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이 시작 되었습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1. 어르신 상태변화지 내용 작성에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어르신 상태만 기록되어 있는 상태변화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르신의 신체, 정서 상태 및 하루 일과를 적고 요양 서비스 후 개선된 내용이
있어야 노인요양서비스의 필요성과 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예) 흐린 날씨탓인지 어르신 무릎 통증이 더 심해져, 함께 병원 통원하여 물리치료하고 약 처방 받아 귀가함.
마사지 하듯 약 바르고 온찜질 해 드렸더니 통증이 많이 줄었다며 편안해하심.
2. 7월 자체 직원 교육은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입니다.
- 욕창의 원인 및 증상을 알고 욕창 관리와 예방에 대하여 교육하여 대상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입니다.
8월 직원 교육은 급여제공지침 중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예정입니다.
3. 노인 인권 문제가 다루어지면서, 노인 인권 보호의 책임을 지고 있는 종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 인식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노인복지의 질 향상을 위해 '참는 것'은 일시적 방편으로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고충 사항 발생 시, 불편한 마음이나 경고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상호 인권을 존중하는 관계 정립이 필요하며,
기관의 사례회의나 업무 공유를 통해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안을
모색한다면 어려움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