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알헌터 입니다.
올해부터 매도할 때 필요경비 인정 받으려면 간이세금계산서로는 안되는거 알고 계시죠?
증빙이 가능한 것은
공사도급 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입니다.
인테리어 했을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게 별로 없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테구요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적어볼게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2160184E56F4F3E903)
작년 겨울에 낙찰받았던 빌라가 있는데....
혹한기를 견디지 못하고 보일러가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보일러를 교체해야했던 슬픈 사연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46D154C56F4FC5617)
북극성 회원 분들께 정보를 공유하는 대승적 차원으로 슬픔을 승화시켜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당연히 현금영수증 받아서 잘 보관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방에 있는 물건을 공사하고, 영수증을 깜빡하고 안 챙겼다면...
그 영수증 받으러 지방까지 가야되는 일이 좀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해도 되지만요... 근데 아쉬운 소리해야되고... 그 쪽에서 귀찮아하고...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때 유용한 방법이 될 거 같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것인데요
현금영수증 증빙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하구요
그거는 다 아실테니 pass
그 다음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한 수단관리(휴대폰번호 등록)를 해야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666994B56F4F5540F)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발급수단 관리
![](https://t1.daumcdn.net/cfile/cafe/210F664D56F4F5BA0D)
휴대폰 번호 등록합니다.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763B64956F4F5F907)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
![](https://t1.daumcdn.net/cfile/cafe/2331FC4C56F4F66023)
월별로 조회하면 편하겠죠...날짜는 잘 기억 안나니까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227ECC3456F4F6C30B)
조회가 된 화면이구요... 헛...북극성 장기수강 신청한 것도 나오네요 ㅡㅡ;;
인쇄를 누르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67EBF3356F4F7180C)
가맹점별로 나눠서 출력은 안된다고 하네요
세미래콜센터 상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전화번호 126)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