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인사·조직 · 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질병·부상·장해·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해설>
① 제75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제1항
②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제75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
③ 제76조의2(고충 처리) 제1항
④ 제77조(사회보장) 제1항. 그리고 동조 제3항에서는 '정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하고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법률이「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다.
<정답 2>
02 「국가공무원법」상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한 번만 연임 가능)이고, 위원은 다른 직무를겸할 수 없다.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해설>
①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항
②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3항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동조 제4항).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만 임기제한과 겸직금지 의무가 있다. <비교> 1963년 동법 개정 당시에 위원의 임기 규정과 위원의 겸직금지 규정이 있었으나,1973년 동법 개정으로 상임위원 임기와 겸직금지를 신설하고, 위원 임기규정은 삭제됨. 따라서 현행법도 임기규정과 겸직금지는 상임위원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④ 제11조(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정답 3>
03 「국가공무원법」상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총경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③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④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자
<해설>
① 제10조 제1항 제1호 ③ 제10조 제1항 제3호 ④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대통령이임명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②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제10조 제1항 제3호)이어야 하므로 총경은 직급 4급에 해당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2>
04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①에 따른 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檢證)·감정(鑑定),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를 수 있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해설>
① 제12조 제1항
② 제12조 제2항
③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동법 제12조 제3항).
④ 제12조 제4항
<정답 3>
05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소청인이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①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취소할 수 있다.
③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④ ③에도 불구하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해설>
①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제1항
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동법 제13조 제2항).
③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항
④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2항
<정답 2>
06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후 징계권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②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해설>
① 동법 제14조 제7항
③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11853,11860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현행법은 제8항임)은소청심사결정에서 당초의 원처분청의 징계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의원면직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한 결과 소청심사위원회가 의원면직처분의 전제가 된 사의표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여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에 그치고, 이때 당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항에 따라 징계권자로서는 반드시 징계절차를 열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징계절차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원면직처분취소 결정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여기에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현행법은 제8항임)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될여지는 없다.
② 동법 제14조 제8항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제14조 제9항). 제14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束)한다(제15조).
<정답 3>
07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청구와 그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제75조에 따른 (징계등)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①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경찰공무원의 권리구제 범위 확대를 위해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피고로 한다.
<해설>
①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제1항
②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제6항
③ 다른 행정심판과 달리 소청심사 청구는 필수적 전치 절차로서 선택 사항이 아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징계처분등),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④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2항
<비교> 경찰공무원법 제34조(행정소송의 피고)에서는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따라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정답 3>
08 다음은 국가공무원법 상 소청심사청구에 따른 결정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후임자 보충발령 유예의)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 )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① 30 ② 60 ③ 90 ④ 180
<해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기한은 청구 접수후 60일이 원칙임(제76조 제5항)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후임자 보충발령 유예)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정답 2>
09 「국가공무원법」상 고충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인사·조직 · 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①에 따른 상담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②에 따른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① 제76조의2(고충 처리) 제1항
② 제76조의2(고충 처리) 제4항
③ 제76조의2(고충 처리) 제2항
④ 성관련 신고에 대한 조치는 기속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6조의2 제3항)
제76조의2(고충 처리)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고충상담 신청,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에 대한 처리절차,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정답 4>
10 '고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며,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② 「공무원고충처리규정」상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③ 「공무원고충처리규정」상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④ 「공무원고충처리규정」상 고충심사위원회는 ③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설>
① 동법 제31조 제1항, 제2항
② ~ 30일 이내에, ~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동규정 제7조 제1항).
③ 동규정 제8조 제1항
④ 동규정 제8조 제2항
<정답 2>
11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상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제3조의2)'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공무원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서·경찰기동대·경비함정 기타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②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되며,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④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있다.
<해설>
① 제1항 ②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제2항). 제2항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이며, 위원회의 구체적인 회의구성은 제7항에 따라구성한다.
제3조의2(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②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이하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⑦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3항, 제4항 ④ 제6항
<정답 2>
12 아래 보기는 「경찰공무원법」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훈’에 대한 설명이다.( )안에 들어갈 법령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그 밖의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부상(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 )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
① 국가공무원법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③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④ 공무원 재해보상법
<해설>
②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그 밖의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포함한다) 및 부상(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경찰공무원법 제21조).
<정답 2>
13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상 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병가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 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해설>
① 제14조 ② 제18조 제1항
③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제19조 제6호). 공가사유에 해당하면 승인은 의무이다.
④ 제20조 특별휴가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3>
14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상 [별표 2]의 경조사별 휴가 일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배우자 출산 - 10일
② 자녀 결혼 - 1일
③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④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 3일
<해설>
④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 1일이며, 3일에 해당하는 것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의 사망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이다. [별표 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20조 제1항 관련) 참고
<정답 4>
15 아래 보기에서 설명하는 개념의 근거 규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① 양성평등기본법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③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
④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해설>
① 보기 지문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제2호의 내용이다.
② 이하 법령과 훈령 모두 양성 평등을 실현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데, 성희롱의 개념 자체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정답 1>
16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성인지 교육”)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성희롱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①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① 제14조 제1항 ② 제18조 제1항
③ ~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1조의2 제1항).
④ 제31조의2 제2항
<정답 3>
17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등은 ①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등은 ②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피해자등이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가해 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사람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등은 ②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에 전보 조치를 할 수있다.
<해설>
① 제3조 ② 제4조 제1항 ③ 제4조 제3항
④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제5조 제1항 제2호).
제5조(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 ① 임용권자등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교육훈련 등 파견근무 2. 「공무원임용령」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의 전보 3.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및 그 밖에 임용권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
<정답 4>
18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상 ‘성폭력범죄·성희롱 신고 및 조사(제15조)’에 대한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인사혁신처장 및 임용권자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①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임용권자등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4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 실시 및 그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조사를 할 수는 없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피해자 등이나 피신고자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조치를 하도록 임용권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는 경우 검찰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해설>
① 제15조 제1항
② 조사 실시 요구를 했음에도 임용권자등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아래 제3항 각호의 방법으로 신고에 대하여 직접 조사해야 한다(제15조 제3항).
제15조(성폭력범죄·성희롱 신고 및 조사)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임용권자등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4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 실시 및 그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 실시 요구를 했음에도 임용권자등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직접 조사해야 한다. 1. 성폭력범죄·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성희롱과 관련하여 가해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사람(이하 "피신고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피해자등, 피신고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요구 3. 전문가의 자문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실시 확인 과정 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이 성적 불쾌감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 인적사항의 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피해자등이나 미신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임용권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근무 장소의 변경 2. 휴가 사용 권고 3.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적절한 조치 |
③ 제15조 제6항 제1호 ④ 제15조 제7항
<정답 2>
19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에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거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내용 유포 및 축소·은폐,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④ 이 규칙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뿐 아니라 신고자·조력자·대리인(“피해자등")에게도 적용된다.
<해설>
① 제2조(정의) 제1호 ② 제2조(정의) 제2호 ③ 제2조(정의) 제3호
④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3조 제2항)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 소속 직원(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교육생(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된다. ② 이 규칙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뿐 아니라 신고자·조력자·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
<정답 4>
20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상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등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조사 신청서를 상담원 또는 조사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상담원또는 조사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접수해야 한다.
② 조사관은 ①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고센터장에게 보고 후 20일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 또는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2차 피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조사관은 조사처리 과정 중에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2차 피해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해설>
① 제9조 제1항 ② 제10조 제1항
③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2차 피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10조 제4항 제6호).
④ 제10조 제8항
제10조(조사) ① 조사관은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고센터장에게 보고 후 20일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 또는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조사 신청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3.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4.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7. 목격자를 회유하거나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⑤ 조사관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⑥ 조사관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 신청을 취소 또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조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처리 중간(결과)통지에 따라 서면, 팩스,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⑧ 조사관은 조사처리 과정 중에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⑨ 조사관은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가 원하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정답 3>
21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상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제11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기관의 장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가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징계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피해자와 동일한 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와 직무상 연관된 보직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피해자들에게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성희롱·성폭력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해설>
① 제1항 ③ 제5항 제6호 ④ 제6항
②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가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징계 처분일로부터 10년 동안 피해자와 동일한 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와 직무상 연관된보직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제4항).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경찰기관의 장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행위자와의 업무공간분리, 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가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징계 처분일로부터 10년 동안 피해자와 동일한 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와 직무상 연관된 보직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⑤ 경찰기관의 장은 피해자등에게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정답 2>
22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에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소속 구성원 및 교육생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상담·조사 등처리를 위해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에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신고센터”)를 두며,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신고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청에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한다.
③ 신고센터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그 조사 결과를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④ 경찰기관의 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행위가 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해설>
① 제5조 제1항, 제5조의2 ② 제13조 제1항, 제3항 ③ 제15조
④ 중징계사유만 의원면직이 제한된다(제16조 제2항).
제16조(징계) ① 경찰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 또는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엄중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행위자에게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③ 상급자가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도 사건을 방조·은폐·비호하거나 2차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상급 경찰기관의 장 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은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요구를 하거나 직무 관련 범죄의 고발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