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
증여란 한쪽 당사자가 대가없이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이다.
2. 증여의 순서(어머니와 김안수의 거래 예시(안))
(1) 어머니와 김안수 : 주택증여계약서 작성(상호인감날인)
(2) 김안수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관할 등기소 제출(광산구 등기소)
(3) 김안수 : 취득세 납부(광산구청,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4) 김안수 : 증여세 신고 납부(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관할 세무서 증여세 세무조사(6개월 이내)
(6) 김안수 : 증여받은 주택의 이월과세여부 감안 양도
3. 증여재산 1억원에 대한 증여세 (예시)
- 면제한도 : 5000만원
- 증여세 : 1억원이하 10%
※ 10,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에서 10%를 적용하면 증여세는 500만원
* 자녀 2명에게 증여하면 면제한도 5000만원이 각각 면제되므로 증여세는 0원
4. 증여세 납부의무자 : 김안수(수급자)
5. 증여재산 평가 : 부동산은 보통 시가로 한다.
6. 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재산은 10년간 합산된다.
7. 증여 취득세는 3.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취득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1세대1주택인 경우 취득세율은 0.8%이다)
8. 시골집 현황
- 주소 : 광주 광산구 지죽동 725
- 면적 235 m2
- 개별주택가격(2022/01/01) : 57,800,000원
- 개별공지지가(2022/04/29) : 244,000원
- 소유권이전 : 2022년9월21일
- 소유자변경 : 김안수(서울 광진구 자양로 19가길10-5, 에이동 401호(자양동))
* 토지 + 주택 계산하면? 115,140,000원
- 주택가격 57,800,000원
- 토지가격 235* 244,000원 = 57,3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