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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 관리법(법률 5019)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과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 비료 공정 규격 (개정 농촌진흥청 고시) |
대분류 | 구분 | 비종 | 종류수 |
보통비료 (83종) | 무기질질소, 인산, 가리 | 유안, 요소, 용성인비, 황산가리 등 | 24 |
복합비료 | 제1,2,3,4종 복합, 포름요소복합 등 | 13 | |
유기질비료 | 어박, 골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등 | 18 | |
석회질비료 | 소석회, 석회석, 패화석, 석회고토 등 | 7 | |
규산질비료 | 규산질, 규회석1호, 광재규산질 등 | 5 | |
고토비료 | 황산고토, 고토붕소 등 | 4 | |
미량요소비료 | 붕산, 붕사, 미량요소복합 등 | 4 | |
규인, 규인가리비료 | 규인, 규인가리 | 2 | |
기타비료 | 제오라이트, 액상석회, 부산석고 등 | 6 | |
부산물 비료 | 그린(1급)퇴비, 퇴비, 건계분, 토양미생물제제 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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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기질비료 (효진유박, 유박골드) | 부산물 비료(퇴비) (*비료공정규격) |
무기영양분 | 질소, 인산, 가리 합이 7% ↑ | 규정이 없으며 미미함 |
유기물 | 60 ~ 70% ↑ | * 25% ↑ |
수분 | 15 ~ 20% ↓ | * 55% ↓ |
염분집적(NaCl) | 신선한 깻묵사용으로 해당사항 없음 | * 1.0% ↓ |
주원료 | 식물성 깻묵 (피마자박, 미강유박, 대두박, 팜박 外) | 농, 축, 임산업 부산물 (축분, 수피, 톱밥, 음식찌꺼기 등) |
발효(부숙) | 토양 내에서 자연 분해 되며 토양 미생물 극대화 (유기물 대 질소비 15~20) | 유기물 대 질소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발효가 필요. (* 유기물 대 질소비 50이하) |
연용 시 효과 | 연용 할수록 효과가 큼 (다량의 영양물질 생성으로 화학비료 대폭 감량 시비) | 토양 개량 효과 |
사용작물 | 과수 및 원예용, 수도용 (사과, 배, 과채, 엽채류 등) | - |
경제성 비교 | 퇴비에 비해 1포당 가격은 높지만 수확 시 과형, 과색, 당도 등이 월등한 차이가 있음 (함유 성분 대비 퇴비의 5배) | 1포당 가격은 저렴하지만 성분 부족으로 수확량 및 등급 떨어짐 |
영양물질 | 토양 내에서 분해 ⇒ 퇴비에 비해 5배 이상 생성됨 (질소, 인산, 가리 외 아미노산, 당류, 비타민, 미량원소 등) | 유박골드 사용량의 3~5배 이상을 사용해야 동일한 효과를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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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 비료 및 부산물 비료는 다량의 유기물과 소량의 각종 미량 원소를 함유하고 있어 작물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및 미생물성을 개량하므로 매우 유익한 비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부산물 비료의 원료는 가축분뇨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외 음식물 쓰레기와 유기성 산업폐기물 등이 이용되고 있어, 과거 농림수산물이 주축이 되었던 자급 비료인 퇴비와 달리 비료의 C/N율이 높고, 유기물 함량은 낮으며, 유해 성분 등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 부산물 비료 제조 업체 중 일부는 산업 폐기물을 원료로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공급하므로 부산물 비료의 공정규격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불법 제품들의 시용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중금속 함량 등이 높은 불량한 원료의 사용과 부산물 비료 제조기술의 미흡 등에 의해 농경지 오염과 작물에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들이 이러한 품질이 낮은 부산물 비료를 사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품질이 우수한 유기질 비료보다 상대적으로 1포당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료 성분 부족으로 수확량 및 등급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부산물 비료는 과거 농가의 자급 비료와 달리 C/N 함량이 매우 높아 과량 시용에 의한 토양의 염류 집적과 작물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량 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