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정책대상 |
가족정책의 분야와 서비스 | |
가족 집단에 대한 정책 |
가족집단의 전체성에 초점을 둠 |
가족관련 헌법, 민법, 가족기본법(가칭) 사회보장에서 가족관련 부가 급여(가족수당,주거수당,학비지원등) 가접적인 현금 이전(세제 혜택 등) 모성휴가, 부성휴가 등 가족부양 관련 서비스 : 보육, 노인보호수당, 육아휴직제 가정폭력방지법, 모자복지법 | |
개별 가족 성원에 대한 정책 |
개별가족성원이 초점:가족과 간접 관련 |
아동복지 정책 |
보육사업, 학교사회사업, 성교육사업, 아동보호사업 입양.위탁.시설보호,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 저소득층 자녀지원 |
노인복지 정책 |
공제제도, 경로연금, 노인고용서비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경로우대제 등 | ||
여성복지 정책 |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국민연금(가급연금, 분할연금), 모자복지.보건사업, 요보호 여성발생 예방책, 생업자금융자, 공공임대주택 지원, 보육, 여성사회교육사업 |
대상별 가족정책의 분류
2. 가족정책의 범위
① 광범위의 가족정책은 가족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포괄하며, 다른 사회정책이 추구해야 할 하나의 당위적인 목적이 됨. 사회정책의 형성과 결정 및 집행의 중심에 가족이 우선.
② 소범위의 가족정책은 다양한 사회정책의 한 분야나 타 정책과는 배타적인 성격을 지닌 독립된 분야로 가족정책을 한정.
③ 중법위의 가족정책은 소범위의 가족정책에 기초하면서도 가족에게 밀접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관련정책에서 가족과 가족구성원에 관련된 정책을 통합하여 가족정책의 범위로 흡수.
분류 |
유형 |
가족정책의 분야와 서비스 |
광범위 |
관점으로서의 가족정책 |
-모든 사회정책이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조망 됨 |
소범위 |
사회정책의 독립된 분야 |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정책, 자녀양육정책, 노인 부양정책, 가족관계 강화정책 등이 주 분야 - 아동복지서비스 등의 대안복지서비스 제외 |
중범위 |
협의의 가족정책과 가족과 가족구성원 관련 정책 |
-협의의 가족복지서비스 포함 -가족과 가족구성원에 관련된 사회복지사업과 노동, 교육, 문화 등의 관련 정책 |
가족정책의 범위
3. 가족정책의 유형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1999)
- 사회정책의 가족 중심 책임을 주장
- 가족주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 탈가족화라고 규정
- 가족. 친족 책임주의형, , 가족 친화적 유형으로 분류.
① 가족과 친족 책임주의형
․ 가족성원에 대한 양육과 부양의 기능을 가족이나 친족이 우선적으로 책임지고, 국가는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는 잔여적 정책을 지향.
ex) 남부유럽,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② 특정 가족기능 보완형
․ 주로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되는 ‘핵가족’과 같은 ‘기준’이 되는 가족 형태를 규범적, 이념적으로 선정. 나머지는 ‘특정 가족형태’로 규정.
․ ‘보호해야 할 ’혹은 ‘문제가 있는’가족으로 인식
․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감을 부여.
ex)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한국, 미국
③가족 친화적 유형 혹은 탈가족주의형
․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여 특정 가족을 규범으로 채택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
․ 양성 평등한 부부관계에 기초, 전체로서의 가족단위를 중심, 가족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유형
ex)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4. 가족정책의 방법
방법의 범주 |
영역 |
프로그램 |
거시적 접근 |
가족관련 법과 제도 및 현금급부 |
가족에 관련된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 법, 가족의 여건 고려한 소득보장제도, 소득(세)공제제도, 가족(아동)수당, 양육과 부양 관련 수당, 주택정책 |
중범위적 접근 |
각종 위원회 가족복지센터 |
(가칭)가족지원정책위원회, 가족 문제 예방대책 추진위원회, 가족문제별 가족원조활동 조직 결성, 가족복지센터 설치, 가족지원 전문가 연수 체제 결성 |
미시적 접근 |
가족지원 서비스 |
가정봉사원, 재가복지서비스, 가족상담, 부부상담, 가족생활교육, 가정조성서비스, 결혼지원 서비스, 가족옹호 |
가족정책의 방법
5. 한국 가족정책의 방법과 대상 및 유형
- 집단으로서 가족보다는 개별가족성원을 대상.
- 거시적 방법이나 미시적 방법 모두 미약 함.
- 가족문제와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이 한시적이고 잔여적으로 접근
- 가족이 아니라 개별 대상을 중심으로 접근.
※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프로그램의 성격은 가족보다는 개별 가족성원에 초점을 둔 정책이고, 선 가정보호 후 국가개입의 원칙, 서비스 제공의 선별주의의 원칙, 가족에 대한 소극적 국가개입 등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 |
제공주체 |
정책,서비스,프로그램 | |
전체로서의 가족 |
국가부문 |
4대보험,가정폭력 방지 대책,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연금, 공제제도, 주택정책, 모.부자가정 지원, 건전가정육성 대책 | |
민간 |
시장부문 |
퇴직금,재형저축장려금,경조사비지원, 가족 상담과 치료, 가정생활교육 | |
비시장부문 |
가족 상담과 치료, 가정생활교육, 저소득층 소득지원등 | ||
가족내 아동 |
국가부문 |
공제제도,보육사업,학교사회사업,성교육사업,아동보호사업,입양.위탁.시설보호사업, 지역사회결연사업, 상담과 치료 등 | |
민간 |
시장부문 |
직장보육제도,보육료지원,자녀학비지원 등 | |
비시장부문 |
아동상담,성교육사업,아동보호사업,아동여가활동 지원, 입양.위탁.시설보호사업, 지역사회결연사업, 상담과 치료 등 | ||
가족내 노인 |
국가부문 |
공제제도, 경로연금, 노인고용서비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경로우대제 | |
민간 |
시장부문 |
시설보호, 주단기보호, 치매노인전문치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
비시장부문 |
노인복지시설, 주단기 보호, 치매노인전문치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상담과 치료 | ||
가족내 여성 |
국가부문 |
공제제도, 고용관련서비스(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국민연금(가급연금, 분할연금), 모자복지.보건사업, 요보호여성 발생예방책, 생업자금융자, 공공임대주택 지원, 보육, 여성사회교육사업 | |
민간 |
시장부문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직업훈련, 보육사업, 자녀학비.양육비지원 | |
비시장부문 |
여성사회교육사업,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지원 서비스, 상담과 치료 |
3장.한국의가족정책
1. 가족정책에 대한 시각 및 쟁점
[1]. 가족정책의 시각
<가족정책 발달의 배경>
➡ 개인과 관련된 사회정책이 발달되면서 가족기능의 중요성 인식 / 가족이 경제적 단위로 인식(소득분배, 소비형태, 노동의 공급)
➡ 가족은 구조적, 기능적 형태가 다양하며 그것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변화 함
➡ 출산율 감소와 여성들의 취업률 증가
1) 보수적 또는 자유주의적 시각
정 부가 마련한 제반 정책 프로그램들이 국민들을 빈곤하게 하는 원인 : 정부 가족정책 프로그램들이 수혜자들을 국가원조에 의존하게 했음을 주장 / 국가적 차원 개입을 없애고 원조가 필요한 사람들은 민간 자선단체나 지방정부 구제로 문제해결 한다고 봄
2) 진보적 시각
현재 가족은 변화하고 있는 것이지 쇠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 : 계속해서 가족은 친밀한 관계라는 것 / 실제 행동은 비 관례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모순에서 온다는 것 / 변화하는 가족의 요
3) 여권론적 시각
가 족의 복지증진에 정부가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책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데 중점을 둠 : 여성의 재생산기능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비판 / 기존의 정책이 기혼여성은 남성에게 재정적 지원 받는 것 기대하고 여성이 자녀에 대한 보호책임 있음을 전제한다고 비판 /가족정책은 가족과 사회 모두에서 성 평등 실현을 기본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
2. 한국의 가족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한국의 가족정책 현황
1) 광의의 가족정책 현황
(1) 세제정책
(2) 가족관련 법 : 민법의 친족과 상속 편, 이혼관련법 , 건강가정지원법
(3) 인구정책
(4) 노동시장에서의 정책
2) 협의의 가족정책
(1) 생활보호제도
(2) 편부모가족
(3) 소년소녀가장가족
(4) 영유아 보육정책
(5) 가정폭력 관련 정책
[2]. 한국가족정책의 문제점
(1) 예 방보다는 사후대책에 치중한다는 점(선 가정보호 후 국가 개입 원칙) : 가족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 강하고, 문제가 심각한 요보호대상과 결손가정에 대한 국가 개입만 강조 됨 / 가족프로그램특징은 가족보다 개별가족성원에 초점 둔 정책 / 서비스 제공의 선별주의 원칙 / 가족에 대한 소극적 국가 개입의 원칙
(2) 가족정책 방향의 일관성 결여와 법과 제도의 지체현상 : 가족을 단위로 하기보다 가족개별구성원 대상 정책으로 이루어져 일관성과 제도적 뒷받침 지체현상을 보임.
(3) 가족과 개인 간의 안정성 혹은 갈등의 초래 가능성 있다는 점 : 혈연에 기반 한 핵가족을 기본구조로 삼고 가족은 안정과 조화 이루며 문제가 없다는 가정을 전제 / 가족관계는 사적인 영역 문제로 사회가 개입하지 않는 원칙 / 국가의 무 개입원칙은 다양한 가족구성원에게 정서적, 법적인 측면에서 가족문제 노출시킴 /핵가족 내부의 가족구성원 간 불신과 반목, 갈등 등의 병리현상 가족의 합리화에 따라 폭력적 양상 발생
(4) 가족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 특정한 가족구조 유지하는 정책 / 한 부모 가족을 결손가족으로 분류 이혼과 재혼의 상태 가족에게 사회적 낙인과 제도적 불이익 존재 현실
[3]. 가족복지 서비스의 한계점에 대한 비판
(1) 개별가족의 기능회복 또는 강화를 통해 가족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 : 개별가족차원 개입의 실정 /가족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 파편화 / 공. 사적 서비스 간 연계성 미약 /서비스수준 부적절한 점
(2) 잔여 주의적 사회복지정책 기조 : 가족복지 서비스 대상자 범위의 제한성으로 가족복지 실천 제약 받음 /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보편적 가족복지 서비스 대신 요보호대상자 개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만 제공 됨 - 가족복지 사업예산의 절대적 부족,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전문 인력의 부족, 가족복지사업의 행정적 지원체계 부족 등 나타남(저소득층이나 이미 가족구조가 해체된 가정에 더 많은 현물지원 구조 초래)
3. 한국의 가족정책 발전방안
[1].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탈 가족 화 즉, 가족부양부담의 사회화 가족정책의 수립 : 가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및 대안적 가족상 제시 / 성공적 가족정책을 위해 아동양육, 노인부양,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환경 조성 등 공공의 책임의 사회적 합의 전제 됨 / 가족정책 관련 기본법은 아동양육, 노인부양, 가족형태 다양화 등 복합적 가족문제를 종합적, 체계적 지원책 마련
[2]. 성 평등 지향
여 성의 사회화로 인해 가족 기능이 약화된다고 하여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것을 정책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여성은 차별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남아 가족을 위해 일함 : 노동시장의 성차별 시정 및 비정규직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 / 여성의 일자리 창출 시급한 과제 /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경력 중단으로 인한 피해 없이 아동양육을 할 수 있게 다양한 지원제공(육아휴직 수당 인상 등)
[3]. 가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 확충
노 인장기요양제도, 간병휴가제도 등은 급변하는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제도다. 특히 장기요양보호제도는 여성의 성 역할 고정적인 노인 부양역할의 변화를 위한 친 가족적 고용환경조성(유료간호휴가제, 탄력적 고용제 등)
4. 한국의 가족정책의 과제
1). 정부의 가족정책 관련 예산의 증대
2). 가족정책 목표의 명료화
3). 정부와 민간의 연계
핵심영역별 정책과제및 세부과제와 추진계획서입니다 표...(한국여성개발원)
핵심영역 |
정책과제 |
세부과제 |
추진계획 |
1.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확립 |
1-1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
1-1-1 아동수당제도의 도입검토 1-1-2 이혼 후 아동 양육비확보 제도 마련 1-1-3 가족의 빈곤예방 및 지원체계 확립 |
○아동수당 제도화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시행 ○아동수당 급여대상의 점진적 확대 ○양육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련 및 시행 ○이혼시 재산 분할에 관한 법률안 마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비 ○빈곤가족에 대한 특별수당 도입검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방안 ○아동이 있는 빈곤가족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 마련 |
1-2 가족지원서비스의 다양화 및 확대 |
1-2-1 다양한 가족유형의 사회적 통합 방안 마련 1-2-2 한부모가족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지원 1-2-3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가족유형에 대한 법제도적 차별실태조사 및 시정조치마련 ○가족유형별 생활실태 및 특수한 욕구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와 분석 ○가족유형별 가족지원서비스 욕구 우선순위 선정 및 지원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정비 및 서비스 내용별 효과성 평가 ○고용복지통합서비스체제 등 종합지원서비스네트워크 구축 ○지원서비스 플래너 또는 지원매니저 제도 도입 ○야간보육, 휴일보육, 24시간 보육 등 다양한 시간대의 보육 서비스 제공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및 방학기간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 매뉴얼 제작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교육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지역사회 네트웍 형성 및 사회적통합 |
핵심영역 |
정책과제 |
세부과제 |
추진계획 |
2. 안전한 가족생활 보장 |
2-1 임신․출산의 사회적 보호기반 확립 |
2-1-1 태아와 임산부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 2-1-2 산전후휴가 의무시행 및 감독 강화 2-1-3 산전후휴가 대상자 확대와 지원체계 확립 |
○임신․출산․육아 관련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임신시 산전후교육(월1회)에 부부 참여 의무화 ○태아와 임산부의 검진휴가(월1회) 도입 및 실시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검진 비용의 사회분담화 ○임산부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파견 지원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등 산전후휴가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휴가제도의 현실화 ○휴가기간동안의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 및 실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휴가제도실시에 대한 감독 강화 ○근로기준법등 관련법의 정비를 통해 산전후휴가 법규위반에 대한 불이익 강화 ○비정규직/영세사업장 지원확대 ○무급가족, 여성자영업가족 여성지원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실시 |
2-2 생애주기별 가족건강의 도모 |
2-2-1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의 건강 및 안녕 지원 2-2-2 가족건강을 위한 생활 환경 조성 |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과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 ○중년기혼여성의 정신건강 증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원)의 생애주기별 정신적․신체적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지침 및 서비스 제공 ○노인의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 기반조성 ○가족건강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재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단계별 확충과 서비스 제공 및 홍보 강화 ○직장주변의 쉼터 공간의 조성 및 확산 ○가족에게 위해한 환경의 제거 |
핵심영역 |
정책과제 |
세부과제 |
추진계획 |
2. 안전한 가족생활 보장 |
2-3 가족원의 폭력예방 및 안전한 가족환경 조성 |
2-3-1 가정폭력 및 학대의 통합적 예방체계구축 2-3-2 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자 보호 2-3-3 가정폭력 및 학대가해자에 대한 개입확대 |
○가정폭력 및 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 규정을 강화 제도정비 ○신고전화번호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관련기관 연계 ○아동,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및 학대대처 교육 제공 ○복지시설 및 상담소 등 관련기관 종사자 교육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에 대한 교육활성화 ○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 의도하지 않은 방임이나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아동에게 안전한 물리적 가정환경 조성을 통해 방임 예방 ○가족단위의 이용이 가능한 보호시설 확충 및 이용기간 연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경제적 긴급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의 발굴 및 지원체계 마련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내용 강화 ○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의무화 ○약물중독 등 심리적 문제에 대한 심리치료 기회 제공 |
핵심영역 |
정책과제 |
세부과제 |
추진계획 |
3. 열린 가족문화의 조성 |
3-1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
3-1-1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정착을 위한 인식 및 기반 마련 3-1-2 가족유대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1-3 건강한 가족여가문화 확립 |
○관계기관의 합의에 기초한 신분등록법안 입안 및 통과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연구 수행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효율적인 홍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혼절차, 배우자외도(간통), 양육비 이행, 자녀 및 노부모 학대와 유기 등의 문제에 관하여 사회적 논의의 장을 형성하고, 이에 기초한 제도적 대응방안 마련 ○평등교육 및 가족생활교육의 의무화 ○다양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가족여가를 위한 문화기반 조성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를 포괄하는 가족단위 문화행사 활성화 ○가족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참여의 확산 |
3-2 다양한 가족문화 수용 |
3-2-1 다양한 가족의 통합과 연대조성 3-2-2 전업주부의 사회적 연계 제고 |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도입과 목적별 증명절차 확립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통합에 관한 교육제공 ○비혈연가족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제도적 차별 내용 검토 ○다양한 가족유형을 고려한 가족여가 프로그램 제공 및 여가 문화조성 ○전업주부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요구 파악 및 지원 ○전업주부 대상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정비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건강한 주부문화 창출 |
핵심영역 |
정책과제 |
세부과제 |
추진계획 |
4. 돌봄노동의 사회분담화 |
4-1 가족의 양육책임에 대한 사회적 지원강화 |
4-1-1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 4-1-2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확충 4-1-3 방과후 보육 서비스 확대 및 질적 제고 방안 마련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및 환경개선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소규모 가정보육시설 설치 ○전체 보육시설의 시간연장 및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가능하도록 지원강화 ○중앙/지방 보육정보센터에 장애아 보육지원 기능 강화 ○초등학생 방과후 교실 설치 학교 수 확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 기관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 및 저소득층 지역 아동에게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 ○지역단위 소규모 그룹 홈 방식의 아동센터 검토 |
4-2 돌봄의 성별공유 지원제도 확립 |
4-2-1 아버지 출산휴가도입과 육아휴직제도 개편을 통한 부모시간 확대 4-2-2 여성의 돌봄전담에 기인한 취업주부의 경력단절 극복장치의 제도화 |
○돌봄의 성별공유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 강구 ○좋은 아버지상 제시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확립 ○자녀출산 시 남성에게 부여되는 아버지 출산휴가제도 도입 ○현 육아휴직제도의 급여 및 기간의 정비를 통한 남성의 돌봄 권리 보장의 제도적 여건 마련: 아버지 할당제 도입 ○일하는 부․모가 일상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모시간제도 도입 검토 ○육아휴직제도의 유연화 방안 마련 및 시행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 정기적인 직장 업무 회의 참여 보장제도 마련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 후 원 직장 복귀 명문화 | |
4-3 가족돌봄의 사회적 지원체계 확립 |
4-3-1 가사 및 간병․수발지원시설확충과 서비스 이용 쿠폰제 도입 4-3-2 가사 및 돌봄노동 가치 평가 |
○가사지원서비스 기관 확충 ○가정보육도우미 제도 도입 및 지원 서비스 제공 ○노인 돌봄 지원을 위한 요양시설 확충 ○노인주간보호 시설 확충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확대 ○가정보육 및 노인 돌봄 지원서비스 이용 쿠폰제도 도입 ○가사 및 돌봄 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 계상을 위한 기초 연구작업 실시 ○가사 및 돌봄노동의 가치 제고 및 인식 개선 ○연금 크레딧 제도 도입 ○보험 및 보상금 산정시 주부의 가사 및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계상에 근거한 재조정 |
핵심영역 |
정책과제 |
세부과제 |
추진계획 |
5.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5-1 가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
5-1-1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참여 유도 5-1-2 직장 내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가족친화제도의 생산성 연구와 홍보: 외국, 국내 ○근로자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심유도 추진 ○가족친화기업 사례발굴과 인증제 도입 ○기업 내 가족친화센터 운영 지원 ○직장보육시설의 아버지 사용유도 ○근로시간의 축소와 가족시간의 증대 ○탄력근로시간제도 및 단축근로시간제도의 실시 |
5-2 가족친화적 지역환경 조성 |
5-2-1 돌봄의 지역네트웍 구축 5-2-2 가족단위 자원봉사 활성화 |
○가족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적 자원의 네트웍과 정보망 구축 ○지역네트웍을 토대로한 효율적이 시설이용과 서비스제공 ○가정과 지역에서 노인돌봄의 주요한 서비스제공자인 여성들을 위한 지원확대 ○자원봉사활동 기관간 정보공유 위한 네트워크 구성 ○지역복지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과 주민유대감 제고 ○남녀평등․가족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의 모델의 개발과 교육 |
핵심영역 |
정책과제 |
세부과제 |
추진계획 |
6. 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
6-1 가족정책의 총괄 및 추진체계 정비 |
6-1-1 가족정책기본계획의 추진 및 평가 6-1-2 민관 및 중앙지방간 협력 조정 강화 6-1-3 가족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내실화 |
○제1차가족정책기본계획의 년도별 목표과제추진 ○제1차가족정책기본계획의 수행의 평가 ○제2차 가족정책기본계획(안) 준비 ○가족정책 전담부서의 강화 ○중앙과 지방의 가족정책 전담부서와의 연계체계강화 ○분산되어 있는 가족업무의 총괄 및 조정 ○민관 협력과 조정 강화 ○가족서비스 인프라확충 ○가족서비스 인프라 내실화 |
6-2 가족관련 법․제도의 정비 |
6-2-1 가족관련 법령정비 6-2-2 가족관련 실태 및 정책욕구 조사 연구 6-2-3 가족영향평가제 도입 및 추진 |
○건강가정기본법 조항 개정 ○모부자복지법 개정 ○기타 가족관련 법령 정비 ○전국적인 가족실태 조사 실시 ○정책욕구 조사연구 ○가족영향평가제 도입 기반 확립 ○가족영향평가제 실시 및 적용 |
핵심영역 |
정책과제 |
세부과제 |
추진계획 |
1.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확립 |
1-1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
1-1-1 아동수당제도의 도입검토 1-1-2 이혼 후 아동 양육비확보 제도 마련 1-1-3 가족의 빈곤예방 및 지원체계 확립 |
○아동수당 제도화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시행 ○아동수당 급여대상의 점진적 확대 ○양육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련 및 시행 ○이혼시 재산 분할에 관한 법률안 마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비 ○빈곤가족에 대한 특별수당 도입검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방안 ○아동이 있는 빈곤가족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 마련 |
1-2 가족지원서비스의 다양화 및 확대 |
1-2-1 다양한 가족유형의 사회적 통합 방안 마련 1-2-2 한부모가족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지원 1-2-3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가족유형에 대한 법제도적 차별실태조사 및 시정조치마련 ○가족유형별 생활실태 및 특수한 욕구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와 분석 ○가족유형별 가족지원서비스 욕구 우선순위 선정 및 지원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정비 및 서비스 내용별 효과성 평가 ○고용복지통합서비스체제 등 종합지원서비스네트워크 구축 ○지원서비스 플래너 또는 지원매니저 제도 도입 ○야간보육, 휴일보육, 24시간 보육 등 다양한 시간대의 보육 서비스 제공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및 방학기간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 매뉴얼 제작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교육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지역사회 네트웍 형성 및 사회적통합 |
연 구 기 관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책임자 : 장혜경(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혜영(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김혜경(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송혜림(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윤홍식(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진숙(대구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진미정(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김영란(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
선보영(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위에표는 한국여성개발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 보고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