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힘든 선생님들께서는 갑질 상담은 직접 했을때 비용은 따로 들지 않았습니다. 운영시간 내에 다른 상담 예약과 겹치지 않는지 확인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자료가 있다면 정리해가면 상담이 더 구체화 될 수 있어 좋겠습니다.
갑질 신고 상담
1.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콜(전화번호 110)
2. 고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번호 1350)
3. 노원노동복지센터 02-930-9027
4. 서울시 통합 상담 070-4610-3462
https://www.110.go.kr/consult/affect.do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는 정부민원에 대한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 온라인(화상수어, 채팅, SNS) 상담을 제공합니다.
www.110.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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