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답
- 인명구조순서 : "피난유도-인명검색-구출-응급처치"
- 초기대응단계 : "상황파악-접근-상황안전화"
- 상황보고시 정확한 판단이나 정보에 의한 향후 상황전개에 대한 "예측내용"을 포함, 보고는 "간결/명료"하고 전문적인 용어는 설명을 포함
- 경계구역은 위험 - "경고" - 안전지역
- 구조활동의 순서로는 진입장애 및 "2차" 재해의 발생 위험 제거 - 요구조자 생명보호 - 신체 등 상태의 악화방지에 필요한 조치 - 본격적인 구조활동 개시
- 구조활동의 원칙에는 "인명"의 안전 과 "재산가치"의 보존 등이 있다
- 구조 요청을 거절한 구조대원은 구조거절확인서를 작성해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
- 결절매듭에는 "두겹"매듭(협소한 구역에서), "세겹"매듭(넓은 장소) 등이 있다.
- 결합매듭에는 "바른"매듭(굵기 동일), "한겹"매듭(굵기 다름), "두겹"매듭(굵기,재질다름), 아카데미매듭("겨울철")등이 있다.
- 결착매듭에는 "터벅"매듭(로프를 팽팽하게 당겨 맬 때)등이 있다.
- 구급인에는 "조산사"포함
- 응급의료기관에는 "전문"응급의료센터가 있다.
- 외상환자의 경우 "하악거상법"만 시행, 기도확보와 동시에 경부고정 시행
- 일반 구급대는 "시도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마다 1개 이상 설치
- 구급차의 배치기준에서 소방서 직할 안전센터는 2대, 지역대는 1대, 고속국도구급대는 "1대"
- 2급 EMT의 업무에 "산소"투여있다.
- 구급요청의 거절사유에는 "단순치통환자"등이 있다.
- 구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서 비응급환자는 "녹색"에 "구급차 그림에 X표시"
- 응급의료소는 소장 1인, "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을 둔다
- 의료소는 응급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3명", 간호사 또는 1급 EMT "4명" 및 지원요원 1명 이상으로 한다.
- 순환보조장비로 AED와 "쇼크방지용 하의(MAST)"등이 있다.
- CPR단계는 "의식확인(감염방지)"-구조요청-"맥박확인"-흉부압박(30회)-기도유지-인공호흡 2회-환자 재평가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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