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아동학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2022. 12. 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 긴급복지지원·아동학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나. 교육대상
※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는 교육 대상(휴직자, 무급 자원봉사자 제외)
1) 학원·독서실 ※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도 해당
- 설립·운영자(법인 임원 중 상임이사 포함)
- 강사
- 직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용역직원, 외부에서 파견한 상주 직원 포함)
2) 교습소 : 교습자, 보조요원
3) 평생교육시설(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만 해당)
- 설치자(법인 임원 중 상임이사 포함)
- 종사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용역직원, 외부에서 파견한 상주 직원 포함)
다. 교육시간 : 매년 1시간 이상
라. 교육방법 ※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사이버연수 권장
1)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가) 사이버연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무교육(https://in.kohi.or.kr)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에서 승인한 교육자료 개별시청
* 동영상 교육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2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일부변경)]
탑재
나)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한 시청각교육(이수증 미발급)
* 동영상 교육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 /조사/발간자료] - [2022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일 부변경)] 탑재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가) 사이버연수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www.gseek.kr)
- 나라배움터(http://e-learning.nhi.go.kr)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콘텐츠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https://iedu.ncrc.or.kr) 콘텐츠] 다운로드 후 개별시청(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 관리시스템 접속 - 교육콘텐츠 클릭 - 콘텐츠 사용신청 클릭 - 다운로드 원하는 콘텐츠(동영상, PPT) 클릭 - 콘텐츠 사용신청하기 클릭 - 신청자 정보 작성 및 등록 - 콘텐츠 다운로드 클릭 - 성명 및 이메일 입력 - 승인 상태 및 상세정보 확인
*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 다운로드 후 개별시청
나) 집합교육 : 교육자료를 활용한 시청각교육(이수증 미발급)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콘텐츠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https://iedu.ncrc.or.kr) 콘텐츠] 다운로드 후 개별시청(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 리시스템 접속 - 교육콘텐츠 클릭 - 콘텐츠 사용신청 클릭 - 다운로드 원하는 콘텐츠(동영상, PPT) 클릭 - 콘텐츠 사용신청하기 클릭 - 신청자 정보 작성 및 등록 - 콘텐츠 다운로드 클릭 - 성명 및 이메일 입력 - 승인 상태 및 상세정보 확인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가) 사이버연수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https://www.gseek.kr)(‘장애인학대’검색 -> 온라인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장애인권익기관(https://www.naapd.or.kr)(자료 - 신고의무자 교육 - PPT 교육자료 및 교육영상(PPT 교육자료 [붙임4] 탑재))
나) 집합교육 : 교육자료를 활용한 시청각교육(이수증 미발급)
* 중앙장애인권익기관(https://www.naapd.or.kr)(자료 - 신고의무자 교육 - PPT 교육자료 및 교육영상(PPT 교육자료 [붙임4] 탑재))
마. 결과 제출 서류 및 방법
1) 제출 서류
가) 사이버연수
- 교육결과보고서 [붙임1, 2, 3]
- 연수 이수증 또는 교육사진(이수증 미발급 시)
나) 집합교육
- 교육결과보고서 [붙임1, 2, 3]
- 참석자가 다 나오는 교육 현장 사진
- 참석자가 자필 서명한 명단
2)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2. 12. 30.(금)
※ 기한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제출이 몰려 수신 오류 등 누락이 될 수 있으니 기한 여유있게 제출
나) 제출방법
- (메일) jihyun4258@korea.kr / sniper94@korea.kr
- (팩스) 053-656-4253
※ 팩스 제출 시, 수신 오류가 자주 발생하므로 가급적 메일로 제출
- (인편 또는 등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1934 달성교육지원청 2층 재정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다) 문의: 053-235-0181, 3
바. 교육 미실시 시 제재(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75조(과태료) 제3항 제1의 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붙임1,2,3]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서식)
[붙임4] 2022년 긴급복지지원,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사이버교육용)
[붙임5] 보건복지부 제공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 다운로드 안내
[붙임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사 인력 자격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