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 강행심 2011-104, 주택법위반 과태료부과 이행청구
청 구 인 ○○○[○○시 ○○로 ○○○ ○○○○(2)아파트 ○○○동 ○○○호]
피청구인 ○○시장
청구인이 2011.9.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1년도 제10회 강원도행정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공동주택인 ○○시 ○○○○2차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주택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과태료를 부과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를 이행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시 퇴계동 983 소재 ○○○○(2)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
리사무소장 ○○○(이하“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주택법령에 따라 입주자 등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잡수입의 일부인 파지판매대금 중 125,000
원을 이 사건 아파트 노인회에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정을 사용하는 노인회
로부터 연료비(가스료), 전기료, 수도료를 징수권자(가스공사, 한전, 피청구인)를 대
신하여 징수하여 징수권자에게 납부해 줄 업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그 같은 대행업무
를 이행하지 않은 채 노인정의 사용료를 계속하여 공동요금으로 처리하여 오다가 2011
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노인정의 공동난방비로 월120만원(6개월간 720만원), 공동전기
료 약 50만원 등을 예비비로 각 책정하여 입주자 등에게 부과 징수하여 오는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히고 노인회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여
오고 있기에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2011.8.2. 피청구인에게 고발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피청구인은 2011.8.8. 청구인에게
①「주택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3호 및 제
58조 제3항,「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57조 제2항 및 제61조 제2항의 규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에 대한 관리주체의 납부대행 업무에
관한 조항이며,
②잡수입 중 파지수거대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공동주
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제59조 제4항에 의거 쓰레기를 분리수거하
는 자의 운영비로 지급이 가능하며 남는 부분에 대하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③예비비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관리비 지출을 위해 책정하는 것으로 관리비 지출의 적절한 부분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며, 공동주택의 노인정은 특정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사유시설이 아닌 공유시설로서「주택법 시행령」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난방비 및 전기료, 수도료 등을 부담하는 것이라면
적정하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공동주택은 집합건축물이므로 주택법령(「주택법」제42조 제1항), 「집합건물
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법하도록 관리되어야 하는바, 입주자가 분양받은
건물의 면적 중 “주”건물은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으로 구분되고,“부속”건물은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부대시설에 속하는 대피소,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초
소,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보안등 등과 복리시설인 어린이집, 노인정 등은 모두 부
속건물로서 공유시설이므로 공동주택에는 사유시설이란 있을 수 없으며,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주 건물의 부분과 부속건물 등은 규약으로서 공유부분
으로 정할 수 있고 공유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주자 등은 공유
부분을 집합결의에 의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나 주 건물이든 부속건물이
든 공동주택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연료비 등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의 원
칙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 납부하는 것이지, 사유시설이냐 공유시설이냐를 구분하여 사
용료의 부담자가 달라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도 사유시설, 공유시설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굳이 공유시설임을 앞세울
이유가 되지 못함에도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서와 피청구인의 처분이유 등에서는 한결
같이“공유시설”임을 앞세우기 때문에 공유시설임을 앞세울 법적근거와 이유가 되지
않음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청구인이 먼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합건축물대장을 비치 사용하고 있으며 전유부분 이외의 모든 건물부분이 공유
임을 알린 것인데, 피청구인은 을제4호증“나”항에서“집합건축물대장 중에 공동주택
의 건축물대장”이 있다고 하였고“주”건물과“부속”건물로 구분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였으며 노인정의 사용료를 관리주체가 납부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청구인은“공동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본 바가 없으니 피청구인은 동 대장을 청구인에게 제시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와 청구인이 첨부하는 집합건축물대장
사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나.「주택법」제45조 제1항과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공동주
택 관리규약」제61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을 하도
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리규약 제6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전기ㆍ수도, 가스 등의 사용
료는 공급자의 약관 및 계약서에 의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할 수 없고 정산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관리주체와
징수권자와의 체결되는 계약서의 내용은 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마련하여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주택법 시행령」제51조 제
1항 제2호에서“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제58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
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등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2의2호는“공용시설물의 사용료부과기준
의 결정”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한 규정일 뿐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
든 사용료를 사용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임의로 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결
정할 수 있다거나 사용료가 공동주택 유지관리비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한
것이 아님에도 국토해양부에서는“경로당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유시설에 해당하므로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 수도 등의 사용료는「주택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에 따
라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등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유지 관리에 소
요되는 전기, 수도 등의 사용료”라고 사용료를 노인정의 유지관리비로 착오를 하였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의“잡수입으로 경로당 유지관리비 부담가능”이라는 질의회신은 잘
못된 회신임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난방비 및 전기료, 수도료 등을 부
담하는 것이라면 적정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억지이며,
다. 관리규약 제59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잡수입금 중 입주자등이 버리는 쓰레기
중 수거 분리하여 재활용품으로 판매하는 수입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수
거 분리하는 자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파지 판매대금은 입
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쓰레기 수거 분리하는 관리원(경비원)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노인회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노인회 자체가 사단법인체
로 공동주택관리와는 무관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규약 제65조 제2항에 따라
파지 판매대금을 노인회 운영비로 사용토록 의결할 수 없고, 노인회운영비로 사용하도
록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관리규약」제27조)를 벗어난 의결이어서 그 의결 자체가 무효이므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상위법은 하위법에 대한 구속력을 갖고 있다는 법리와 관리
규약 81조(관계법령과 관리규약에 반하는 제 규약의 사항은 효력이 없음)에 해당됨],
주택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어느 법률에서도 공유시설의
사용료를 그 소유자들이 부담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없고 관리규약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제2항에 따라 공동관리하거나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는 사용자 부
담의 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 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
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도 이 사건 아파트의 2011년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노인정의 공동난방비 월 120만원
씩 6개월간, 공동전기료 연 약 50만원, 예비비에서 파지대금 월 125,000원을 각 집행
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피청구인 또한 관할 내에 있는 약 200~300개의 노인정
에 대하여 사용료로 사용하라고 노인정의 사용자인 각 해당 노인회 회장명의 은행계좌
로 연 6개월간의 난방비와 12개월의 운영비를 균일하게 입금(지급)하고 있는데, 위 노
인회 대다수가 피청구인이 지원하는 난방비와 운영비로 해당 노인정의 사용료를 납부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입주자 등의 공동요금으로 처리하는 공동주택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공유시설이라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의 공동
요금으로 처리함이 적법하다고 한다면 노인정을 사용하는 해당 노인회에 연료비 등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해당 마을대표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해당
노인회의 회장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시켜 지급하고 있는 것은 피청구인 자신이 노인정
의 사용자는 해당 노인회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현실과는 상반되는 논리여서 부당한
억지일 뿐만 아니라,
라. 복리시설인 어린이집과 노인정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용자가 결정되어
사용료를 부담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어린이집의 경우 용도가 어린이 보육시설
이라 임대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사용자가 되므로 사용료를 임차인이 부담 납부하여야
하지만 임대하지 않고 관리주체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사용자가 되어 그
수익금은 잡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며, 노인정의 경우 해당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
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공유시설(부속건물 중 복리시설)인 것은 사실이나 그 사용자는
입주자 등이 아니고 노인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노인회에서 부담 납부하
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노인정은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공
되는 공유시설이므로 그 사용료를 관리주체가 공동요금으로 처리, 입주자 등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같은 공유시설임에도 어린이집은 그 어
린이집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사용료를 부담 납부하고 있으므로 노인정
을 사용하고 있는 노인회에서 노인정의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그 이유와
근거규정을 제시하라고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근거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용료는 공동주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고 공동주택의 해당시설을 사용함
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소유자인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
고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실지로 사용하여 소비한 사용자(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이기 때문이며,
마.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노인정을 사용하는 해당 노인회로부터 노인정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징수권자에게 납부대행을 하여 줄 신의성실의 업무상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
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됨에도 사용료의 징수납부 대행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노인정의
사용자가 아닌 입주자 등이 사용자인 것처럼 공유시설임을 앞세워 공동요금으로 처리
하여 입주자 등에게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 입주자 등에게 부당
하게 손해를 입게 하였고, 잡수입금의 일부인 파지판매대금(예비비)에서 월 125,000원
씩을「주택법 시행령」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관리와 무관한 노인회에 운영비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관리규약
제59조와 제65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주택법」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
10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되므로 동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에게 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법하게 관리하도록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
임에도 관리주체의 관리비 지출은 적절한 부분으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는 피청구
인의 주장은 해당시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사용료”를 마치 공동주택의 유지관
리비의 일종으로 착오하여 논리를 폈기 때문에 주택법령(관리규약 등)을 무시한 위법
부당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법률지식의 무지함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수는 약 200명 전후로 추정 입주자 등 약
3천명의 10분의 1도 아니 될 뿐 아니라 노인 약 200명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해당 노인
회에 등록 가입한 노인들만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노인들은 노인정
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수는 약 30명으로 입주자 등
수의 약 100분의 1에 불과한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노인정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노인회에서 마치 친목회식으로 가입비와 월 회비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하
다고 생각하고 또는 빈곤하여 그 가입비와 회비를 내지 못하는 노인들, 직업상 시간이
없어 또는 고령과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노인정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 등 비가입
노인들의 수가 가입노인들 수의 약 6~7배에 달하고 있으며 노인회에서 가입한 노인들
과 비가입 노인들을 차별대우 하면서 노인회의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노인회는 노인정 사용료를 관리주체가 공동요금으로 처리
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되는 연료비와 운영비 및 관리주체가 파지판매대금
또는 예비비에서 지급되는 월 125,000원 전액을 노인정 사용료는 한 푼도 사용되지 않
고 노인회의 기금으로 운영에 사용되고 있으나 그 기금으로 노인회장과 친한 주변 몇
사람들의 식대 등으로 부정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노인회에서 관광을 갈 경우에는
노인회 가입회원은 1~2만원인데, 비회원은 2~4만원으로 배액을 받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기에 노인회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들은 노인정을 이용하지 못하고 차별대우를 받으
면서 노인정이 개정된 11년 동안 단 일원의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노인정의 사
용료를 공동요금으로 납부하는 피해를 받아왔으므로 노인정은 비 가입노인들에게는 복
리시설이 아니라 해악시설이 되고 있는바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주택법 시행령」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잡수입은 공동주택의 관리
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나 공동주택의 잡수입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별
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주택법」제44조 제2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여 그 사
용용도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노인회의 건축물은 입주자 공유시설로서「집합건
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는 통상의 집회 의결
로서 결정하고 이러한 규약은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노인회의 관리비가 공용부분의
관리비로 지출된 것을 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 노인정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으로서 노인정의 사용료를 아파트 관리의 공동요
금으로 처리하는 것과 이 사건 아파트의 2011년도 예산편성에서 예비비로 노인회의 운
영비를 지급하도록 의결한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대하여 집회 결의로서 2011년도 예산 편성한 사항을 관리주체가
이행한 사항이므로 주택법 위반행위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잡수입금의 적법한 관리와 사용료의 징수납부 대행 업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리주체를 시정 조치하도록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
여야 한다.”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거부한 것은「주택법」에서 정한 주택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별표13]
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비송사건절차법」제247조, 제248조, 제249조, 제250조
「주택법」제2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101조
「주택법 시행령」제51조, 제55조, 제58조, 제122조[별표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6조
「○○○○2단지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개정 2010.12.7.)」제11조, 제27조, 제59조,
제61조, 제63조, 제65조, 제8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행정처분 통보서, 증거자료 등 제출
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7.30.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2009.7.29. 청구인에게
회신한 2009.6.10. 건의에 대한 회신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조속히 시정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시는 관리사무소장과 위ㆍ수탁관리회
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하겠다는 최고장(2차)을 발송하였고 관리사무소장은 2011.7.31.
청구인에게 의견 회신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2011.8.2. 피청구인에게 ①000종합관리는
주택관리업체로 이 사건 아파트를 2004.9.1.부터 2011년 현재까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ㆍ수탁관리계약에 의한 관리주체이고, ○○○은 위 주택관리업체에서 고용하여 2007
년경 ○○○○2차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를 관리함에 있어서「주택법」제42조 제1항(공동주택의 관리등)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에도 동 법령을 위반하여 관리함으로써 입주자 등에게 손해
를 입히고 있으니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제2항 제4호에 따라 잘못을 뉘우치도록 과
태료를 부과 처벌하여 주고 잘못 집행하고 있는 아파트관리를 시정하여 적법한 아파트
관리가 되도록 조치하여 달라며 HMB종합관리와 관리사무소장 ○○○을 고발하였고, 피
청구인은 2011.8.8. 청구인에게 ①「주택법시행령」제55조 제1항 제3호 및 제58조 제3
항,「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57조 제2항 및 제61조 제2항의 규정은 공동주
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에 대한 관리주체의 납부대행 업무에 관한
조항이며, ②잡수입 중 파지수거대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
59조 제4항에 의거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자의 운영비로 지급이 가능하며 남는 부분
에 대하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③예비비는 예
산이 책정되지 않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관리비 지출을 위해 책정하는 것으로 관리비
지출의 적절한 부분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며, 공
동주택의 노인정은 특정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사유시설이 아닌 공유시설로서 「주
택법시행령」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난방비 및
전기료, 수도료 등을 부담하는 것이라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1.8.22. 이의 신청에 대하여도 2011.8.29. 청구인에게
①잡수입(파지수거금)에 대하여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자의 운영비 지급은 적합하나
남은 부분에 대하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주택법 시행령」제57조
제1항 제17조 규정에 의거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대
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및 회계서류를 검토하여
잡수입의 사용절차상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 할 예정이며, ②법제처의
법령해석사례를 살펴보면「주택법 시행령」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의 잡수입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
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는 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제58조 제8항
에서는 공동주택의 잡수입에 대한 사용ㆍ보관의무와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의 잡수입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주택법」제44조 제2항에 따라 각 공동주택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관
리규약에서 그 사용용도를 정하여 사용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공동주택의
잡수입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인 관계로 각 공동주택마다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잡수입을 구성하는 요소 및 그 비율,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기여 정도 및 각 소유자나 각 사용자별 기여 정도 등이 제각각이라고 할 것인바, 각
공동주택마다 관리규약을 통하여 잡수입의 소유권 관계를 명시하지 않는 이상, 잡수익에
대하여 각 공동주택은「주택법」제44조 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규약에서 그 사
용용도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③청구인이 언급한 어린이집과 노인정의
비교사항에 대하여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 제55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시설로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 4페이지 하단부에‘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은 모두 공유
시설이기는 하지만 공동주택관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라고 기재한 부분과 5페이지
상단부‘「주택법」제42조 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라고
기재한 부분의 의견은 상호 반대되는 주장으로 어린이집 및 노인정의 경우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시설이므로 포괄적인 관리대상이며, 어린이집의 경우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하여
그 사용자로부터 임대료를 청구하는 반면, 노인정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시설이므로 그 사용료(난방비 및 전기료, 수도료)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납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관리주체는 노인정의 사용료에 대해서만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노인회에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의 운영비 지원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주택법」제101조의 경우 제5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9.5. 청구인의 2차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1.9.16. 청구인에게
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함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 각 부분에 대하여 각각 소유권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로
이는 공동주택 뿐 만이 아닌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여러 용도가 있을 수 있으며, 해
당 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에 관한 법률이므로 청구인이 언급한 것과 같이 공동주
택관리는 기본적으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만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②공동주택의 건축물 대장이‘집합건축물대장’이 아니라 집합건축물대장 중
공동주택의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것이고, 또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서는‘주건물’과‘부속건물’로 구분한 규정은 없으며,‘전유부분’과‘공용부
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③노인정의 경우 공동주택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공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관리주체가 납부
할 수 있으며 만약, 관리주체가 보육시설로 사업자(개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면 이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난방비,
수도료 및 전기료 등의 사용료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④기존 청구인에게
답변한 사항을 잘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노인정의 사용료 납부는 타당하나,
노인회에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의 지원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공동주택 외 노
인회에 지급하는 지원비에 대하여는「노인복지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복지과에서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는 관리사무소장에게 파지대금은 관리사
무소에서 입금 받아 경비실 소모품대로 10만원, 노인정 지원비로 10만원씩 지급 요망
등 4월 6일 임시회의 결의사항을 통보한바 있고, 국토해양부는 2009.8.18. 이 사건 아
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공동주택의 노인정은 입주자 공유시설이므로 노인정의 난방비,
전기료 및 수도료는「주택법 시행령」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예산에 반영하여 관
리비로 부담할 수 있으며, 노인회의 관광행사, 경로당잔치, 윷놀이행사 및 김장철행사
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예비비
및 관리외 수입 등)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1.9.15.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청구를 하면서 2011년도 예산안,
잡수입으로 경로당 유지관리비 부담 가능 및 답변서, 집합건축물대장, 관리규약(○○
○○2단지아파트) 각 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6. 판 단
가. 본안판단에 앞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에 의하면“‘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
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
용을,‘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의무이행
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
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행정청의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과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
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나.「주택법」제101조 제2항에 의하면 “제16조 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24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제3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제42조 제2항 각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제43조 제3항에 따른 입
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3조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
성하지 아니한 자, 제45조 제4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제49
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제51
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55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55조의2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한 자, 제58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제59조 제1항 또는 제90조 제1항에 따
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내용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
과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요구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고,
다.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6조에 의하면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과태
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
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
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제247조 내지 제250조에 따라 과태
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법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라고 볼 수 없을(대법원 1995.7.28. 선고 95누2623 판결)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의
대상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
을 대상으로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공동주택인 ○○시 ○○○○2차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주택법」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과태료를 부과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
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각하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