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512호, 2024.06.01 시행)이 일부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훈령 제512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15호, 2010. 6. 9., 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163호, 2015. 9. 9., 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269호, 2019. 2. 8., 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363호, 2021. 6. 1., 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512호, 2024. 6. 1., 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설치) ①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에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방관서에 둘 이상의 고용허가제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관서의 장은 센터별로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거나 관내 외국인근로자 수,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을 고려하여 주된 센터를 정하고 그 센터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 및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방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내 노동자단체
2. 관내 사용자단체
3. 관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4. 관내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종의 업종별 협회·단체
5. 변호사·공인노무사·교수 등 관련 전문가
6. 관내 지방자치단체
7. 관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
8. 관내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
9.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관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유관기관 또는 단체
10. 지방관서의 고용허가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11. 지방관서의 근로개선지도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관서의 고용허가제 업무 담당 팀장(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작성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⑤ 지방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 외에 센터 소장을 특별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의 해소 방안
4.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방안
5. 그 밖에 주거, 생활·편의 지원 등 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관서의 고용허가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안건을 명시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협의회는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 원격영상회의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10호, 제11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9.>
제7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업장변경 소위원회) ① 협의회에는 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사업장변경 소위원회를 둔다.
② 사업장변경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이 사업장변경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③ 사업장변경 소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단체 및 기관에서 고용허가제 또는 외국인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관서의 장이 위촉한다.
④ 사업장변경 소위원회 위원장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변경 신청 사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을 명시하여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제6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한 경우로서,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 주장의 불일치,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사업장 변경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3.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제라목에 따라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타당성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
⑤ 사업장변경 소위원회는 사업장변경 사유 관련 이견 발생 시 공인노무사를 통해 사업장 현장 조사(사업주, 근로자, 관계자 면담, 증빙자료 수집·조사 등)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업장변경 소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하여 제5조제3항에 따른 정기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갈음한다.
⑦ 지방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업장변경에 관한 업무 처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제3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제4항, 제5조제5항, 제7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는 사업장변경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비밀 유지) 협의회 및 사업장변경 소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참고인 등에게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협의결과 이행 및 보고) ① 지방관서의 장은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별지 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개최결과보고서에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민간 위원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안건검토 수당, 회의참석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협의회 운영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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