 신규·탈퇴·이적등록 신청서 |
탈퇴등록 | |
이적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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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록 · 탈퇴등록시 소속정보 |
시·군 | 소속명(클럽) | 회장성명 | 전화번호(010) | 총무성명 | 전화번호(010) |
오산시 | 한스타 족구단 | 이상민 | 2315.9123 | 장정환 | 7676.9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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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을 위한 소속 정보 및 이적동의(서명) |
선수 이적 전 소속 클럽 | 선수 이적 후 소속 클럽 |
시·군 | 소속명 | 회장성명 | 연락처(010) | 시·군 | 소속명 | 회장성명 | 연락처(010) |
| | | 서명 | | | | |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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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정보 (개인정보는 확인용이므로, 반드시 아래 양식의 의해 작성해야 한다)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010) | 주소(동,면 또는 도로명 까지) | 포지션 |
맹재춘 | 1966.03.23 | 7170.5945 | 경기 오산시 초평로 84-4 | 수비수 |
이적사유 (이적할경우만 작성) | |
상기 내용과 같이 〔 신규 · 이적 · 탈퇴 〕를 등록 신청 합니다. 신청인 : 맹재춘 (서명) 2022 년 09 월 26 일 |
참고사항 | ① 경기도의 모든 선수는 경기도족구협회에 선수등록을 해야 한다. - 미등록시 관내대회 포함 모든 대회 출전 불가하다. ② 선수이적 신청은 1년에 한번만 할 수 있다. ③ 선수이적 기간 – 매년 당해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이적가능하다. (위 기간에 시.군협회를 통하여 도협회에 신청된 이적선수는 개최되는 모든 대회 즉시 출전 가능) ④ 시즌중 이적신청서 제출시 제출일로부터 1년(동의서 접수된 날 포함 365일)후에 모든 대회 참여가능하다. 또한 이적동의 불가시 탈퇴신청서 작성 후 1년(신청서 접수된 날 포함 365 일) 후에 등록할 수 있으며, 신규 등록 후 모든 대회 출전 가능하다. ⑤ 동호회 해산시 해당 시.군의 관내로만 등록 가능하다. ⑥ 위에 해당하는(신규.탈퇴.이적) 선수는 반드시 경기도족구협회(경기부)에 보고해야 한다. |
경기도족구협회/오산시족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