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관리실(방재센터)의 법적 설치기준에 대한 사항은 국내 건축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일본에서는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건축기준법에서 규정한 중앙관리실의 설치기준입니다.
- 높이 31m 초과 비상용엘리베이터의 설치가 의무화된 고층건축물
- 각 구조 평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가
- 기타 중앙감시시스템이 필요한 대규모 건축물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잘 보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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