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관리에 관한 사항
【처리기준】
건설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을 위해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
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함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 직접시공계획서 미제출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업자는 1건의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건설공사
를 도급받 은 경우에는 일정 비율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직접시공계획서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에서는 직접시공 의무대상 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직접시공계획서에 제출하지 않았음.
2. 직접시공계획 불이행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공사는 직접시공 부분은 하도급 해서는 안되며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청에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에서는 직접시공계획서상 직접시공대상으로 제출한 공종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하였
음.
3. 하도급계약 통보 불이행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4항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
에서는, 하도급한 공종에 대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았음.
4.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 확인관리 소홀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
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발주자는 이를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에서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정보시시템(kiscon)으로 건설공사 대장을 발주청에 통보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음.
5. 하도급 공사 건설업 면허적용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따라 건설업자는 건설업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 해당공종에 대하여만 시공할 수 있으므로 하도
급 시 해당면허 소지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에서는 원도급자는 건설업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맞지 않은 업체를 선정
하여 계약 체결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발주청에서는 적정 면허라고 판단하였음.
6. 전문공사 업종별 분할하도급 위반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별로 분할하여 각각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에도 ♢♢♢♢에서는 원도급자는 철근콘
크리트공사를 하도급 하면서 가설공사, 토공사,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일괄 하도급 하였음.
7. 저가하도급 계약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같은법시행령」제34조에 따라 하도급 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
로 100분의82에 미달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에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율을 맞추기 위해 원도급금액을 임의 다운조
정 하여 통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8. 선금 배분 확인 소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에서는 선금을 수급
인에게 지급한 후 하수급인에 선금배분 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하수급인에게 선금이 배분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
9. 선금 배분 관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6장에 따라 선금을 지급받은 원도급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현
금으로 지급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에서는 원도급자는 하도급업체 모두에게 선급금 지급 포기각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선금을 배분하지 않지 않았 계약담당자는 업체 당사자간 문제라는 이유로 하도급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