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신청 안내입니다.
정부지원(국고, 지방비)이 50%이긴 하지만, 자부담 20%와 융자 30%가 있으니 원래 계획을 하시던 분만 심사숙고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9. 1. 15(화). ~ 2019. 2. 1.(금)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부서)
※ 문의처 : 읍․면사무소(산업부서) 및 고흥군청 특화작목계(830-5383)
○ 신청자격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시설원예 농가(법인)
○ 지원대상 : 시설원예현대화, 스마트팜시설보급, 농업에너지이용
시설원예현대화
○ 온실‧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 등
* 측고인상 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 기 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식물고속파쇄기 등
- 지자체 공동구매 품목 : 골조(KS 규격제품), 장기성 필름
* 단, 사업신청 시 공동구매 추진계획을, 설치 후에는 추진실적을 반드시 농식품부에 제출해야하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 화훼분야 전략품목 고품질 주년생산에 필요한 시설·설비
- 개화조절시설(저온설비 등), 하절기온도하강설비, 온도하강 차광시스템, 연작장해 경감용 베드시설, 휴작기 종구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습식유통설비 등
스마트팜시설보급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센서장비: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 제어장비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와 제어장비 동시 설치 지원 가능(동시 설치 시에 한해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신청)
- 정보시스템: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경보기(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추가지원 가능)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TTAK.KO-10.0903, '16.6.24)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TTAK.KO-10.0845)을 따라야 함(상세정보는 스마트 팜 대표페이지(smartfarmkorea.net) 참조)
○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ICT 융복합 시설업체에서는 농식품부(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ICT 융복합 시설업체에서는 농식품부(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농업에너지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개보수 포함)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등
시설 구분 | 지원 범위 |
지열‧폐열 | ․토목,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폐열 이송관로,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난방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시설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축산시설은 내부 공급관(덕트) 설비공사 추가(기존 환기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연계를 위한 공사는 제외) |
지열개보수 (성능개선) | 하자관리기간 종료 이후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보수(교체)를 통해 회복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하여 지원 * 사후관리기간(5년) 이내 주요장비는 회복 불가능한 파손․고장 제외하고 보수만 가능(교체 불가) |
목재펠릿 | 온실외부 : (공통)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설치 인건비, (온수) 축열 탱크(필요시) 온실내부 : 급수분배기,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등 |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공기열 냉난방시설
시설 구분 | 지원 범위 |
공기열 | ․히트펌프, 전기 용량 증설, 배관시설, 팬코일유니트, 제어시설, 축열조 탱크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