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남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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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 |
선
람 |
기 관 의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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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6호 2006년 12월 11일 (월) |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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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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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고 제694호 2007년도 재활용품 매각 일찰공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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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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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하남시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하남시 공고 제2006 - 694호
입 찰 공 고
하남시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2007년도 재활용품 매각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2. 11.
하 남 시 장
1. 입찰건명 : 2007년도 재활용품 매각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하남시 환경시설단지내에서 반출되는 재활용품
구 분 |
매각량 |
구 분 |
매각량 | ||
분 류 |
품 목 |
분 류 |
품 목 | ||
고지류 |
고지(감량률5%) |
909,400 |
공병류 |
소주병 |
478,750 |
맥주병 |
122,100 | ||||
고철류 |
고철 |
128,760 | |||
대병 |
2,000 | ||||
쥬스병 |
4,000 | ||||
잡병․파병 |
647,000 | ||||
비철류 |
알루미늄 |
350 |
페트류 |
페트병(감량률5%) |
113,690 |
요구르트병 |
3,840 | ||||
양은 |
3,160 | ||||
플 라 스틱류
|
플라스틱(감량률5%) |
169,660 | |||
스텐 |
7,930 | ||||
동 |
1,000 | ||||
함지박 |
6,750 | ||||
신주 |
1,000 | ||||
장판 |
9,660 | ||||
피선 |
3,510 | ||||
작업걸이 |
1,830 |
의류 |
의류 |
12,750 | |
아크릴 |
1,000 | ||||
캔류 |
알미늄캔 |
6,140 |
스티로폼 |
인코트 |
6,820 |
철캔 |
155,120 |
필름류 |
필름류 포장재 |
전량 무상 |
※비고 1) 매각량은 2007년도 재활용품의 추정 수량임.
2) 상기 품목외의 소규모 발생 재활용품은 현시가에 의거 판매함.
.
3. 매각 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4. 입찰 방법 : 일반경쟁 입찰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에서 재활용품 관련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단일
품목은 제외) 또는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에서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필한 자(단일 품목은 제외)
6. 입찰등록 기간 및 장소
가. 등록기간 : 2006. 12.. 11. ~ 2006. 12.. 20. 18:00까지(휴무일 포함)
나. 등록방법 : 서면으로 직접 등록하여야 함.(우편 접수 불가)
다. 등록장소 : 하남시청 청소과 폐기물관리팀
7. 입찰등록시 구비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인감증명서 1부.
다. 인감도장 1식.
라.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원본, 위임장(사용인감날인) 1부.
마.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바.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1부.
8. 입찰 보증금 : 보증서 또는 현금으로 투찰금액의 5%이상
9. 설명 일시 및 장소 : 2006. 12.. 22.(금) 13:30 하남시청 구내식당
10. 입찰 일시 및 장소 : 2006. 12.. 22.(금) 14:00 하남시청 구내식당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거 1회 투찰로서 유효한 입찰중 예정가격이상
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며, 유찰시에는 재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동일한 가격의 응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최종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13. 계약체결과 계약 보증금의 납부
가.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보증금은 낙찰금액의 40%이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서 규정된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보증서등으로 계약체결시 납부하
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및 계약후에라도 서류의 결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한 경우와
상기 가항 및 나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공고문 및 재활용품 매각 계약조건을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
니다.
나. 입찰은 본인 또는 위임을 받는 자로 하며 위임받은 자는 위임장을 입찰
전에 하남시청 청소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시 신분증 및 인감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청소과 폐기물관리팀(TEL 031-790-62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재활용품 매각 계약 조건
하남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매도기관인 하남시청(이하“갑”이라 한다)과 재활용품 매수업체인 ○○○ 대표○○○ (이하“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재활용품 매각거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계약서는 재활용품 수급체계의 안정을 기하고 “갑”과“을”의 공정 한 거래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본 계약서의 재활용품이라함은 “갑”이 분리․보관한 고철류, 비철류, 고지류, 캔류, 의류, 페트류, 플라스틱류, 스치로폼, 공병류 등 기타재 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본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4조(계약단가)①재활용품의 계약단가는 계약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한다. 단, 상반기에 시중가격이 상․하 20%이상 변동되어 매도기관 또는 매수업체에서 단가조정을 요구할 때에는 하반기(7월부터) 1회에 한하여 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재활용선별시설 확충에 따른 페트병류, 캔류 등의 압축이 가능한 품목 에 대하여 매도기관이 압축시설을 설치하여 압축 매각할 경우 또는 추가 품목
의 발생 및 선별로 매각변동시에는 단가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1. 고지류 : ①고지 ○○원/kg(감량률 5%)
2. 고철류 : ①고철 ○○원/kg
3. 비철류 : ①알루미늄 ○○원/kg, ②양은 ○○원/kg, ③스텐 ○○원/kg,
④동 ○○원/kg, ⑤신주 ○○원/kg, ⑥피선 ○○원/kg, ⑦작업걸
이 ○○원/kg, ⑧아크릴 ○○원/kg
4. 캔류 : ①알루미늄캔 ○○원/kg, ②철캔 ○○원/kg
5. 공병류 : ①소주병 ○○원/개, ②맥주병 ○○원/개, ③대병 ○○/개, ④쥬
스병 ○○/개, ⑤잡병․파병 ○○원/kg
6. 페트류 : ①페트병 ○○원/kg(감량률 5%), ②요구르트병 ○○/㎏
7. 플라스틱류 : ①플라스틱 ○○원/kg(감량률5%), ②함지박 ○○원/kg, ③장
판 ○○원/kg
8. 의류 : ①의류 ○○원/kg
9. 스치로폼 : ①인코트 ○○원/kg
10. 필름류 포장재 : 무상
②단가 조정 및 방법은 관내 재활용업체 중 무작위로 5개 업소를 선정하여 조
사하되 5개 업소중 1개 업소는 하남시청환경미화원노동조합으로 하며, 단가 결정은 5개 업소에서 제출한 단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품목외의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은 현시가를 적용한다.
제5조(대금청구 및 결재)①“을”이 지급하여야 할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갑”이
청구한 하남시 세외수입OCR고지서에 의거 시중은행에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②“갑”은 필요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월 2회이상 청구할 수 있다.
제6조(보증금)ⓛ“을”은 계약체결시 낙찰가격의 40% 금액(₩0000000원)을 보증금 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하는 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 규정된 현금(자기앞수표 포함)또는 보증서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금의 반환)계약기간의 만료시에는 “을”이 제6조 규정에 의거 보증금 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갑”은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조건)①“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준 수하여야 한다.
②“갑”이 관리하고 있는 하남시 재활용품보관장내의 재활용품에 대하여 “을” 은 매일 또는 수시로 반출하여 재활용품이 적체(1품목당 1회 운송 수량이상) 되지 않도록 한다.
③재활용품 반출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인 다음 각호에 의하며 그외의 시간 (국경일, 휴무일 등)에는 재활용품을 반출할 수 없다.
1. 월요일 ~ 금요일 : 09:00 ~ 18:00
④“을”이 반출하는 재활용품의 량은 “갑”이 설치한 계근대에서만 계량하여야 하고 재활용품 반출시 “갑”은 계량증명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발급하여야 하 며 운반자는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단, 병류는 수작업으로 기재)
⑤재활용품 상․하차는 낙찰자의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①“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 대금을 납부한 때
2.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대금을 2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을”이 계약조건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② 계약해지시에는 제6조 규정에 의한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제반 사항
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리한다.
제10조(계약해지시의 손해배상)“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갑”이 계약을 해 지하므로써 “을”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갑”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약정의 해석)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약에관한법률에 의하되, 공익부분에 대한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르고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계약의 효력)①본 계약의 효력은“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발 생한다.
② “갑”과 “을”은 위 각 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 도 자 “갑” : 하남시 경리관 (인)
매 수 자 “을” : ○○○○○○○○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