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국유림 대부ㆍ사용허가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신청서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유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3. 신청을 받은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출된 구비서류 확인 및 현지조사 후 대부ㆍ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4. 선생님께서 국유림을 대부ㆍ사용허가 받으시려면 사업 목적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해당 국유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신청서 제출 전 국유림관리소에 사전문의 하여 관련 서류 등을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5. 아울러, 우리 지방청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인에게 대부ㆍ사용허가 받을 수 있는 국유림의 위치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저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이치열이였으며, 위 사항 외 궁금하신 점은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으로 연락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033-738-6242, 팩스 033-738-6200, e-mail : ykaki369@korea.kr)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