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핵심사례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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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로의 구분없이 차량이 통행한다면?
만일 차종에 상관없이 모든 차로를 통행하도록 허용한다면 교통의 흐름은 상당히 좋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나 우마차 등이 1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교통의 흐름이 좋지 않을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도로는 크게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도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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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반도로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앙선을 기준으로 제일 이에 가까운 쪽의 차로를 1차로라고 한다면 차례로 나머지 차로는 2차로, 3차로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기준으로 차로를 나누었었는데, 2018년 6월 19일부터는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중앙선에 가까운 쪽의 차로를 왼쪽 차로, 나머지 차로를 오른쪽 차로로 명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로가 홀수일 경우에는 그 가운데 차로를 오른쪽 차로로 정했습니다.
즉, 예전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복잡했었는데, 지금은 훨씬 간소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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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고속도로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도로와는 달리 중앙선을 기준으로 제일 안쪽의 차로는 무조건 앞지르기 차로에 해당합니다.
앞지르기 차로는 제외한 후 나머지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왼쪽은 왼쪽 차로, 오른쪽은 오른쪽 차로라고 하는 것은 일반도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등 전용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로도 제외하고 나머지 차로를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로가 홀수인 경우에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된다는 점도 일반도로와 같습니다.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차와 경, 소, 중형 승합자동차(보통 3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말함. 36인 이상이거나 길이 9미터 이상인 승합자동차는 대형이라 칭함)입니다.
오른쪽 차로는 나머지 차량들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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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고압가스나 화약류 등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 등은 가장 오른쪽 차로로만 주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륜차나 자전거, 우마차나 인력거 등은 고속도로로 들어갈 수 없으며 일반도로에서만 운행하여야 합니다. 이 중 이륜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마는 도로의 제일 가장자리 쪽 차로로만 통행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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