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 |
계산근거 |
상증법 제63조 1항 1호 다목. 단,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에서 차이 |
상증법 제63조 1항 1호 다목 |
1주당 순손익액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
1주당 순자산액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 / 발행주식총수 |
취득일(평가기준일) 현재 상증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총수 |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양도소득
을 계산하기 위한 평가액이며,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부당행위부
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법인세법을 준용>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준용)이 기
준이 된다.
2. 비상장주식의 평가모형
1. 일반모형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각각 2:3의 가중치를 두어 평균한 값을 주식평가액으
로 한다.
1주당 주식평가액 = [1주당 순자산가치×2 + 1주당 순손익가치×3] / 5 |
1주당 순손익가치 =[(최근1년의 순손익가치×3) + (최근2년의 순손익가치×2) + (최근3년의 순손익가 치×1)] / 6 |
* 순손익가치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가감) / 각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 총수
1주당 순자산가치 =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법에 따른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 |
2. 일반모형의 예외
(1)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①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상증세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 진행중인 법인
② 사업개시전의 법인
③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평가기준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을 말하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부가세법규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의미한다.
④ 휴업이나 폐업중인 법인
⑤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
[관련예규] 사업개시일의 의미(재산-574, 2010.8.10)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여, 이때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함 |
[관련예규]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재산-624, 2009.3.25) |
상속세법에 의한 주식평가시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관련예규]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재산-498, 2009.10.20) |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법인세법 제47조 ①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1주당 순손익가치는 분할전 사업부문과 분할후 손손익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
(2) 부동산 과다법인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액이 전체자산가액의 50% 이상인 법인을 부동산 과다보유법인라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순손익가치에 40%, 순자산가치에 60%의 가중치를 두어 평가액을 계산한다.
1주당 주식평가액 = [1주당 순자산가치×3 + 1주당 순손익가치×2] / 5 |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③항에 따른다.
① 부동산 가액
부동산 과다법인을 판정하기 위한 부동산가액이란 토지ㆍ건물ㆍ구축물 등의 부동산과 지상권ㆍ전세
권ㆍ임차권 등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건설가계정은 부동산 과다
법인 판정시 부동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평가대상법인이 부동산과다 법인의 주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주식은 부동산에서 제외한다.(서면 4팀-788, 2005.5.20)
② 자산총액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차자하는 비율이 50%이상인지 여부는 장부가액(토지 : 기준시가)으로 판
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부상의 대손충당금은 자산가액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에 따라
다음의 항목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된 개발비와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차입금 또는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 금융재산(예금, 적금
, 신탁재산,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등과 같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의 금융재산) 및 대여금
의 합계액 : 금융자산이 증가되면 부동산비율이 하락하므로 인위적으로 부동산비율을 하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0.12.31.까지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법인세법상의 장부가액을
기주으로 부동산가액을 산정하였으나, 2011.1.1이후 부터는 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을 부동산 가액으로 하여 부동산 보유비율을 판정한다.
3. 순손익 가치의 계산
1. 개념
1주당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금액을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로 나누어 매연도별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고, 매연도별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까운
연도부터 3:2:1의 가중치로 평균하여 1주당 가중평균 순손익액을 계산한 후 가중평균한 1주당 순손익
액을 10%로 나눈금액을 1주당 순손익가칙로 계산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순손익액/10% |
1주당 순손익액 =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
사업연도별 1주당 순손익액 = 각 사업연도별 순손익액/사업연도말 발행주식 총수 |
2. 사업연도별 순손익금액의 계산
매사업연도별로 법인세 신고시 계산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차감항목을 가
감하여 계산한다.
(1) 사업연도 소득금액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매 사업연도별로 법인세신고시 신고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서, 법인
세 신고서 제3호서식(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107란의 금액이 된다.
순손익가치 산정대상이 되는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직전사업연도부터 3년간을 의미한다. 만일 평가기준일이 2011.1.1~12.30일 주의 어느날인 경우
2011년도를 포함하지 아니한 2010, 2009, 2008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평가기준일이 2011.1
2.31인 경우에는 2011년도를 포함한 2011, 2010, 2009사업연도를 의미한다.[관련예규] 최근3
년의 판단(서면4팀-499, 2007.2.6)
[관련예규] 최근3년의 판단(서면4팀-499, 2007.2.6)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2006.12.30.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라 함은 2005년 사업연도를 말함. |
[관련예규]최근3년의 판단(서면4팀-263, 2006.2.10.) |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2005. 12. 31.일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 사업연도는 2005년, 2004년, 2003년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
(2) 가산항목
법인세 신고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니 않은 항목 중 주식평가를 위해 가산하는 항목은 다
음과 같다. 아래의 가산항목은 법인세 신고서식 제15호(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손금산입·익금불산입란
의 조정항목에 기록되어 있다.
법정가산항목 |
내용 |
관련신고서식 |
국세등 환급이자 익금불산입액 |
국세나 지방세를 환급받는 경우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수입이자로서 익금불산입한 금액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지주회사 혹은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한 금액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전기기부금 중 당기손금산입액 |
전기에 한도초과된 법정·지정기부금 중 당기에 이월공제되어 손금산입한 금액 |
법인세과세표준 및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당기이전에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일시환입한 경우 세법에 따라 당기에 환입하여야 할 금액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환입액 조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거연도 법인세 신고시 연구 및 인력개
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법정 환입기한인 3년전에 조기에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한 경우, 법정환입
기한인 3년 경과 후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과거의 조기환입금액 중 당기에
환입하여야 할 금액을 가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조기환입 사업연도에는 법정환입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기환입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전체를 사업연도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준비금 조정>
상황 2003 2002 2001 2000 |
조정 2003 2002 2001 2000 |
* 준비금 설정 후 3년이 되는 2003 사업연도부터 1/3씩 분할하여 환입하는 것으로 조정
(3) 차감항목
차감항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금액에 가산되었으나 실제 기업외부로 현금이 유
출된 항목들이므로 주식가치 평가시에는 동 항목들을 주식가치 평가시에는 동 항목들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주식가치를 감소시켜야 한다.
법정가산항목 |
내용 |
관련신고서식 |
벌금, 과태료 |
교통사고 벌과금등 임직원의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공과금 손금불산입액 |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 |
업무무관지출손금불산입액 |
법인의 의무와 관련없는 | |
원천징수불이행 등의 |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 |
접대비한도초과, |
접대비한도초과액, | |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 |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 |
과다경비 손금불산입액 |
임직원상여금, 퇴직금, |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중 |
법인세과세표준 및 |
법인세등 결정세액 |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
법인세과세표준 및 |
외국납부세액 |
해외영업소 등에서 납부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
위 항목 중 법인세등 결정세액은 해당연도에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하지만, 특정
연도에 과거연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실제 부담 법인세액이 감소된 경우 상속세법상의 주
식 평가시에는 동 결손금을 공제받지 아니한 것으로 가정하여 법인세 등을 다시 계산한 후 그
금액을 법인세 등 결정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 또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아니한 소득을 기
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한 후 공제·감면되는 세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를 기
준으로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관련예규] 이월결손금과 감면세액의 계산(서면4팀-2028, 2007.7.2) |
비상장주식 평가시 각 사업연도소득은 이월결손금공제전의 소득을 의미하며,그에 따라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에 의함. |
(4) 사업연도별 순손익액
① 특정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인 경우 각 연도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의 순손실액에 곱하여 가중
치 적용후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②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모두 (-)인 경우 : 순자산가치로만 주식가치를 계산한다.
③ 가중평균 후 1주당 순손익액 합계가 (-) 인 경우 : 가중치 적용 후 어느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
금액이 다른 사업연도의 (+)금액보다 커서 가중평균 후 1주당 순손익액 합계가 (-)인 경우에는 1주
당 순손익가치를 0으로 보아 주식평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 *
2/5로 계산하는 결과가 된다.
3. 순손익가치(일반적인 경우)
(1) 발행주식 총수
발행주식 총수는 과거3년 각각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의 각각의 발행주식총수를 의미하며 발행
주식총수에는 우선주와 전환주식이 있는 경우에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과거 3년동안 유상증
자, 무상증자 등의 주식수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주식수를 계산한다.
① 유상증자, 유상감자 : 주식수 환산없이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주식수를 그대로 사용
② 무상증자, 무상감자 : 무상증자 전후의 기업가치는 동일하므로 무상증자(감자) 이전연도의 주식수는
무상증자(감자)이후의 주식수로 환산하여야 한다. 무상증자(감자) 이전연도부터 소급하여 주식이 변
동된 것으로 가정하여 무상증자이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주식수 환산대상>
□ □ 액면분할ㆍ액면병합으로 인한 주식수 증가, 감소 □ □ 주식배당으로 인한 주식수 증가 □ □ 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신주발행으로 인한 주식수 증가 |
③ 직전연도말 이후 평가기준일 전에 무상증자(감자)를 한 경우 : 직전 3년간의 사업연도말 발행
주식수를 과거부터 소급하여 무상증자가 된 것으로 가정하여 환산해야 한다.
4. 순손익가치(예외적인 경우)
(1) 합병시의 순손익금액 계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
간 중 합병이 있은 경우 합병 전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하고, 합병법인의 합병 후 주식수를 합병이전 사업연
도의 매사업연도말 주식수로 보아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상증법 기본통칙 63-56-12, 2011.5.20>
※ 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이 있는 경우 무상증자와 같이 소급하여 주식수를 증가시킨다.
(2) 분할시의 순손익금액 계산
평가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기업이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이 존재하고, 각 기
업별 주식평가방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3년이내에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법인의 신
설로 보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하지만, 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은 분할이전의 사업을 계
속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물적분할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5년이상 사업영위법인으로 분할대가가 전부 주식
일 것 등)을 갖춘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이전의 사업을 계속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순자산가치
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에 의해 주식가치를 평가한다.
① 인적분할 및 특례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시 손익금액계산방법
|
존속법인 |
신설법인 |
분할이전연도 손익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으로 구분되는 경우 |
구분계산된 존속법인의 매사업연도분 손익을 분할이후의 감소된 주식수로 나누오 1주당 순손익을 계산 |
구분계산된 신설법인의 분할전 손익을 분할 이후 신설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순손익을 계산 |
분할이전연도의 손익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
분할시점 현재의 양사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고, 분할전 순손익에 존속법인의 순자산비율을 곱하여 존속법인의 순손익으로 사용 |
분할시점 현재의 양사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고, 분할전 순손익에 신설법인의 순자산비율을 곱하여 신설법인의 순손익으로 사용 |
② 순자산의 계산 : 분할이전 소득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분할당시의 순자산비율에 따라 순
손익액을 안분하며, 이 경우 순자산이라 함은 자산과 부채를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후의 금액으로 계
산한다.
[관련예규] 물적분할 사업개시일의 새로운 예규 적용시점(재산세과-459, 2009.10.14) |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는 2009.6.15.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함 |
[관련예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계산(재산-493, 2010.7.7) |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
[관련예규]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의 평가(재산세과-611, 2010.8.18) |
물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관련예규] 특례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시 손익계산(재산-498, 2009.10.20) |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세법상의 특례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분할전 손익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구분된 손익을 기준으로 하되 분할전 손익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시점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 |
(3) 사업연도 변경시 순손익금액 계산
최근 3사업연도 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가 포함되게 되
므로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4) 순손익액이 사후 변경된 경우
주식을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이후 법인세 수정신고 혹은 법인세 결정으로 인한 추징 등으로 인해 주
식평가에 사용된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금액이 변경되면 변경후 금액으로 주식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통칙 63-56-10)
(5) 추정이익의 적용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순손익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과거의 정상적인 수익력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인다. 그러나 업종이 변경되었거나 일시적 또는 우발적 사건의 발생으로 과거
연도의 특별손익이 많이 발생된 경우에는 과거의 손익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
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미래에 발생될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1주당 추정이익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평가기관 등이 향후 2년간 예상이익을 기준
으로 산출한 1주당 이익을 말한다. 다만 추정이익에 의해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법에서 열거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추정이익은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
한 회계법인 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한다.(상증령 제56조①의 2호)
① 추정이익의 적용대상
□ □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 평가기준일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분할, 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 □ 합병시의 증여의제(법 제38조)에 해당되어 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사실이 있는 경우 □ □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② 추정이익의 사용조건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할 것
-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상속·증여 신고기한 이내일 것
-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할 것
③ 추정이익의 산정방법 : 상속세법상 추정이익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
조의5 제2항에 의한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산정한 수익가치를 의미
1주당추정이익=[향후1년의1주당추정이익*3+향후2년의1주당추정이익*2]/5 |
4. 순자산 가치의 계산
1. 개념
상속세법상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평가는 아래와 같이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 =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 부채] /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만일 법인의 사정으로 가결산을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에서 출발하되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주요 변동
사항을 가감한 순자산가액으로 수정한 후 순자산가치계산에 사용해야 한다.
순자산가치 산정시의 발행주식 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의미한다. 만일 평가기준일
현재 소각예정인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차감한다. 단,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경우에는 자기
주식 취득시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되어 있어, 다시 순자산가액에서 자기주식상당액을 차감
할 필요는 없다.
발행주식 총수 =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수-소각예정 자기주식수 |
만일 주식의 평가기준일과 유상증자 혹은 유상감자 결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자후의 주식수
를 발행주식총수로 하고, 증자후의 자기자본을 순자산으로 한다.(재산-1028, 2009.12.27)
2. 자산·부채 조정항목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산·부채에서 출발하되 상속세법에 따라 조정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자산가액 |
조정항목 |
내용 |
자산가액 |
자산평가차액 |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과 B/S상 가액과의 차액 |
유보금액 |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상 유보잔액 중에서 조정대상 | |
재무상태표일 후 |
평가기준일과 재무상태표작성일이 다른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 아니한 유상증자가액이 있는 경우 | |
자산에서 차감표시된 국고보조금 |
일정사유 발생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으로서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산(서면-3315, 2007.11.16) | |
자기주식 |
주식소각·자본감소 목적인 경우에는 차감 | |
자산에서 |
선급비용 |
선급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중 평가기준일 현재 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비용 |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개발비 |
-03년까지:창업비와 연구개발비 | |
이연법인세 자산 |
재무상태표상 이연법인세 자산 | |
재무상태표일 후 |
평가기준일과 재무상태표작성일이 다른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 아니한 유상감자가액이 있는 경우 | |
대손확정된 채권금액 |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가액 | |
증자일 전 잉여금 |
잉여금 유보금액을 신입주주 등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증자한 경우의 신입주주 등의 주식평가시 분배하지 않기로 한 잉여금 상당액(통칙 63-55····6) |
부채가액 |
조정항목 |
내용 |
부채가액에 |
제준비금·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등 제충당금, 제 준비금 |
이연법인세 부채 |
이연법인세 부채 | |
사채할증발행차금잔액 |
사채할증발행차금잔액 | |
실질적인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 |
가수금등으로 계상되어 있는 부채 중에서 실질적인 지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부채에서 차감 | |
보증채무 |
단,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포함 | |
부채에 가산 |
부채로 미계상된 |
법인세등 확정세액 - 장부상 미지급법인세 - 선급 |
퇴직금추계액 |
퇴직금추계액 | |
사채할인발행차금 등 |
- 사채할인발행차금, 현재가치할인차금 | |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으로 부채로 미계상된 금액 | |
실질적인 지급의무가 있는 부채 |
카드회사의 선적립 후사용 포인트제도의 충당부채 상당액 등으로서 장부상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 부채에 가산 | |
책임준비금· |
보험회사등의 법인세법상의 범위 내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
[관련예규]카드사용포인트 충당부채 가산여부(재산-465, 2010.6.30.) |
카드회사의 선적립 후사용 포인트 제도의 충당부채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에 해당하며 선사용 후적립 포인트제도 중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
[관련예규]사채발행차금, 전환사채 장기미지급이자 등의 부채여부(서일46014-10359, 2001.10.26) |
(질의1) 사채할인발행차금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2)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자가 중도에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상환할 것을 가정하여 발행회사가 채권자에게 만기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상환할증금)을 장기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당해 장기미지급이자는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3)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 등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되는 대손충당금은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예규]장부상 계상된 영업권은 자산가액애 포함됨(재산상속 46014-1222, 2000.10.12) |
3. 자산평가 차액
상속세법상 자산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월간의 종가평균을 시가로 보며, 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경우에는
상속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자산종료별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동 평
가액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가액보다 적은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단 상속세법에
따른 자산종류별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종류별 평가액에 의한
다.
이때 특정과목에 대한 장부가액이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보다 커서 장부가액을 상속세법상
의 평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상속세법상의 평가액으로 확정한 상태이므로 해당
항목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발생된 유보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보잔액을 자산가액에 별도
조정하지 아니한다.
[자산 종류별 평가액 산정방법]
(1) 자산 종류별 평가방법
유동자산 |
상속세법상 평가기준 |
1.예금 등 금융상품 |
원금+(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 원천세) |
2.매출채권, 대여금 |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제외하고 회수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원본+이자)합계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고시된 할인율 6.5%) |
(2)회수기간 5년 이하채권 |
원본에 평가기준일까지 미수이자를 가산한 금액 |
3.재고자산 및 이에 |
재취득가액(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며 판매불능재고는 차감 |
부동산 |
|
1.저당권이 설정되지 |
|
(1)토지 |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
(2)건물 |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
(3)구축물 |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
(4)임차계약이 체결 |
MAX(①,②) |
2.저당권등이 설정된 |
당해 자산에 저당권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의한 저당권 등의 평가액과 위에서 규정한 자산별 평가액 중 큰 금액 |
그 외의 유형자산 |
|
1.기계장치,차량,입목 등 |
재취득가액으로 하되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장부가액 |
2.서화,골동품 |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
3. 연부 혹은 월부 |
당해재산의 평가액에서 미상환금액을 차감한 금액 |
무형고정자산 |
|
1.외부에서 매입한 |
매입가액에서 - 감가상각비 |
2.자체개발한 무형고 |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은 평가기준일 이후 예상수입금액을 10%의 할인율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미래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 3년간의 수입금액의 평균액을 연간예상수입금액으로 한다. |
3.영업권 |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50%-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10%]*5년 연금현가계수(3.7909) |
4.광업권,채석권 |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을 채굴가능연수동안 10%의 할인율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
주식 |
|
1.상장주식 |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 |
2.비상장주식 |
상속세법상의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
(2)10%이하보유시 |
상속세법상의 평가액 혹은 법인세법상의 취득가액 중 선택 |
3.기업공개준비중인 |
평가기준일이 보유주식의 상장신청일 직전6월(증여목적 3월)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의 주식을 공개예정법인의 주식이라하고 다음과 같이 평가 |
(1)거래소상장예정 |
공모가격과 평가기준일 전후2개월간 종가평균(평가기준일 이후2월내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평가액)중 큰 금액 |
(2)코스닥상장예정 |
MAX[공모가격, 비상장주식 평가액] |
4.외국법인이 발행한 |
상속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액과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중 큰 금액 |
국채,공채,회사채등 |
|
1.증권선물거래소에서 |
MAX[평가기준일 전후2월의 종가평균, 평가기준일전 2월내 최근일종가] |
2.위 채권외의 일반 |
평가기준일 현재 처분예상금액으로 하되, 처분예상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권회사평가액의 평균액 |
(2)발행자이외의 자 |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를 가산한 금액 |
3.위상장채권이외의 |
상장되지 아니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신주인수권증권등의 경우 별도로 전해진 평가방법 |
4.간접투자증권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나 운용기관이 산정한 기준가격(원천징수세액은 차감하지 아니한 가격) |
국외소재재산 |
|
1.상속세법상 평가 |
상속세법상 재산종류별 평가액 |
2.상속세법상 평가 |
현지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 |
(2) 토지의 기준시가
① 기준시가 적용단위 : 법인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장부가액이 필지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장부가 합계와 토지 기준시가 합계를 비교하여 평가차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개별
토지의 필지별로 공시지가와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공시지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필지의 평가차액 합
계액을 평가차액으로 가산하며 공시지가가 장부가액 보다 적은 필지는 평가차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 다만, 골프장 용지 등과 같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각 필지별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에는 그 용도별로 평가하는 것이다.(서면4팀-1557, 2004.10.5)
한편, 2004.1.1이후 자산가액은 장부가액과 개별공시지가 등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증가시켜서
골프장 영위 법인의 경우 공시지가와 장부가액(토지가액 + 코스조성비등) 중 큰 가액으로 평가
하도록 하여 골프장영위법인의 평가액이 대체로 높아지게 되었음.
② 건설업 영위 법인에서의 토지평가 : 상속세법에 의해 건설업 영위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분양
이 완료된 토지부분은 분양가액을 시가로 보아 분양가액으로 평가하되, 분양이 되지 아니한 토지는 재
고자산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시지가로 평가한다.(재산-563, 2010.8.6)
(3) 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상장법인의 기준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에 보유주식수량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
우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2월의 종가평균은 역에 의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평가기준일이 3월
5일이면 이전 2월은 1월6일, 이후 2월은 5월 4일이 된다. 상장주식의 종가평균은 전후2월간의 매일자
별 종가를 단순합계한 금액을 거래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거래일수 산정에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ㆍ 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이 있는 경우 사유발생일의 다음날(권리락일자)부터 계산한다. |
(4)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설정된 저당권에 표시된 채권금액이 상속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보다 그 재
산의 시가에 근접할 수 있으므로, 저당권에 표시된 채권금액이 상속세법상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채권금액을 해당 부동산 등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산의 기준시가와 비교대상이 되는
채권금액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채권잔액을 의미한다.
① 하나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하나의 부동산이 확정된 채권금액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경
우에는,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가 제공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금액에 일정금액을 가산한 금
액(일반적으로 채권금액의 110%~130%)을 채권최고액으로 등기하게 된다. 이후 채무자가 채무의 일
부를 상환하게 되면 채권잔액은 감소하게 되므로 미상환된 채권잔액과 등기부상에 등기된 채권최고액과
는 차이가 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부동산의 기준시가와 채권미상환잔액을 비교하
여 큰 금액을 부동산의 평가액으로 한다.(서시-1049, 2005.6.24)
[관련예규] 저당권 설정재산의 평가(재산상속 46014-152, 2000.2.10) |
상증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② 하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확정된 채무액에 대한 채권최고액으로 등기하지 아니하
고 채권액의 한도액만을 정하여 등기하는 경우를 근저당권이라 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
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잔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평가하되, 채권잔액보다 등기된 채
권최고액이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이 채권잔액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등기부상의 채권최고액과 기
준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③ 여러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잔액을 각각의 재산평가액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안분하고, 각 재산의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④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 전세금과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⑤ 부동산등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액에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자산에 대한 채권잔액으로 한다.
⑥ 다수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 : 하나의 재산이 다수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합계액과 재산의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평가한다.
(5) 시장성 없는 전환사채 등의 평가방법
평가대상법인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공채, 회사채, 전환사채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
우 당해 채권 등은 ‘평가기준일 전후2월간의 종가평균’과 ‘평가기준일전 최근일 종가’ 중에서 큰 금액으
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은 상속세법에
서 별도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
리 혹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므로 채권의 성격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발행후 1년간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발행 후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전환사채로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는 기간중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성격만 가지고
있으므로 채권의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주식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기간 중에는 채권으로서의 평가액과
주식으로서의 평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관련예규] 신주인수권증권평가시 최대주주 할증평가여부(서일 46014-10133, 1997.11.11) |
상증법에의한 신주인수권증권을 평가하기 위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63조 제3하의 규정(할증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① 전환사채의 평가방법
▶ 주식으로의 전환금지기간 중인 경우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을
사용하여 발행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
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만기상환금액에는 상환할증금(전환사채 발행자가 발행조건에
따라 일정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만기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한다
.(재재산-678, 2010.7.4)
|
▶ 주식으로 전환가능기간 중인 경우 : 위에서 설명한 주식으로서의 전환금지기간 중인 경우의 평가액
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전환사채 평가액 = max(①, ②) |
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방법
▶ 신주인수권행사 금지기간중인 경우 : 전환사채와 같이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을 사용하여 발행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기간 중인 경우 : 위 금지기간중의 평가액과, 동 금액에서 신주인권가액을 가
감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신주인권부사채 평가액 = max(①, ②) |
③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 :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을 떼어낸 것으로서, 일
정기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새로주식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신주인수권은 주식
과 마찬가지로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시장에서 증권형태로 매매된다.
▶ 신주인수권행사가 금지기간 중인 경우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
하여 발행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가액에서, 동 만기상환금액을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에 의하여 발행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그 평가액이 0원 이
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
▶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중인 경우 : 위 신주인수권행사 금지기간 중인 경우의 신주인수권증권의 평
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권가
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액 = max(①, ②) |
4. 유보항목의 조정
순자산가액에 조정하는 유보잔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유보잔액을 의미하므로, 최근결산일과 평가기
준일이 다른 경우에는 최근결산일 현재 법인세신고서상에 나타나 있는 유보잔액에서 출발하여 평가기
준일 현재까지의 소멸되는유보와 발생되는 유보를 가감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유보잔액으로 수정한
후에 그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유보로 남아있는 항목 중에서 상속세법상 별도의 평가규정이 있어 별도의 평가규정이 있어 평가액이
확정된 자산과 관련된 유보항목은 순자산가액에 조정할 필요가 없으나, 상속세법상 평가규정과 관련
이 없어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으로만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항목은 순자산가액에 가
산, 차감하여야 한다.
(1) 조정배제항목
상속세법상 별도 평가규정이 있어 그 규정에 따라 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유보잔액
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조정배제 유보항목 |
사 유 |
대손충당금 한도초 |
자산, 부채수정항목에서 장부상 대손충당금 전액을 가산하여 소멸시켰으므로 대손충당금에 대한 유보조정 불필요 |
퇴직금여 충당부채 |
상속세법상 퇴직급여 추계액 총액을 부채로 인정하므로 조정불필요 |
퇴직보험예치금 손 |
퇴직급여충당부채와 관련된 유보이므로 조정불필요 |
연구개발준비금 |
준비금은 상속세법상 부채가 아니므로 조정불필요 |
미수수익 익금불산입 |
상속세법상 미수수익은 자산에 포함하므로 조정불필요 |
지분법 손익 유보잔액 중 10%초과 투자분 |
해당 지분법 투자주식은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조정 불필요 |
개발비 상각부인액 |
자산,부채 수정항목에서 개발비가 제거되어 조정 불필요 |
자본조정 항목 |
자산, 부채와 무관하므로 조정 불필요 |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 |
자산, 부채수정항목에서 제거되어 유보 조정 불필요 |
채권에 대한 대손상 |
법인세법상의 대손금 손금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손금불산입 된 것이지만, 상속세법상으로는 법인세법상의대손금 손금인정요건과 관계없이 실제 회수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산에서 차감되므로 조정 불필요 |
(2) 조정대상 유보항목
조정대상 항목 |
사 유 |
유형자산에 대한 감 |
유형자산을 상속세법상의 평가규정인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조정할 필요가 없으나, 재취득가액을 확인할수 없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만큼만 인정하므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과 유보잔액은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에서 가산조정하여야 함 |
투자주식 감액손실 |
상속세법상 10%이하 투자주식은 법인세법상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므로 법인세법상의 감액손실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발생된 손금불산입유보잔액은 자산가액에 가산조정하여야 함 |
미확정비용등의 손 |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각종 비용 손금불산입 유보잔액은 순자산에 가산하여야 함 |
5. 영업권 평가
(1) 영업권의 개념
영업권이란 평가대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초과수익력의 가치를 의미한다. 기업회계상으로는 해당기업
의 영업권을 재무상태표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에 따라 계산된 영업권을
순자산에 가산하여 주식을 평가하게 된다.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자기자본의 10%상당액을 정상이익으로 보고, 평가대상기버의 과거평균순손익
액이 정상이익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수익력을 기업가치로 환산하여 영업권을 평가한다. 만일
평가대상기업의 과거평균순손익액이 정상이익에 미달하면 영업권을 0으로 한다.
다만, 설립 후 3년미만 법인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가치를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에는 영업권 평가액을 순자산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① 평가대상기업의 평균 순손익액 : 순손익가치 계산시 산정된 평가기준일 전 3년간 순손익금액을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에 50%를 곱하여 계산한다.
② 정상이익금액 : 평가기준일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부채가액을 상속세법상의 평가규정에
맞게 수정된 후에 계산하여 자기자본을 구한 후, 자기자본에 10%를 곱하여 계산한다. 만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이 (-)인 경우, 영업권 평가를 위한 자기자본은 0으로 한다.
5. 할증평가 및 그 외 사항
1. 평가액의 할증
평가대상 주식이 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인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 10%~3
0%를 할증한 금액을 최종평가액으로 한다. 할증평가는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경영권프리미엄에 대
한 평가에 해당한다.
(1) 할증평가의 대상
할증평가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서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주식을 대
상으로 하였으나, 09.1.1.세법개정으로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경우에도, 할증평가를 하도
록 변경되었다. 또한 평가대상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평가대상 법인이 그 다른 법
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평가대상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도 할증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법상의 평가액으로 한다.
(2) 최대주주의 범위
주식평가액을 할증하는 대상이 되는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1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을 합하여 그 합계가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를 의미하며, 주주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뿐만 아니라
다음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 모든 주식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해당되어 할증대상이 된다.
①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자의 범위 : 최대주주를 중심으로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은 최대주
주의 1인이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구분 |
범위 |
a.친족 |
ㆍ 자녀 및 배우자, 손자 |
b.주주의 사용인 |
최대주주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임직원 |
c.기업집단 소속 기업 |
ㆍ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기업 |
d.지배 비영리법인 |
위 a~c와 주주 1인을 합하여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한 비영리 법인 |
e.30%이상 출자한 |
위 a~d와 주주 1인을 합하여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한 비영리 법인 |
f.50%이상 출자한 3차 |
위 a~e와 주주1인을 합하여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3차 출자법인 |
② 최대주주의 지분율 계산 :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보유주식에 평가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
을 반복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최대주주의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날 이후에 양도한 주식에서 양수한 주식을 차감한 순양도 주식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보
유주식에 합산한다.(서일 46014-10377, 2001.10.31)
(3) 할증율
최대주주 할증율은 최대주주로서 50%초과여부, 중소기업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중소기업 주식인 경우 |
50%이하 보유 |
50%초과 보유 |
a.상속 |
10%(0%)* |
15%(0%)* |
b.증여 |
10%(0%)* |
15%(0%)* |
c.양도 |
10% |
15% |
2.비중소기업 주식인 경우 |
20% |
30% |
a.상속 | ||
b.증여 | ||
c.양도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주식으로 2011.12.31.까지 상속, 증여하는 경우
에는 할증하지 아니하되, 중소기업주식인 경우에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할증하여 평가함
(4) 할증배제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할증율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11.12.31.까지 상속, 증여(양도제외)하는 중소기업 주식평가 |
2. 상호출자주식 평가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
식가액을 상속세법에 의해 평가하여 자산가액에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2개의 법인 또는 그 이상의 법
인 상호간에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함으로서 1주당 평가액이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연립방정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평가기본 모형
두 법인이 상호간에 10%를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2차 연립방정식을 사용하여 평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방정식을 산정하기 위한 변수와 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모형을 위한 변수
구분 |
평가대상법인(A) |
상대법인(B) |
1.발행주식수 |
n |
n` |
2.상대법인 주식보유수량 |
nn |
nn` |
3.자산합계 |
a |
a` |
4.상호주식 장부가액 |
k |
k` |
5.부채합계 |
d |
d` |
6.1주당 수익가치 |
p |
p` |
7.1주당 평가액 |
A |
B |
상호출자주식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평가대상법인과 상대법인에 대하여 상호출자주식을 제외한 순자산
가액, 순손익가치 및 영업권을 먼저 계산한 후 그 계산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최종적으로 상호출자주식
평가를 하여 순자산가치에 번영하여야 한다.
② 기본 방정식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하는 법인간인 경우 : 다음의 연립방정식을 사용하여 A, B 두
법인의 주식가치를 계산한다.
A = <(a-k+B×nn-d) / n×2 + p×3> / 5 |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간인 경우 : 설립 후 3년 미만의 법인 등에 해당되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간에 상호출자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연립방정식을 사용한다.
A = (a-k+B×nn-d) / n |
위 방정식에 의해 계산된 상대법인의 주식평가액은 평가대상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상대법인 주식의 장
부가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2) 상호주식평가시 할증여부
평가대상법인과 상대법인이 각각 상호법인의 최대주주이거나 상호법인 주식을 50%초과 보유한 경우
에는 기본방정식에 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A가 B의 50%초과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방정식에 포함된 B의 값을 1.3B로 수정하여 계산
해야 한다.(재재산-46014-201, 2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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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