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투기지역(금융규제만 해당)·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금 융 | 가계대출 | •LTV : 무주택・1주택 세대 50%
* 서민·실수요자 : 9억원 이하 70%<20%p 우대> | •LTV : 무주택・1주택 세대 50%
* 서민·실수요자 : 8억원 이하 70%<20%p 우대> |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일시적 2주택자 주담대 시 종전주택 처분기간 부여 (규제지역: 2년, 비규제지역: 없음) |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사업자 대출 | • (일반사업자)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금지 •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전면 금지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임대소득/이자비용) → 1.5배 이상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25배 이상 |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 |
세제 | -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20%p, 3주택+30%p)·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배제 |
•양도세 비과세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강화(조정지역:2년, 비조정지역:3년) |
•‘18.9월 이후 신규 등록한 매입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미적용 |
전매 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청약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100%, 85㎡ 초과 50%)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75%, 85㎡ 초과 30%) |
•재당첨 제한(10년) | •재당첨 제한(7년) |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100실 미만)분양분의10%이하 |
정비 사업 |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
기타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