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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5.8∼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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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 (5.2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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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사 (6.5∼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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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6.19∼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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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 및 공포ㆍ시행(7.1) |
○ 시스템은 7월 2일부터 7일까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정비자료를 기초연금 자료로 이관하는 과정을 거쳐, 7월 7일부터 신청·접수·조사·급여지급 시스템을 정식으로 오픈한다.
- 급여 지급 이후 발생하는 기초연금 자격 변동·상실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은 8월 중 단계적으로 구축·오픈할 계획이다.
< 시스템 구축 일정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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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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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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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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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
4.10~5.2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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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5.16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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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비) 5.11~6.8(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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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비) 6.9~6.16(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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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비) 6.16 |
(신청․조사․급여) 5.11~6.15(5주) |
(신청․조사․급여) 6.16~6.27(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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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사·급여) 7.7 | |||||
(사후관리) 5.19~8.14(13주) |
(사후관리) 8.18~8.27(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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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8월 중 | |||||
분석 및 연계협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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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DB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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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연계· 전환 조사 기능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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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테스트 지자체 테스트 운영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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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는 일선 지자체의 제도 집행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였다.
* (1차) 5.12~19, 7개 권역 4,575명, (2차) 6.9~16, 15개 단위 5,215명
- 교육 과정을 통해 복지부는 기초연금 제도 개요, 지자체 업무 요령, 시스템 입력 방법 등을 지자체에 안내하였다.
○ 한편,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자체 복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또한 지속 추진 중이다.
- 기초연금 업무 지원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에서 근무하는 보조인력(3,487명)을 채용토록 지원하고,
- 관계부처와 협의(6.20)를 통해 금년도 사회복지직 채용 예정자(1,870명)가 조기에 지자체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각 지자체별 기초연금 핵심 요원(총 300명)을 선발하여 지자체별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하는 한편,
- 복지부 내에 기초연금 help-desk를 설치·운영하여 지자체 문의 사항에 대해 상담하고, 특이 사례를 공유·전파토록 하고 있다.
○ 또한 복지부는 지하철·KTX* 등 광고를 실시하고 포스터·전단지·북클릿**을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기초연금 신청을 돕기 위한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서울 1~4호선 및 전국 5대 광역시 지하철, KTX 객실
** 포스터 8만매, 전단지 80만매, 북클릿 16만부 배포
□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기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상담 가능하다.
○ 기초연금 지급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 또한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를 통해 기초연금 관련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등에 대한 모의 확인도 가능하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관련 사기사건이 일부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며, 각별히 주의를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월 25일 기초연금 첫 지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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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제도 개요 |
□ (목적) 정기적․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 (법적 근거) 기초연금법 (제정 : 2014. 5. 20 / 시행 : 2014. 7. 1)
□ 대상자
○ (수급대상)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87만원, 부부 139.2만원) 이하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 연금액
○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 산정
- 국민연금․직역연금․연계연금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는 20만원 산정
- 국민연금 수급권자 등은 국민연금 A급여*, 월 연금액** 등에 따라 10 ~ 20만원 산정
* 2014년 산식 = (20만원 - 2/3A급여액) + 10만원
** 국민연금액 등이 30만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액 20만원으로 산정
○ (월 급여액 결정)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가구유형(부부2인 수급 시 20% 감액)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 (최하 월 2만원)
< 소득인정액별 최대 기초연금액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
구분 |
~69 |
~71 |
~73 |
~75 |
~77 |
~79 |
~81 |
~83 |
~85 |
~87 |
지급액 |
20 |
18 |
16 |
14 |
12 |
10 |
8 |
6 |
4 |
2 |
□ (예산 및 재원) 2014년 7.0조원 /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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