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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제작 시방서
제 1 장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가로등 설치 공사의 스텐레스 가로등주 제작 및 등기구 제작에 대하여 적용한다.
2.제작기준
설계 도면과 아래 기준 및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적용 규격
○ KS D 3698 (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
○ KS D 3705 ( 열연압판 스테인레스 강판 )
○ KS D 3579 (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판 )
○ KB B 0801 ( 금속재료 인장 시험편 )
○ KS B 0802 ( 금속재료 인장 시험 방법 )
○ KS B 1002 ( 육각 보울트 )
○ KS B 1012 ( 육각 너트 )
3. 제작 납품 및 기간
○ 제작기간 : 25일간
○ 등주 및 등기구는 발주자가 원하는 일시와 장소에 원하는 물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4. 승인도 제출
가로등주 및 등기구 도면은 본 시방서 및 발주자의 추가 요구시 납품자는 계약후 제작 승인도면 등기구 사양을 감리원 또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착수해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 할 때에는 제작과정에 대한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부속 자재
가. 사용자는 모든 자재를 KS규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시에는 품자 또는 시중 최상품이어야 한다.
나.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 되어있는 것은 특기하지 않는 한 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자재는 사양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것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참 고 도면을 작성, 제출하고 검사 또는 시험을 KS 규정에 의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라. 납품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TYPE에 한하여 SAMPLE을 제작 납품하 여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 하여야 한다.
6.제품의 보증
제품의 하자 기간은 자재 납품일로부터 가로등주(POLE)는 2년간, 등기구(HEAD)는 2년간으로 하며 하자기간내에 발생되는 모든 불량 제품은 납품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로등주 제작 사양
1. 스텐레스 가로등주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스텐레스 가로등주(POLE)에 대하여 적용 한다.
나. 알반 사항
1) 납품자는 계약후 승인도를 제출하여 승인된 도면에 의하여 제작한다.
2) 본 등주는 한국 산업 공업 규격의 강관에 의한 재료, 기계적 성질,겉 모양, 치수, 무게 및 치수 허용차, 인장 시험 등 각종 검사를 필한 규격품을 사용한다.
3) 본 등주에 적용 범위는 안정기, 램프를 제외한 등주 앙카볼트, 너트 와샤 및 베이스 카바 등 일체를 포함한다.
4) 본 등주의 제작은 설계도면을 기준하여 작성한 상세도면이 첨부된 제작 도면을 제출하여 승인된 도면과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5) 사용자재는 KS표시 허가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6) 스테인레스 재질은 STS304(27종) 과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가로등주의 도장은 장기간 지속 할 수 있는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8) 가로등주의 도장 색상은 지정색 도장으로 하고, 등기구 색상과 일체가 되어야 한다.
9) 가로등 부재는 용접을 정밀하게 하여야 하며, 가로방향으로 이음용접을 하여서는 안되며, 차도방향으로 용접 부위가 가도록 한다.
10) 가로등주는 미관을 해칠 정도의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11) 가로등주는 이중으로 된 구조이어야 한다.
12) 가로등주의 내,외면에는 유해한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있어서는 안된다.
13) 가로등주의 하단에는 차단기를 취부 할 수 있는 취구부와 고리를 부 착하여야 한다. (가로등주 기초로부터 600mm이상되는 위치)
14) POLE의 가공 완료후 지정색 정전 분체도장하여 미려한 외장 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가로등주의 베너걸이 연결처리 및 국기꽂이 내부 처리시 풍속에 견 딜수 있도록 처리 하여야 한다.
16) 가로등주의 운반 및 보관은 찌그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3단 초과의 적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운반 및 보관시 반드시 찌그러짐을 방지할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운반 중 찌그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구, 글러브, 베너걸이, 국기봉, 암, 베이스 카바등 분리가 가능한 것은 각각 분리, 선별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시도, 찌그러짐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공사업체에서 건주시 조립 혹은 건주 후 조립토록 하여야 한다.
17) 멀티폴에 취부하는 가로등주는 멀티폴 구조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제작한다.
18) 부품 및 특성
No.품 명재 질특 기 사 항1베이스 커버알루미늄 주물정전 분체도장2PoleSTS 304정전 분체도장3ArmSTS 304정전 분체도장4등기구알루미늄 다이케스팅
(아노 다이징)5FlangeSTS 304
19) 본 제품의 품질 확보 차원에서 가로등주 및 등기구 제작은 균일성, 동질성 및 일관성을 위하여 단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20) 본 제품의 허용 공차는 ±5% 이내로 한다.
다. 제작
1) 절단
가로등주의 절단은 정교하고 미려하게 해야 하며 요철 및 날카로운 면을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특히 전선이 인입되는 부분의 절단면은 전선의 손상 및 절단등으로 인한 혼선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단면을 직각이 되지 않도록 둥글게 가공 하여야 한다.
2) 용접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최대한 정밀하게 하여 용접시 뒤틀림, 휨,용접부위의 돌출 등이 없어야 한다.용접 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면을 곱게 용접하여 변색이 없도록 용접면을 깨끗이 하며, 충분한 강도가 유지 되도록 견고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Pole은 수직도를 고려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상, 하단 Pipe 연결부 내부에는 보강재를 삽입, 용접하여 충분한 강도가 유지 되도록 고려하여 용접 하여야 한다.
등주 내에는 안정기 및 차단기를 취부할 수 있는 안정기 고리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도장
지정색으로 도장 하여야 한다.
Pole의 가공완료 후 정전 분체도장을 실시한다.
라. 제품검사
1) 제품 출하 전에 제품의 완성도 및 불량, 성능 등을 검사하여 완벽한 제품을 출하 하도록 한다.
2) 검사 방법
외관 검사 : 외관상 흠집이나 용접상태, 도장상태, 광택도, 도시형 수직도 검사
치수 검사 : 길이, 두께, 외경 및 Hole 내경 등 검사
수량 검사 : 납품 수량 및 잡자재 수량
구조 검사 : 각 취구부 및 체결부위 체결상태 점검
바. 최종 납품은 감리원 또는 발주측과 협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사.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제작 하여야 한다.
제 3 장 등기구 제작 사양
1. 등기구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등기구에 대하여 적용하며, 등기구, 암(Arm) 및 부속품제작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일반 사항
1) 납품자는 계약 후 승인도를 제출하여 승인된 도면에 의하여 제작
한다.
2) 본 등기구는 한국 산업 규격의 강관에 의한 재료, 기계적 성질, 겉 모양, 치수, 무게 및 치수 허용차, 인장시험등 각종 검사를 필한 규격품을 사용한다.
3) 본 등기구 시방서의 적용 범위는 등주를 제외한 램프, 안정기, 반사판(Reflector)등 일체를 포함한다.
4) 본 등기구의 제작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상세도면이 첨부된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승인된 도면과 같이 제작되어야한다.
5) 재질은 등기구와 암(Arm)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등기구는 빛을 Cut off하여 최대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배광곡선이 되어야 한다.
7) 부품 및 특성No.품 명재 질특 기 사 항1등기구(Hestia)알루미늄 다이케스트2암(Arm)STS3안정기 4반사판(Reflactor)알루미늄 알루미늄 리플렉터5램프오스람/필립스
다. 제작
조립에 있어서 도면에 따라 충실히 이행한다.
라. 등기구의 몸체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됨을 기본으로 하며, 커버는 강화유리재질로 충격강도는 IK08 이상의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반사판은 알루미늄 재질의 이음새가 없는 DEEP - DRAWING 방식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알루미늄 반사판의 순도는 99%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바. 도장
도장은 지정색 분체도장으로 마감한다.
사. 제품검사
1) 제품 출하전에 제품의 완성도 및 불량, 성능 등을 검사하여 완벽한
제품을 출하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검사방법
외관검사 : 외관상 흠집이나 광택도, 기형, 수직도 검사.
치수검사 : 길이, 두께, 외경 및 Hole 내경 등 검사.
구조검사 : 각 취구부 및 체결부위 체결상태 점검.
성능검사 : 등기구는 제출되어진 배광곡선과 효율에 준하는 적합
한 제품 이어야 한다.
아. 최종 납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자. 기타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 및 감리원과 협의,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제작 하여야 한다.
제 4 장 램프, 안정기 사양
1. 적용기술
가. 램프기술
1) CA(Poly Crystalline Alumina) 방전 튜브 기술을 적용한다
2) 모든 메탈 핼라이드 램프에 사용되는 희토류 금속 요드화물 기술을 적용한다.
나. 안정기 기술
1) 램프에 맞는 전용안정기를 사용한다.
2) 안정기는 저주파수 네모파를 사용하여 램프를 작동 시켜야 한다.
2. 시스템 작동
가. 점등 특징
1) 제어장치는 2-2.5kVp의 공명 점화 전압을 사용하여 램프를 점화하여야 한다.
2) 최대 20분 동안 일정한 on/off 순서(버스트 모드)로 램프에 펄스를 가하여 웜스타트로 전등을 재점화하고 동시에 수명 말기 램프의 문제 예방하여야 한다
나. 램프의 수명 성능
1) 램프의 목표 수명은 고장률 최대 10%, 광속 유지율 80%에서 12,000시간.
2) 램프 전압이 너무 높아지면 안정기가 시스템을 차단되고 램프가 계속 깜박이는 사이클링 현상을 예방하여야 한다.
다. 램프 및 안정기 크기 (60W)
1) 램프 크기
- 측광 중심 길이 : 59 ㎜
- 아크 길이 : 15 ㎜
- 총 램프 길이 : 132 ㎜
2) 제어장치 크기
- 가 로 : 165 ㎜
- 세 로 : 65 ㎜
- 높 이 : 65 ㎜
3. 최대 작동 온도
가. 램프 온도
1) 램프 온도 측정을 위한 측정 설정
- 모든 램프와 측정 연결 장치에는 5kV의 최대 점화 펄스를 견딜 수 있도록 전기 절연 장치가 필요하다.
2) 열전대 선택 및 고정
- 측정에는 NiCr 열전대가 사용되어야 한다.
3) 임계 온도점 및 온도
- 램프와 핀치의 온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램프 온도는 램프 안쪽의 작동 온도(발광관온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이 온도가 너무 높으면 램프의 특성, 특히 수명 특성이 변경될 수 있다.
- 임계점은 램프가 수평으로 타고 있을 때 측광 중심 바로 위, 램프의 위쪽이고 핀치 온도는 램프 핀치의 몰리브덴 호일이 산화되지 않는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 전극이 외부 램프를 벗어나는 곳에서 몰리브덴 호일은 공기와 접촉되고 온도가 규정치를 초과할 경우 산화 작용이 가속화되어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 핀치 온도를 측정하려면 열전대의 연결 부분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부분과 몰리브덴 호일 사이에 오도록 열전대를 핀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나. 전자 제어장치의 온도
- 전극의 온도는 안정기 수명과 신뢰도에 가장 중요한 매개변수이다.
- 설계 상으로는 구성요소의 온도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기 위해 모든 기능이동원되지만 조명설계와 조명기구의 열을 밖으로 빼내는 기능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4. 램프 베이스 및 소켓
가. 램프는 PGZ12 램프 베이스와 소켓이 갖춰져 있으며, 점화 펄스는 항상 램프의 단극에 적용되다.
나. 소켓과 안정기 접촉부의 기호는 와이어를 정확히 연결하여야 한다.
다. 램프는 항상 광학기구의 동일 위치에 장착하고(즉, 수평 점등의 경우 길이가 긴 와이어가 하단에 오도록) 소켓에는 조명기구에 연결되는 방향을 나타내는 특별한 기능이 장치되어 있다.
라. 램프 캡과 소켓 사이를 정확히 연결하는 전기 인터페이스는 IEC60838-1(기타 소켓, 일반 요건 및 테스트, 내구성)을 준수해야 하며 적절한 재료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마. GZ12는 미리 초점이 맞춰진 램프 베이스로서 램프를 캡에 고정하기 전에 연소기가 캡의 참조 면에 맞춰져 있고 소켓에 캡이 정확히 끼워지므로(캡의 참조 면이 소켓의 맨 위 가장자리까지 당겨짐) 반사기와 관련하여 램프위치의 허용 오차가 최소화된다.
5. EMC
가. 제어장치는 저주파수 네모파에서 램프를 작동시킨다.
나. 전원 케이블(L과 N)을 안정기 가까이에 함께 둔다
교통시설 구조물
1. 주각부
- Flange, 보강판의 날카로운 모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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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부위 최소화 작업자가 다친 우려가 없으며 도금의 질을 향상시킨다. - 보강판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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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nge, 보강판, 파이프의 용접결합 열응력으로 변형 ? 파이프 끝으로 편중된 용접부위 설치 작업에 어려움 - Flange, 보강판의 날카로운 모서리 불균일한 도금층 때문에 부분적으로 녹 발생 유지보수, 도시미관에 저해 작업자에게 위험요소로 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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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프 단면을 이용한 끼워 맞춤식 접합 작업성과 안전성이 우수하다. - 용접부위의 최소화 용접접합에 의한 열응력 변형이 없다. - 보강판의 날카로운 모서리 제거 작업자가 다칠 우려가 없으며 도금의 질을 향상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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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nge, 보강판, 파이프의 용접결합 열응력으로 변형 ? 파이프 끝으로 편중된 용접부위 설치 작업에 어려움 - Flange, 보강판의 날카로운 모서리 불균일한 도금층 때문에 부분적으로 녹 발생 유지보수, 도시미관에 저해 작업자에게 위험요소로 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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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프 단면을 이용한 끼워 맞춤식 접합 수직을 잡기가 쉽고 작업성과 안전성이 우수하다. - 용접부위의 최소화 용접접합에 의한 열응력 변형이 없다. - 보강판의 날카로운 모서리 제거 작업자가 다칠 우려가 없으며 도금의 질을 향상시킨다. - 작업시 구조물의 방향에 관계없이 각도 변경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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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주의 주각부
2. 가로재 연결부
3. 수직 연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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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선된 철주의 주각부
2. 가로재 연결부
3. 수직 연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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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용은 아니지만 단지사정에 맞겠금 고쳐서 쓰시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시방서 말단에 업자확인 받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훨씬 유리하겠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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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늘 고마워.....근데, cctv 계약서 쫌 올려주믄 안될까??? 이 대목에서 그게 필요한데.......
누나~ CCTV계약서는 내가 만든게 아니라 좀 올리기가 그렇다 ㅎㅎ...어차피 업체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는거라 전화하면 팩스로는 보내줄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