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1. 사업목적
○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가족간 갈등 및 노인부양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사례가 계속 증가하여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등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사업 추진방향
○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인력증원 추진
- 노인학대사례 현장 신속한 대응 등 원만한 노인보호업무 수행
○ 노인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 의료인ㆍ시설종사자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 교육 확대
- 노인인식개선 캠페인 및 사진ㆍ카툰전 전국 순회실시 등 홍보활동 적극 전개
○ 노인학대 원인과 실태파악을 위한 노인학대 실태조사 실시
[그림 1] 노인학대예방사업 체계도
3.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예방 사업계획 수립
- 노인학대예방 사업계획 수립
- 노인학대예방사업 전국적 홍보 실시
- 노인학대 사례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 국·내외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활동
- 전국 노인학대 통계 구축 및 보고서 발간
-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신규 및 보수교육 실시
-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수행 지원 및 평가
- 각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 기타 노인인식개선교육(「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교육 포함), 노인자살예방사업, 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및 기타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총괄적인 관리·지원 및 조정 업무
나.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 주요 업무 : 노인학대 상담 등 전문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 응급보호 조치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상담사례의 기록, 기록의 입력 및 보존
- 노인학대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
- 지역단위 일상 홍보 및 기획 홍보
-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 자체 사례회의 운영
-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자문위원회 및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기타 노인인식개선 교육(경로효친교육 등 포함), 노인자살예방사업, 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및 기타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수행 등
4.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내역
가. 사업비 지원
○ 인건비 : 전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가, 나, 다”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가”형 : 9명, “나”형 : 8명, “다”형 : 7명)
○ 운영비 :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로써 전체 예산의 20%이상을 가급적 집행
※ 상담직원의 결원 등으로 인건비가 남는 경우 운영비로 활용 가능
※ 노인학대전문상담원 근무여건(24시간 근무, 현장조사)을 고려한 위험근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을 지방비로 지원 가능
※ 사무원에 대한 인거비는 국고지원이 없으므로 지방비로 지원하되, 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운영주체 자부담으로 운영토록 하고, 인건비 수준은 지방비 및 운영주체 자부담이 확보되는 경우 추가지원 가능
나. 사업비 사용방법
○ 회계처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
다. 후원금의 사용
○ 지정 후원금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한 후원금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지정 후원금의 10%를 모금 홍보 및 사후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단,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은 제외
○ 비지정 후원금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을 50%를 초과하지 못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9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