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위 | 민물종목 | 시 상 내 역 | 구별 |
우 승 | 1 | 우승배. | 500,000 |
준 우 승 | 1 | 준우승배, | 300,000 |
준준우승 | 1 | 준준우승배, | 200,000 |
개인시상
순 위 | 민물종목 | 시 상 내 역 | 상 품 | 비 고 |
우 승 | 1 | 우승배, 상금 | 5,000,000원 | |
준 우 승 | 1 | 준우승배, 상금 | 2,000,000원 | |
준준우승 | 1 | 준준우승배,상금 | 1,000,000원 | |
노 력 상 | 20등 | 고급상품 |
행운상, 추첨상, 숙녀상,
▣ 대회 일정
일정표
일 정 | 시 간 | 세 부 일 정 | |
4월 17일 (일) 민 물 낚 시 | 개 회 식 | 07:00 08:10 08:11 08:12 08:15 08:19 08:23 08:24 | 각 구 선수 및 임원 대회장 집결 개회식 개회선언 -----------------․ 서울특별시낚시협회 부회장 국민의례 ----------------------------------- 사회자 대회사 ------------------서울특별시낚시협회장 이춘근 격려사 ---------------- 서울특별시 체육회장 양회종 선수선서 ---------------------------------- 참가선수대표 경기규정 및 주의사항 전달 ----------- 심판위원장 김영명 |
경 기 | 07:20 08:10 08:30 12:00 | 자리표 추첨 ------------------------------------대회본부 경기장 입장 경기시작 경기 종료(13:00까지 점심식사) | |
시 상 식 | 13:00 13:01 13:02 13:05 13:09 13:13 14:00 | 시상식 참석내빈소개 ------------------------------------ 사회자 성적발표 ------------------------------심판위원장 김영명 대회장 인사 ---------------서울특별시낚시협회장 이춘근 축 사 ------------------------------------------참석내빈 시상식 -----------------------------------------참가내빈 폐회선언 --------------------서울특별시낚시협회 부회장 |
※ 대회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선 수 입 장 : 2016년 04월 17일(일) 07:40까지 행사장에서 참가선수 확인완료.
(도착 즉시 팀별 참가 확인완료)
출전 등록비 : 개인 - 각 40,000원
(국민은행 9334-7330-123 서울특별시낚시연합회)
심판 및 경기규칙
-심판은 서울시낚시연합회 공인심판이 담당한다.
-경기규칙은 서울시낚시연합회 경기규정에 의한다.
가. 문화행사 계획
- 어린이 낚시체험 행사
- 실내하우스에서 낚시강좌 및 체험행사
- 참가비 25.000원 (교통비. 중식. 낚시대 대여. 미끼제공. 낚시강좌지도)
나. 업 효 과
- 낚시경기를 통해 체육회에 대한 다양성 인지 및 인식 변화로 체육회의 활성화
- 낚시 기술발전, 낚시 저변 확대로 서울시 낚시연합회 동호인 증대
- 서울시 낚시인의 자긍심 고취 및 서울시에 대한 인식변화로 체육회 활동 적극참여
- 서울시민이 함께하는 즐거운 낚시축제의 장
<경기방법>
( 구 연합회별 선수25명, 참가비 40,000원 )
1. 낚싯대는 바닥낚시는 2대 이하로 2.0~3.2칸으로 한다. 내림낚시는 1대를 원칙으
로 길이는 12척~18척으로 한다. ( 바닥낚시와 내림낚시구역은 별도 구분 없음 )
2. 대상 어종은 붕어(국적불문)이며 1마리 최장 길이로 한다.
3. 반드시 미늘 없는 바늘 2본 이하 채비, 살림망지참 의무.
4. 낚싯대 설치는 전방 12시 방향
(장애물이 있는 경우 심판관의 승인 후 방향전환 가능)
5. 검측대상 어종 수거 시 반드시 뜰채 사용을 의무화 한다.
6. 수건으로 싸거나 집게로 집거나 땅바닥에 놓은 붕어는 계측에서 제외한다.
7. 미끼는 생미끼를 포함해서 제한 없음.
8. 경기시작 전 밑밥 투여 및 바늘에 달지 않은 미끼 투여 금지.(1차경고, 2차실격)
9. 선수는 지정된 좌석 외에서는 낚시를 할 수 없다.
10. 경기종료와 동시에 낚은 고기는 계측대상으로 인정한다.
11. 경기 중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심판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
12. 낚은 고기는 살림망에 보관 심판관의 채점기록표 기록 후 본 계척에 임하여야 하며
경기 종료 후 본인 확인 서명하고 난 이후에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13. 경기 중 자리를 이동할 수 없다.
14. 선수 지참물. 낚시장비. 뜰채. 살림망. 의자. 미끼등
15. 1.2.3.등 시상금은 부가세 10% 공제 낚시발전 기금으로 사용한다
16. 모든 선수는 대회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감점 또는 실격처리 한다.
※ 기타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대회본부의 회의를 통하여 통상관
례에 따라 집행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선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소청절차]
1. 중대한 이의가 있으면 경기가 끝난 직후 소청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시상후 소청은 받지 않는다)
2. 소청위원회는 대회장 부대회장을 포함하고 판정 시에는 심판위원장 해당 심
관을 반드시 입회 시켜야 한다.
3. 판정은 다수결로 하며 판정이 끝난 후에는 이의를 성립할 수 없다.
[심 사]
1. 길이시상 : 개인의 최대어 1마리 길이로 성적을 기록한다.
►단체전- 구별 참가선수중 상위성적 20인의 기록을 합산하여 단체순위 결정.
►개인전- 한 마리의 최대어 길이로 개인 순위 결정.
2. 같은 길이는 (같은 길이 선수와 합의하에 방식을 선택) 정한다.
[기 타]
1. 경기종료 후 철수할 때는 본부에서 참가기념품 증정 비닐봉투에 주변의
오물을 깨끗이 주워 담아서 본부의 지정장소(소각장)까지 가져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