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76호로 전부개정되어 2005년 10월 1일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하 “구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도시공원의 설 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으면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 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로 보는 시설 중 2000년 7월 1일 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국토계획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0년 7월 1일 전에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결정ㆍ고시되고 2005년 10월 1일 전에 구 공원녹지법 제16조에 따 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과 그 실효일에 대하여 구 공원녹 지법 부칙 제8조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도 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 는 구 국토계획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으면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2000년 7월 1일 전에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결정ㆍ고시되고 2005년 10월 1일 전에 구 공원녹지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 과 그 실효일에 대해서는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첫댓글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