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위원회 규정이 개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개최된 심판간담회(24.04.06)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조항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심판위원회가 개정된 규정에 준하여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개정된 규정을 카페에 공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동안 제가 심판위원회 규정의 공개를 요청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본인은 “KTTL 활동 기간에는 대탁 대회 심판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제한(2022년01월~2023년12월)으로 지난 2년 동안 심판위원회의 운영과 정보에 대하여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심판위원회 회의록 미공개 관계로)
나. 2023년도 1급 심판 시험공지(2023.04.16.실시)를 보고 (1급 실기시험 폐지, 1급 시스템심판 폐지, 국제시험 응시조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심판위원회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심판위원회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사건 발생 (2023년 07월초)
1. 대통령기 대회(23.06.26~07.03) 심판상 수상에 대한 문제 제기 - 사전공지 없이 레프리 점수(10점)을 반영하여 평가위원들이
선정한 수상자를 위원장의 개인 결정으로 다른 수상자로 변경하여 시상함. (대탁URC 카페: 23.07.04.)
2. (심판위원회규정 별표 2: 심판평가표)에 레프리 점수(10점) 항목은 없음.
라. 심판위원회 규정 개정안(2023년도)공개 요구 (대탁URC 카페: 23.07.09)
-. 레프리 점수(10점)의 논란을 보고 심판들이 심판위원회 규정을 숙지하고 규정에 충실하게 심판활동을 하자는 취지로 심판위원회 규정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만, [심판위원회는(2023년 개정본)규정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입수되면 공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해 할 수가 없어 협회로 질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 협회에 공문(E-mail) 발송 (23.07.31)
수 신: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 참 조: 심판위원장
제 목: 심판위원회 규정(2023년 개정 본) 공개 건의 및 질의
1. 2023 평창아시아선수권 대회, 2024 부산세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2. 건의 및 질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한번 챙겨 봐주시고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는 심판위원회 규정(2020.01.31.개정)입니다.
4. 금년 04월 16일에 실시한 1급 심판 자격시험 실시 안내문 [별첨 2]을 보면, 심판위원회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6조(자격 취득): 1급 시스템 심판 자격 폐지]
5. 16조(자격 취득) 외에 추가로 개정된 내용이 궁금합니다. 제25조(심판 평가) 제26조(해외 파견 대상자 선정) 제28조(심판의 포상)등을 포함하여 모든 심판위원회 규정의 개정된 내용들을 모든 심판 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심판활동을 충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2023년도에 개정된 심판위원회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1차적으로, 대탁 URC 카페를[카페 Q@A, 23.07.09] 통해 공개를 건의했으나, “심판위원회는 (2023년 개정 본)규정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7. 심판위원회의 답변에 근거한 질의입니다. 1) 답변이 사실이라면, 2023년에 심판위원회 규정이 개정된 사실이 없다는 건가요? 2) 개정된 사실이 없다면, 1급 심판 자격시험 실시 안내문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3) 개정된 사실이 없다면, 현 심판위원회의 정책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심판위원회 규정은 무엇인가요? [현재 대탁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규정(별첨 1)인가요?] 8. 심판위원회가 규정에 근거하여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바랍니다.
별 첨 1: 심판위원회 규정(2020.01.31.개정) 2: 1급 심판 자격시험 실시 안내문(2023.04.16.)
2023년 07월 31일
대한탁구협회 심판위원회
국 제 심 판 박 형 근 |
바. 답변을 받지 못하였지만, “국제대회 준비에 바쁜 협회 관계자들의 업무에 차질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에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았고, 대탁URC 카페에 본인이 올렸던 글(규정공개, 심판위원회 회의록공개)도 전부 삭제하고 국제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0일 후에 대탁URC 카페에 글을 올리고(24.03.05) 답변(24.03.10)을 받았습니다. 대탁URC 카페에 공지(24.03.10)한 심판위원회 답변을 보면,
“최종 2023년 대한탁구협회 임시 대의원 총회(2023.06.27.)에서 승인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고, 최종적으로 최근에 개최된 심판간담회(2024.04.06.)에서 협회 책임자로부터 심판위원회규정이 심판위원회의 답변과 달리 2023년 대한탁구협회 제5차 이사회(2023.06.26.)에서 의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바. 본인의 요청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든 심판 분들이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심판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심판위원회규정(2023.06.26.개정)을 카페에 즉시 공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이 최초 공개요구(23.07.09)시 이미 개정이 되었음(23.06.26)에도 불구하고 [심판위원회는(2023년 개정본)규정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입수되면 공개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2차 공개요구(23.07.31)에도 공개를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공개를 하지 못한 사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이 사안과 별도로 모든 심판 분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심판간담회(24.04.06) 회의록이 1주일 이내에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2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공개가 되지 않으면 “심판간담회 참석후기” 형식을 빌려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