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1구역(은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안) 공람․공고
창원시 고시 제2017-159호
신월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안) 공람․공고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93번지 일원의 신월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31일
창 원 시 장
1. 공람기간: 2017. 7. 31. ∼ 2017. 8. 30.(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2. 공람장소: 창원시청 도시개발사업소 재개발과(☏ 225-2574, 제1별관 1층)
3. 공람내용
가. 정비구역(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