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그로우 김택수 기자] 최근 3년간 시공능력 상위 10개 대형 건설사의 공동주택 하자분쟁 신청 건수가 2055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시공능력 순위 10위권 건설업체 중 2020~2022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곳은 GS건설로 집계됐다.
GS건설은 △2020년 136건 △2021년 385건 △2022년 52건 등 573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이는 하심위에 신청되는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건수를 모두 합산한 수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376건을 기록해 뒤를 이었고 △대우건설(295건) △롯데건설(229건) △현대건설(203건) △현대엔지니어링(97건) △DL이앤씨(87건) △포스코건설(83건) △삼성물산(70건) △SK에코플랜트(42건) 순으로 하자 신고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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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결로 현상'이 331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자심사 사건은 1개 사건당 10건의 세부 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하자 유형은 세부 사건 신청 기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1년의 경우 결로 원인 하자심사 신청 건수가 GS건설 1562건, HDC현대산업개발 1006건 등 시공순위 10위 건설사에서만 2678건이 접수됐다.
이외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불량(367건), 오염 및 변색(339건), 들뜸 및 탈락(312건), 누수(238건) 등이 접수됐다.
한편 하심위는 2009년부터 법원 소송을 대체해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하심위의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재판상 화해)'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결과는 강제성이 있어 하자로 판정될 시 사업 주체는 판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