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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할부원금의 이해 |
휴대폰 구매시 할부원금이 가장 중요함.
1. 할부원금
단말기 할부구입가격으로 정확하게는 개통 기록상 할부구입가격임.
현행 보조금 상한규정 : 27만원, 단통법 시행이전에 개정 예정임.
2. 페이백
- 현금 지원 (일반적으로 페이백이라는 의미로 사용함.)
- 할부금/위약금 대납
- 전산수납/요금수납
* 페이백을 완료하는 기간은 판매자별로 상이함. 보통 15~125일 사이
* 페이백의 발생사유
단말기 보조금은 27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보조금 상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제재와
부과하기 때문이며,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전에 규정이 개정될 예정임.
관련글 : 페이백, 전산수납, 요금수납에 대해서(클릭)
3. 허위과장 광고용어
실구매가 (실구입가, 실부담금), 2014년 05월 01일부터 신고센터 운영 중.
왼쪽 실구매가는 24개월요금할인액+실구매가 => 할부원금
따라서 실구매가 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표기한 가격보다 할부원금은 몇십만원 더 높음.
실구매가 라는 용어는 사기성이 있으므로 조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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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약정할인(약정지원) 정책과 위약금 |
1. 위약금 종류
종류 |
설정 대상 |
개념 |
위약금1 |
요금제자유 |
약정금 설정후, 기간내 해지시 토해내야함 |
위약금2 |
할인프로그램 (스마트폰요금제) |
약정금 설정후, 기간내 해지시 토해내야함 |
위약금3 |
할인프로그램 (스마트폰요금제) |
할인해주고, 기간내 해지시 할인금액을 토해내야함 |
단만할인은 위약금3처럼 매월 추가할인해주는 형태이나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음
현재 일부 기종만 단말할인(할부할인) 지원됨. (SKT T할부지원, KT 프로모션할인, LGU+ 파워할인)
관련글 : 위약금 종류 (클릭)
2. 사용기간별 위약금
* 위약1, 위약2는 쓸 수록 줄어들지만, 위약3는 쓸 수록 증가하다가, 25개월차에 갑자기 0원으로 됨. (대부분스마트폰 위약3적용됨)
(세로축은 단순히 비교를 위한축, 가로축은 개월수)
3. 보상기변시 할인반환금 미발생
SKT |
KT |
LGU+ |
미발생 (소멸) (세대내 기변만) |
미발생(유예) (세대 무관) |
미발생(유예) (세대 무관) |
번호이동이나 해지하면 할인반환금이 발생하지만, 보상기변, 착한기변은 할인반환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할인반환금 10만원정도 부담하더라도 번호이동이 저렴한경우가 더 많습니다.
녹색 막대그래프가 할인반환금입니다. KT/LG는 할인반환금이 구폰+새폰 중첩된걸 볼 수 있습니다.
소멸이 아니라 유예이기 때문입니다. SKT는 소멸이기 때문에 6개월마다 보상기변으로 갈아타도 할인반환금 없다는 의미, 단 세대가 다른 기변은 할인반환금 발생함.
4. 표준요금제로 변경시 할인반환금
SKT표준요금제로 변경시 |
KT 표준요금제로 변경시 |
LGU+ 표준요금제로 변경시 |
할인반환금 발생 |
할인반환금 미발생 |
할인반환금발생 |
* KT는 표준요금제로 변경해도 할인반환금 없음
5. 단말 + 요금 동시 할인제도 (KT 스펀지 기변)
- 스펀지 플랜이 무조건 좋은건 아님. 잘 따져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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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휴대폰 개통, 사용제약, 후속조치 |
1. 가입 회선수
(1) 회선수 구분
할부 회선수 |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할 수 있는 회선수 |
후불 회선수 |
후불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회선수 |
선불 회선수 |
미리 납부한 요금만큼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폰 회선수 |
(2) 회선수의 제한
내국인이나 국내 법인인 경우에는 경제활동능력이나 신용도에 따라, 그리고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의 경우, 체류자격코드(비자 코드)나 신용도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회선수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으며, 통신사별로 가입규정이 상이함.
* 관련글:
2. 할부 회선수
(1) 개념
-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상환금이 청구되고 있는 계약 건수를
의미하며, 회선당 한도액은 100 만원으로 간주함.
- 할부 회선수는 통신사의 규정이 아니라 할부보증보험사(서울신용보증보험)의 규정이므로 전국
적으로 동일함.
(2) 일반인의 할부 회선
- 개인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경우, 할부회선은 4회선 까지 가능.
-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할부회선은 2회선까지 가능하나, 법정 대리인이 필요.
- 군인과 만 60세 이상의 일반인의 할부회선은 2회선 까지 가능.
(자세한 내용은 상기 링크 참조 )
(3) 할부회선 정리란
현재 할부회선이 꽉 차 있는 상태인데, 추가로 단말기를 할부구입하려면 할부한도가 초과
되어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할 수 없으며, 할부금을 상환 중인 1개 회선의 잔여할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
3. 가입유형
- 신규 가입 : 처음 개통하여 새로운 번호를 부여 받는 것. 줄여서 [신규]
- 기기 변경 : 가입한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 줄여서 [기변]
- 번호 이동 : 사용하던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통신사만 이동하여 가입. 줄여서 [번이]
4. 번호이동의 제한
(1) 3개월이내 불가
[절대원칙]신규가입, 명의변경, 번호이동 후 3 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번호이동 불가
명의변경의 경우 중립기관을 통하면 3개월 이내 번호이동 가능함. (근데 받아주는 판매자 별로 없음)
(2) 제한기간 내 번호이동(중립기관)
명의변경일로부터 16일째부터 3개월 이내에 번호이동을 할 경우, 중립기관(KTOA)의
승인을 거쳐 가능하며, 번호이동 제한의 유일한 예외 규정임.
판매자가 중립기관에 재이동을 요청하여 승인되어야만 가능.
관련글: 번호이동중립기관(클릭)
(3) 판매자 정책
회선유지기간 개념으로 통상 6개월 정도로 규정하며,
미준수시 판매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청구될 수 있음.
(3) 번호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 통신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 : 완납해야 가능
- 임대폰을 사용중인 경우 : 반납하고 『번호이동 Lock 해제』되어야 가능
- 별정통신사 가입자 : 별정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번호이동 Lock 해제』되어야 가능
5. 해지 후 재가입 (에이징)시 유의점
- 사용하던 번호를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로 재가입하면서 이전에 사용하던 번호를 부여받는
방법이며 구회선 해지에는 보통 3개월 유지후 해지가능. (간혹 즉시 해지 가능한 판매자도 있음)
- 에이징은 통신사유지하면서 쓰던번호도 유지하길 원하는 분들에게 사용되는게 에이징임.
번호이동할분들은 에이징에 대해 알필요 없음.
관련글: 에이징의 모든 것(클릭)
6. 요금제/부가서비스/회선유지 기간
(1) 개념
- 요금제 유지기간 중에는 개통 당시 가입한 요금제보다 낮은 요금제로 변경할 수 없고,
부가서비스 유지기간 중에는 부가서비스를 해지할 수 없으며 회선유지기간 내 정지나
해지 또는 번호이동이 불가능함. 미준수시 판매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이 청구됨.
- 회선유지기간 중 분실정지, 일시정지, 군입대정지 등 불가 (판매자에게 문의)
(2) 통신3사의 유지기간
통신사 |
요금제 유지기간 |
부가서비스 유지기간 |
회선 유지기간 |
SKT |
가입당월+만3개월 |
가입당월+만1개월 |
통상 6개월 |
KT |
95 일 |
가입당월+만1개월 |
통상 6개월 |
LG U+ |
93 일 |
93 일 |
통상 6개월 |
* 유심기변(자사와 타사막론) 제한은 요금제 유지기간과 동일하다고 보면 됨. 통상 3개월 정도.
* 관련글: 구매시 필수유지기간(클릭)
(3) 할부금의 중도상환
약관상으로는 중도상환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통신사의 관례적인 상환가능 시점은 아래와
같으며 추후 앞당겨질 여지가 있음. 좀 더 상세한 내용은 고객센터에 문의 필요.
통신사 |
SK |
KT |
LG |
상환가능시점 |
124일 이후 |
95일 이후 |
93일 이후 |
상환 효과 |
할부기간 단축 월상환금 불변 |
할부기간 불변 월상환금 감소 |
할부기간 단축 월상환금 불변 |
7. 단말기 교환/ 환불 / 개통철회
(1) 불량 단말기 교품
- 일반적으로 개통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판매자가, 15일 이후에는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교품
받을 수 있음. 판매자가 교품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센터가 발급한 불량확인증이 있어야 함.
- 제조사가 해외업체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14일 이내라도 서비스센터에서 교품을 해주며,
국내 제조사의 일부 모델(갤럭시 S5)도 14일 이내라도 서비스센터에서만 교품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단말기가 불량한 경우, 먼저 판매자에게 절차에 대하여 문의 필요.
(2) 통화 품질 불량
- 통화품질불량은 단말기의 문제가 아니며, 통신사의 통신인프라 문제임.
- 주 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 통화품질불량인 경우, 중계기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개통철회도 가능하고 철회하면 계약은 해제(할부계약 무효)됨.
서비스센터의 점검기록이 있어야 철회가 가능하고 판매자를 통하여 반품.
- 주 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불량인 경우 개통 15일~6개월 사이에도 해지(개통철회)는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므로 이미 상환한 할부상환금과 통신요금을 환급받지는 못함.
단, 해지직전 1 개월분 기본료의 50%는 감면받음.
(3) 철회와 원복
- 할부구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철회기간이내에 철회가 가능함.
- 청약철회나 통화품질불량으로 철회한 경우에는 사용하던 번호가 무소속으로 허공에 뜬
상태이므로 철회당일로부터 4일이내에 이전에 사용하던 통신사로 원복 필수.
- 일반적으로 통화품질불량으로 클레임을 걸어서 철회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임.
- 개통철회 하면 자동으로 기존폰이 살아난다고 생각해서 원복신청안하고 있다가 번호 날려먹는일 허다함.
* 관련글 : 단말기 교환/ 환불 / 개통철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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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통신비 절감 |
1. 통신비 절감 방법 모음
2. 복지할인
구분 |
장애인.국가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시내전화 |
◆ 통화료 50% 감면 |
◆ 가입비와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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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전화 |
◆ 통화료 3만원 한도내 50% 감면 |
◆ 시외통화 225분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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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화 |
◆ 통화료 50% 감면 |
◆ 가입비와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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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
◆ 가입비 면제 ◆ 기본료와 통화료 35% 감면 |
◆ 가입비 면제 + 통신료 월 최대 22,500원 감면 ◆ 기본료와 통화료 총 3만원 한도내 기본료(1.5만원한도) 면제와 통화료(3만원-기본료 면제액) 50% 감면 |
◆ 가입비 면제 + 통신료 월 최대 10,500원 감면 ◆ 기본료와 통화료 3만원 한도내에서 35% 감면 |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월 이용료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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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할인 정책은 통신3사 가입시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즉, 별정통신(MVNO)가입자는 혜택 없음.
관련글: 복지할인 종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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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용한 정보감솨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