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자율 안전점검 실시 (세대별
대피통로 관리실태 점검 중점)
○
자율
안전점검 주체 :
공동주택
관계인(관리소장
등)
○
점검시기
:
‘14.
1월 중
일제점검 실시
○
방 법
-
관리주체
주관 안전점검 시 세대별
설치된 대피통로(공간)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확인
※「주택법」제49조,
제
50조
◇
공동주택
단지
자체 안전방송
○
방 법
:
관리소
내 방송시설 이용,
주민
대상 교육방송
○
횟 수
:
매주
토·일요일
중 1회
이상
○
주요내용
-
화재시
행동요령 및 소방시설사용요령 등에 대한 사항
-
공동주택
세대 내 대피통로(공간)
관리에
대한 안내
◇
공동주택「피난통로」안전관리에
대한 자체홍보문(안) |
(예시)
최근
아파트 화재로 미처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화재발생시 대피 할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에 옆 세대와의 경계벽을 파괴가 쉬운 경량구조의 칸막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우리
아파트는 세대별로 대피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평소에
피난할 수 있는 출구를 모든 가족이 확인하여 화재시 피난에 이용합시다.
-
경계벽의
전?후면에
붙박이장을 설치하거나,
세탁기
등의 장애물을 두지 맙시다.(대피공간은
창고용도 등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
눈에
잘 뛰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복도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CPR)을
익혀 둡시다.
-
소방차
전용주차 공간에 주차하지 맙시다.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
대피공간(통로)
피난?안내표지
부착
○
대 상
:
공동주택
단지 내 전세대
○
보 급
-
소방서·지자체
:
표지
제작?보급(공동주택
단지 관리자 교육 시 배포)
※
보급
수량이 적은 관계로 관리소,
주민
자체 제작 부착 요망
-
관리소
및 입주자 대표 :
미부착
세대 자체 제작 보급
○
제
작(안)
|
|
[경량칸막이용]
·규격 :
가로
15㎝×세로 17㎝
·재질 :
시트지(스티커 형식) |
[대피공간용]
·규격 :
가로
15㎝×세로 17㎝
·재질 :
시트지(스티커 형식) |
○
부착기한
:
2014. 1. 31일까지
(샘플화일은
소방서에서 제공)
[붙임]
관련
법규
◇
건축법상
공동주택 피난시설 적용 기준 |
◇
건축법령상
피난시설(설비)
종류
피난시설(설비)종류 |
설치
기준 |
비
고
(면제기준) |
일반
피난계단 |
?
전체대상
-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실내마감 불연재료 |
|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
포함) |
?
16층 이상
-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마감재료
불연재로 하고 전실내 화염과 연기침투 보호 |
|
경량칸막이 |
?
3층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인접세대로 대피 |
대피공간 및 복도형으로서 계단
2개소 이상,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대상 |
대피공간 |
?
4층 이상
-
면적
2㎡
~
3㎡
-
갑종방화문 및
조명설비 설치 |
경량칸막이 설치 및 복도형으로서 계단
2개소 이상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대상 |
하향식
피난기구 |
?
4층 이상 공동주택
발코니 |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설치
면제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
◇
공동주택
대피통로 기준(연혁)
○
인접세대
경량칸막이 설치 :
‘92.7.25(주택건설기준,
임의기준)
○
대피공간
설치 :
‘05.12.2 발코니
확장 합법화에 따른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
설치 의무화(건축법)
○
하향식
피난기구 :
‘08.10.29 발코니
바닥에서 아래층으로 향하는 피난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