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
주식 대금을 받지 않고 기존의 주식 보유자, 즉 주주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보통 무상증자는 각종 적립금이나 준비금 같은 자본항목 가운데 필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환해 영구적으로 회사 자금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실시한다.
회사가 영업으로 남긴 이익금을 주주에게 주식으로 나누어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자본금이 늘어나는 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는 새로 현금이 유입되지는 않고, 이익금의 자본전입으로 단지 회계장부상 이익금 항목에 있던 금액이 자본금 항목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에게 해당금액 상당의 주식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 줌으로써 이러한 회계장부상의 변경이 완료될 수 있다.
그러나 무상증자는 회사 자산이 감소하여 추가적인 배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위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무상증자를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어, 상장법인은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일정한 발행 기준을 제한받고 있다.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요건을 살펴보면 최근 1년간 자본전입 총액의 1년 전 자본금의 50% 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순자산액이 증자 후 자본금의 1.3배 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2개 사업연도가 계속해서 당기순익을 내야 한다.
결국 무상증자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에게 각자의 지분율만큼 공짜로 나누어 주는 증자방식이다.
따라서 기존 주주에게 는 호재로 받아들여 상한가로 가는 경우가 꽤 있다.
이는 회계장부상 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대체하여 법정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런 무상증자의 경우 투자자를 상대로 자사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식의 인기를 높이려는 '주가관리'의 목적일 때가 많다.
자본금과 발행주식 수를 늘리고 주주에게 보유주식수를 늘리는 혜택을 주어 시장에서 자사 발행 종목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재무구조나 자금사정이 안정적이어야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감자 :
감자는 과거의 경영성과에 따라 발생한 결손금을 자본금으로 상계시키는 과정 등에서 기존에 발행한 주식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감자는 기존 주주에게 대가를 주지않고 감소시키는 무상감자인 것이 대부분이며 발해주식 수의 감소로 유동성이 줄어 들게 된다. 따라서 기존 주주에게 무상감자는 악재로 받아들여 하한가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감자를 하는 이유는 적자의 누적으로 상장기업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상장폐지되는 것을 막기위해 기업의 재무개선을 목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때때론 재무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감자를 실시할 경우 자본잠식 위험에서 벗어난다는 기대감과 이후 사업계획에 따라 주가가 급등세를 타기도 한다.
감자는 주주의 권익에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반드시 주주총회를 거쳐 진행된다. 특히 회사의 부실을 초래한 경영진의 경우 감자비율을 더 크게 해 책임을 묻는 경우도 간혹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