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선보인 충북 청주 상당구 북문로 엘리시아 시공업체인 케이디건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케이디건설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법원 측은 관련 서류를 심사해 조만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주택건설사업에 주력해 온 케이디건설은 현재 시공중인 수도권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미분양되면서 400억 원 대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데다 금융권의 대출에 차질을 빚어 지난달 초부터 이달까지 갚아야 할 어음과 부채 등 300여억 원을 갚지 못해 일시적으로 자금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디 건설은 이로인해 법원의 회생절차가 결정되면 건축공사와 도로공사 현장에서 회수되는 채권을 순차적으로 변제하면서 공사를 마무리 질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건설현장의 채권단은 지난달 29일 케이디건설 본사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이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염두함은 물론 조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공사를 계속 진행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당구 북문로 엘리시아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채무는 분양대금이 입금되는대로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과 협의해 집행되며, 이 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공사인 케이디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분석된다.
1994년 광도건설로 출발해 충청권에서 '와이드빌'이라는 브랜드를 써온 케이디건설은 올 들어 청주 북문로3가 엘리시아 286가구를 분양했으며, 시공능력평가액은 534억여 원, 도급순위는 264위다. 본사는 경기도 성남에 있지만 대표이사가 충북 출신이다 보니 지역 건설업계의 관심을 받아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다시 말하자면 회사의 자금 사정도 어느정도 저렴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까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기안 와이드빌에 대해 사례를 들어주신 분의 말에 의하면, 최근 건설원가에 1000만원 정도 더 얹혀 준 가격에 최근 분양했다고 합니다. 이점 수정합니다. 또한 기안의 인근 시세를 1억7000대로 수정하였습니다.
기안 말고도 다양한 분양 사례가 있으니 검색을 통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안 분양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임차인 분열은 곧 '임대사업자에게 도움을 준다' 입니다. 비록 임대사업체가 법정관리 되면서 주민들에게 공정한 분양전환가가 책정됐지만, 만일 임대 사업체의 재정이 튼실하다면, 더욱 갈등은 장기화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례분석을 마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